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1. 7.30.] [대전광역시대덕구조례 제1536호, 2021. 7.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부터 제7조 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2. 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란 제3조 의 규정에 따른 기능을 수행하는 기구를 말한다.

2. "실무협의체"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기구를 말한다.

3.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동 보장협의체"라 한다)란 제6조 의 규정에 따른 기능을 수행하는 기구를 말한다.

4. 삭제 <2019. 12. 20.>

제3조(기능) ① 대표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2항 에 관한 사항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9조제2항 에 관한 사항

3.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 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

② 대표협의체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기관·단체 간의 연계·협력 업무를 수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보장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제4조(대표협의체)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전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9. 12. 20.>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법 제4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구청장, 공동체복지국장, 복지정책과장, 보건소장,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21. 4. 9.>

③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연직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실무협의체의 실무위원장 또는 실무부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제5조(실무협의체) ① 실무협의체는 실무위원장 및 실무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전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9. 12. 20.>

②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복지정책팀장 및 건강증진팀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이 경우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2명의 공동위원장인 경우에는 공동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8. 10. 1., 2019. 7. 26., 2021. 4. 9.>

③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협의한다.

1. 대표협의체의 안건에 대한 사전협의 및 조정

2.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건의

3.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 조정·협력

4.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련된 모니터링

5.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 지표에 관련된 모니터링

6. 그 밖에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

④ 실무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 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제6조(동 보장협의체) ① 지역의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서비스 연계 및 협력을 위하여 동행정복지센터에 동 보장협의체를 둔다. <개정 2016. 12. 16., 2018. 12. 21.>

② 동 보장협의체는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동장이 추천하고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동장과 위촉 위원 중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③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전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신설 2019. 12. 20.>

④ 동 보장협의체는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한다.

⑤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동 보장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⑥ 동 보장협의체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13조 를 준용한다.

제7조 삭제 <2019. 12. 20.>

제8조(위원명단 공개) 구청장은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촉한 위원의 명단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를 대표하고 해당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각 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 제6조제3항 및 제7조제5항 에 따른다. 다만,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 12. 20.>

제11조(위원의 해촉) ①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본인의 사정으로 사임을 희망할 경우

2. 위원이 사망한 경우

3. 위촉직 위원 중 대표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해임 또는 퇴직)한 경우

② 구청장 또는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동의로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 품위손상,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2.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제12조(간사) ① 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1명의 간사를 둔다.

② 각 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 시 회의록을 기록, 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제13조(회의 등)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구청장 또는 각 협의체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 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각 협의체는 회의 시 회의록을 작성 하여야 한다.

제14조(의결사항의 처리) 구청장은 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이하 "관계인 등"이라 한다)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6조(공청회 등의 개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7조(회의수당) 회의에 출석한 위원, 전문가, 관계인 등에게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 7. 30.>

제18조(협의체 운영지원) 구청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각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조례 제1129호, 2015. 12. 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구성하여 운영 중인 각 협의체, 동 복지협의체 및 복지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호 중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한다.

②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를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로 한다.

부칙 <조례 제1171호, 2016. 12. 16.>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동주민센터”를 “동주민센터 및 동행정복지센터”로 한다.

부칙 <조례 제1296호, 2018. 10. 1.>(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㉕ 생략

㉖「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복지기획담당주사”를 “복지정책담당주사”로 한다.

㉗ ~ ㊿ 생략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 조례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311호, 2018. 12. 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

③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동주민센터 및 동행정복지센터”를 “동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④ ~ ⑲ 생략

부칙 <조례 제1373호, 2019. 7. 26.>(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⑲ 생략

⑳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복지정책담당주사”를 “복지정책팀장”으로 하고 “보건행정담당주사는”을 “보건행정팀장은”으로 한다.

㉑ ~ ㊶ 생략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 조례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421호, 2019. 12.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00호, 2021. 4. 9.>(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52> 생략

<53>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경제복지국장”을 “공동체복지국장”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보건행정팀장”을 “건강증진팀장”으로 한다.

<54> ~ <84> 생략

제3조(조직신설ㆍ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536호, 2021. 7. 30.>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㉗ 생략

㉘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대전광역시대덕구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㉙ ~ <76> 생략

제5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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