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남구 식품진흥기금 관리·운용 조례

[시행 2021. 7.26.] [광주광역시남구조례 제1300호, 2021. 7.2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 및 구민영양 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식품위생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89조 의 규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남구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4. 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업자"라 함은 법 제37조제1항 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사람이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 4. 9.>

2. "모범업소"라 함은 법 제4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1조 에 따라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 <개정 2013. 4. 9., 2013. 9. 30.>

3. "우수업소"라 함은 법 제47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61조 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구청장이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 <개정 2013. 4. 9., 2013. 9. 30., 2017. 12. 29.>

4. "시설개선자금"이라 함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 개·보수 및 영업이 필요한 기계·설비 등을 설치·보유하는데 투자되는 융자금을 말한다.

5. "육성자금"이라 함은 우수업소 및 모범업소에 한정하여 좋은 식단과 음식문화 개선을 위하여 투자되는 융자금을 말한다. <개정 2015. 3. 30.>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조성한다. <신설 2013. 4. 9.>

1.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2. 법 제82조 및 제83조 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의 귀속금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그 밖에 법,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이 정하는 수입금 등 <개정 2013. 9. 30.>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신설 2013. 4. 9.>

1. 영업자의 영업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과 모범음식점의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조사·연구사업

3. 식품위생교육, 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

4.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및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에 대한 활동지원

5. 음식문화개선과 좋은 식단 추진사업 지원 및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지원

6. 그 밖의 법, 시행령,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기금의 관리ㆍ운용)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기금은 매년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 4. 9.>

① 기금은 「광주광역시 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3. 5. 30., 2013. 4. 9., 2021. 7. 26.〉

②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개정 2013. 4. 9.>

③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금의 융자업무를 구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3. 4. 9.>

④ 제3항에 따른 위탁은 협약에 의한다. <개정 2013. 4. 9.>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남구 식품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 4. 9.>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 3. 30.>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5. 3. 30.>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3. 4. 9.>

1. 당연직: 보건소장, 기획실장 <개정 2010. 8. 13., 2013. 9. 30.>

2.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지닌 사람 <개정 2013. 4. 9.>

3. 식품위생과 관련된 각 직능단체의 대표자

4. 삭제 <2013. 4. 9.>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 3. 30.>

제8조(위원의 해촉 등) 구청장은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3. 4. 9.>

1. 장기치료를 해야 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개정 2015. 3. 30.>

2.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직능단체 대표자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한 때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조항신설 2013. 9. 30.]

제9조(위원장등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 1명을 호선한다. <개정 2006. 5. 30., 2007. 10. 1., 2008. 10. 13., 2011. 10. 31., 2013. 2. 20., 2013. 4. 9., 2013. 9. 30.>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1회,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개정 2013. 4. 9.>

② 회의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3. 4. 9., 2013. 9. 30.>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업무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2013. 9. 30.>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 3. 30.>

제12조(기금운용의 계획)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신설 2013. 4. 9.>

② 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회계관계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회계공무원을 둔다. <개정 2013. 4. 9.>

1. 기금운용관: 보건소장 <개정 2006. 5. 30., 2007. 10. 1., 2008. 10. 13., 2010. 8. 13., 2011. 10. 31., 2013. 2. 20.>

2. 분임기금운용관: 업무담당과장 <개정 2013. 2. 20., 2013. 9. 30.>

3. 기금출납원: 업무담당주무관 <개정 2013. 2. 20., 2013. 9. 30.>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기금결산) ① 구청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3. 4. 9.]

② 제1항에 따라 기금결산보고서는 매 회계연도 6월 30일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30.>

제15조(사업의 위탁) 법 제89조제3항 제6호의 사업은 관련전문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때 지급하는 사업비의 관리는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신설 2013. 4. 9.], <개정 2014. 12. 31.>

제16조(융자대상) 기금의 융자대상자는 광주광역시 남구 관내에서 시행령 제21조 의 규정에 따라 영업을 하는 사람과 시설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기금을 사용할 사람과 우수업소 및 모범업소로 지정된 사람 중 육성자금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 4. 9., 2013. 9. 30.>

제17조(융자계획의 공고) ① 구청장은 법 제89조제3항 제1호에 의한 영업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과 우수업소 및 모범업소 육성을 위한 융자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융자총액·융자한도·융자조건·융자절차 등의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4. 9.>

② 제1항의 융자한도, 융자조건, 융자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사후관리) 구청장은 융자금을 사업목적 이외에 사용한 영업자에 대해서는 융자금의 반환 등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4. 9. 2015. 3. 30.>

제19조(관계규정의 준용등) ①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기금의 결산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에 따른다. [신설 2003. 5. 30.] <개정 2013. 4. 9., 2021. 7. 26.>

②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는 세계 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03. 5. 30.>

③ 제13조 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지방재정법」제94조 및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을 준용한다. <개정 2003. 5. 30., 2013. 4. 9.>

④ 제1항 및 제2항, 제3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광주광역시 남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03. 5. 30., 2020. 7. 6.>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 4. 9.>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성·사용하였거나 적립중인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3. 5.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06. 5.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07. 10.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8.10.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600호, 2010.8.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⑤생략

⑥ 광주광역시남구 식품진흥기금 관리·운용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실장” 으로 한다.

제10조 중 “환경산업국장”을 “경제환경국장”으로 한다.

⑦부터 (32)까지 생략

부칙 <제672호, 2011.10.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

④ 광주광역시남구 식품진흥기금 관리·운용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환경산업국장”을 “사회복지국장”으로 하고, 제10조제1항제1호 중 “경제환경국장”을 “사회복지국장”으로 한다.

부칙 <제745호, 2013.2.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기구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유효기간)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광주광역시남구 식품진흥기금 관리·운용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사회복지국장”을 “ 보건소장”으로 하고, 제10조제1항 중 “사회복지국장”은 “보건소장”으로, “위생과장”은 “보건위생과장”으로, “식품위생담당주사”는 “먹거리안전주무관”으로 한다.

⑤부터 ㉑까지 생략

부칙 <제756호, 2013.4.9>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86호, 2013.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28호, 2014.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㉑까지 생략

㉒ 광주광역시 남구 식품진흥기금 관리·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광주광역시 남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부칙 <제1019호, 2017.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00호 2020.7.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00호, 2021.7.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광주광역시 남구 식품진흥기금 관리ㆍ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광주광역시 남구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제15조의 규정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를 “「광주광역시 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광주광역시 남구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에 의한다.”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다.”로 한다.

③부터 ⑧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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