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시행 2021. 7.26.] [충청남도부여군조례 제2727호, 2021. 7.2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에 따라 일정한 지역 안에서 가축 사육을 제한함으로써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군민의 생활환경보전과 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10. 10., 2018. 9. 21., 2020. 10. 02.>

1. <삭제 2020. 10. 02.>

2. "가축사육"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가축을 한 마리 이상 기르는 행위를 말한다. 3. "제한구역"이란 가축사육을 일부 또는 전부 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

4. "현대화"란 기존의 낡은 축사를 신축 및 개축(改築)으로 축사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5. "지방자치단체 경계지역"이란 충청남도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지역을 말한다.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 ①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는 법 제8조제1항 에 따라 별표 1과 같이 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과 일부제한구역으로 나눈다)을 지정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하여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10., 2018. 9. 21.>

② 전부제한구역 안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다만, 3마리 이하의 애완 및 방범용 개와 닭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7. 10. 10.>

③ 일부제한구역 안에서는 법 제11조 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대상인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설치하여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2017. 10. 10.>

④ 군수는 법 제8조제1항 의 단서에 따라 별표 2와 같이 지방자치단체 경계지역의 제한구역을 지정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하여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 10. 10., 2018. 9. 21.>

1. 학교 및 실험연구기관에서 실험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2. 공공기관 및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 또는 실험연구 및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3. 가축병원, 인공수정소에서 진료실험연구나 수정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4.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가축을 사육하는 자가 법 제12조 및 제12조의2 에 따라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5. 법 제11조 에 따라 이미 허가·신고된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같은 부지 내에 기존 면적이하로 현대화하거나, 재난으로 인하여 축사를 신축 및 재축하는 경우

6. 법령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및 부화장 안에 부설한 계류장의 가축

7. 판매 목적 등 일시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8. 가축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설치되는 출하대 등 일시 계류하는 가축

9. 「동물보호법」 제15조 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에서 사육하는 가축

1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제2호에 따른 승마장에서 사육하는 말

⑥ 군수는 제한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가 필요한 경우 제한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0. 10.>

⑦ 군수는 ″주택 5가구 이상 자연 마을이 형성된 지역"에 대한 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여 제한구역의 변동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8. 9. 21.>

[전문개정 2020. 10. 02.]

⑧ 축종별 악취등급은 별표 3과 같고,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에서는 악취가 같은 등급 또는 낮은 등급으로의 변경만 가능하다. <신설 2021. 07. 26.>

제4조 <삭제 2020. 10. 02.>

부칙 (조례 제196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및 신고를 받아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제3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축사의 신축 및 증축은 할 수 없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부여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는 폐지한다.

부칙 (조례 제1977호)

이 조례는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4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가축사육 제한 지역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0조, 제56조, 「산지관리법」제14조, 제15조 및 「건축법」제11조,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각각의 축사 건축을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개발행위 허가, 산지전용 허가(신고), 건축 허가(신고)를 받은 시설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조례 제2371호, 2017. 10.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의 가축사육제한구역 개정규정 중 500m, 300m이하 제한구역은「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축사육제한구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가축사육제한 구역에서 법 제11조에 따른 기존시설(신고·허가받은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한정한다)의 개축 및 재축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축사 건축을 위한 건축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0조, 제56조, 「산지관리법」제14조, 제15조 및 「건축법」제11조, 제14조 규정에 따라 각각의 축사 건축을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개발행위 허가, 산지전용 허가(신고), 건축 허가(신고)를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2455호, 2018. 9. 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축사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전 조례의 가축사육제한구역외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축사는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를 하는 경우, 기존면적에 대한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조례 공포일 현재 있는 우사를 제한거리 500m 초과 지역에 기본면적의 200%범위 내에서 본인 명의로 이전 신축하는 경우, 이 조례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축사 건축을 위한 건축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0조, 제56조, 「산지관리법」제14조, 제15조 및 「건축법」제11조, 제14조 규정에 따라 각각의 축사 건축을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개발행위 허가, 산지전용 허가(신고), 건축 허가(신고)를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2647호, 2020. 10. 0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4항은 지형도면을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허가 및 신고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신고를 한 것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기존 제한구역 경과조치) 제3조 가축사육의 제한에 따라 전부제한구역으로 설정된 지역은 종전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2727호, 2021. 07. 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악취등급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신청 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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