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 2021. 7.28.] [서울특별시강동구조례 제1618호, 2021. 7.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아동복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신설 2021. 5. 6.>

2. 법 제15조 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제1호에서 이동 2021. 5. 6.> <개정 2021. 7. 28.>

3. 법 제16조 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제2호에서 이동 2021. 5. 6.>

4. 법 제18조 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제3호에서 이동 2021. 5. 6.>

5. 법 제19조 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제4호에서 이동 2021. 5. 6.>

6. 법 제3조 제5호에 따른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제5호에서 이동 2021. 5. 6.>

7.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제4조 에 따른 아동학대예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신설 2021. 5. 6.>

8.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호에서 이동 2021. 5. 6.>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 5. 6.>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아동복지업무 소관국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관계 공무원

2.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

3. 서울특별시 강동송파교육지원청 또는 서울동부고용노동지청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4.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6.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구청장은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둔다.

② 사례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를 따른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 중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

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위원이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하였을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5조제1항 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회의의 비공개) ①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 따라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②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의견 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공무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이해관계인 및 그 밖의 참고인에게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제11조(우선조치) 구청장은 제2조 제2호에서부터 제6호에 해당하는 사항 중 위원회 개최 및 심의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해당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가 신속·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될 경우, 해당 아동의 의사를 존중하고 최상의 이익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우선보호조치를 실시하고 위원회의 사후 심의를 받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1. 5. 6.>

제12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아동복지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13조(수당) 위원회(사례결정위원회를 포함한다)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 7. 28.>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2016.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5.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7.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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