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업자"라 함은 법 제37조제1항 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사람이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 4. 9.>
2. "모범업소"라 함은 법 제4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1조 에 따라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 <개정 2013. 4. 9., 2013. 9. 30.>
3. "우수업소"라 함은 법 제47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61조 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구청장이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 <개정 2013. 4. 9., 2013. 9. 30., 2017. 12. 29.>
4. "시설개선자금"이라 함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 개·보수 및 영업이 필요한 기계·설비 등을 설치·보유하는데 투자되는 융자금을 말한다.
5. "육성자금"이라 함은 우수업소 및 모범업소에 한정하여 좋은 식단과 음식문화 개선을 위하여 투자되는 융자금을 말한다. <개정 2015. 3. 30.>
1.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2. 법 제82조 및 제83조 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의 귀속금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그 밖에 법,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이 정하는 수입금 등 <개정 2013. 9. 30.>
1. 영업자의 영업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과 모범음식점의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조사·연구사업
3. 식품위생교육, 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
4.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및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에 대한 활동지원
5. 음식문화개선과 좋은 식단 추진사업 지원 및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지원
6. 그 밖의 법, 시행령,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기금은 「광주광역시 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3. 5. 30., 2013. 4. 9., 2021. 7. 26.〉
②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개정 2013. 4. 9.>
③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금의 융자업무를 구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3. 4. 9.>
④ 제3항에 따른 위탁은 협약에 의한다. <개정 2013. 4. 9.>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 3. 30.>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5. 3. 30.>
1. 당연직: 보건소장, 기획실장 <개정 2010. 8. 13., 2013. 9. 30.>
2.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지닌 사람 <개정 2013. 4. 9.>
3. 식품위생과 관련된 각 직능단체의 대표자
4. 삭제 <2013. 4. 9.>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 3. 30.>
1. 장기치료를 해야 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개정 2015. 3. 30.>
2.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직능단체 대표자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한 때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조항신설 2013. 9. 30.]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의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업무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2013. 9. 30.>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 3. 30.>
② 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기금운용관: 보건소장 <개정 2006. 5. 30., 2007. 10. 1., 2008. 10. 13., 2010. 8. 13., 2011. 10. 31., 2013. 2. 20.>
2. 분임기금운용관: 업무담당과장 <개정 2013. 2. 20., 2013. 9. 30.>
3. 기금출납원: 업무담당주무관 <개정 2013. 2. 20., 2013. 9. 30.>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금결산보고서는 매 회계연도 6월 30일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30.>
② 제1항의 융자한도, 융자조건, 융자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는 세계 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03. 5. 30.>
③ 제13조 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지방재정법」제94조 및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을 준용한다. <개정 2003. 5. 30., 2013. 4. 9.>
④ 제1항 및 제2항, 제3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광주광역시 남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03. 5. 30., 2020. 7. 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성·사용하였거나 적립중인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⑤생략
⑥ 광주광역시남구 식품진흥기금 관리·운용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실장” 으로 한다.
제10조 중 “환경산업국장”을 “경제환경국장”으로 한다.
⑦부터 (32)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
④ 광주광역시남구 식품진흥기금 관리·운용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환경산업국장”을 “사회복지국장”으로 하고, 제10조제1항제1호 중 “경제환경국장”을 “사회복지국장”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기구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유효기간)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광주광역시남구 식품진흥기금 관리·운용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사회복지국장”을 “ 보건소장”으로 하고, 제10조제1항 중 “사회복지국장”은 “보건소장”으로, “위생과장”은 “보건위생과장”으로, “식품위생담당주사”는 “먹거리안전주무관”으로 한다.
⑤부터 ㉑까지 생략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㉑까지 생략
㉒ 광주광역시 남구 식품진흥기금 관리·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광주광역시 남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광주광역시 남구 식품진흥기금 관리ㆍ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광주광역시 남구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제15조의 규정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를 “「광주광역시 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광주광역시 남구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에 의한다.”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다.”로 한다.
③부터 ⑧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