김포시 수도사업 설치조례

[시행 2021. 8.20.] [경기도김포시조례 제1844호, 2021. 7.30.,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에게 생활용수 및 그 밖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의 규정에 의한 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수도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상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공업용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기타 이에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제3조 (급수구역) 김포시 수도사업의 급수구역은 김포시 행정구역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이외의 지역도 급수구역으로 할 수 있다.

제4조 (관리자의 지정) ① 수도사업의 관리·집행을 위하여 관리자 1인을 둔다.

② 관리자는 맑은물사업소장으로 한다.(개정 2004. 3. 5., 2021. 7. 30.)

제5조 (조직)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6조 (인사) 관리자는 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시장에게 제청할 수 있다.

제7조 (관리자의 책임) 법 제48조 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 (기업관리규정) 관리자가 법 제11조 의 규정에 의한 기업관리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 (특별회계의 설치) ① 수도사업은 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수도사업, 공업용 수도사업, 기타 유사한 사업은 이를 수도사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

제10조 (회계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회계연도는 김포시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11조 (일반회계 부담) 수도법 기타 관계법령과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공급하는 다음 각호의 급수는 일반회계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

1.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의한 경비

2. 시정의 일반 목적에 의하여 무상으로 공급되거나 평균 공급가격과 실제 공급가격의 차액

3. 기타 그 성질상 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2조 (출자) ① 김포시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를 한다.

1. 창업시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인 대확장사업

② 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 처리한다. <개정 2019. 7. 26.>

③ 제1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납부 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당해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이하를 그 비율에 의한 계산대상금액으로 한다.

제13조 (재정지원) 다음 각호의 경우에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1. 비상재해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2. 제11조 의 규정에 의한 전입금

제14조 (지방채) ① 법 제19조 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는 수도사업특별회계의 부담으로 하여 시장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5조 <삭제 2016. 10. 31.>

제16조 (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으로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의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

1. 법의 규정에 의한 이익적립금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익년도 상환에 상당 금액의 감채적립금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2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한 배당납부금

4. 잉여금에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10분의 8을 건설개량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잔액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

제17조 (회전기금의 설치) ① 수도법 에서 정하는 급수장치의 설치업무는 회전기금으로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제18조 (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 법 제4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 취득 처분할 중요자산의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 (회계상황의 보고) 법 제36조 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수도사업의 회계 상황을 시장에게 매월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영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0. 31.>

1. 가용자원명세서

2. 법 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서

3. 예산집행보고서

4. 시산표와 주요계정명세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6. 10. 31.>

제20조 (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과 공표) ① 관리자는 다음 각호에 따라 매 사업년도 1월 1일부터 6월말까지의 업무상황을 8월말까지, 7월 1일부터 12월말까지의 업무상황을 익년도 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현황

2. 경리의 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영보고서에 한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 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할 경우에는 시가 발행하는 시보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21조 (회계공무원의 관직 지정) 법 제34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수도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자본금) 이 조례 제정시의 수도사업특별회계의 개시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을 수도사업특별회계의 원시자본금으로 하고, 이 조례 시행 이후 시행일 현재의 자본금으로 계상되어야 할 사항이 발견되었거나 자본금에서 제외되어야 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자본수정사항으로 하여 원시자본과 분리 표시한다.

③(폐지조례) 김포시상수도관리비특별회계설치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부칙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04. 3. 5 조례 제47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김포시수도사업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중 “수도사업소장”을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한다.

부칙 <김포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2008. 1. 4 조례 제6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10. 31. 조례 제1341호)(김포시 도시환경 분야 조례 적법성 제고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7. 26. 조례 제1612호 「일본식 한자어 등 용어 정비를 위한 김포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44호, 2021. 7. 30..>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김포시 수도사업 설치조례 제4조제2항 중 ‘상하수도사업소장’을 ‘맑은물사업소장’으로 한다.

③부터 ⑥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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