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조례

[시행 2021. 6.30.] [충청남도금산군조례 제2327호, 2021. 6.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이하 "법"이라한다) 제20조 의 규정에 의하여 금산군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한다)의 설립과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3. 15.>

제2조(설립) 군수는 생활보장사업의 기획·조사·책정·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7. 3. 15.>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금산군의 생활보장사업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한다) 제37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금산군 자활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07. 3. 15.>

3. 법 제43조제5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금산군이 실시하는 급여에 관한 사항

4. 영 제26조의2 부터 제26조의7 까지의 규정에 의한 자활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 <개정 2008. 05. 30.> <개정 2015. 4. 15.>

5. 법 제23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연간조사계획에 관한 사항

6.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책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07. 3. 15.>

7. 보장비용 및 금품의 반환·징수·감면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금산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5. 4. 15.>

9. 「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제1항 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업무에 해당하는 사항 <신설 2011. 04. 15.>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 4. 15.>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촉·지명하되,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사람의 참여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5. 4. 15.>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개정 2015. 4. 15.>

2.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개정 2015. 4. 15.>

3. 금산군의 기초생활보장관련 실과장 2명 내지 3명 <개정 2015. 4. 15.>

제5조(위원장 등의 임기와 직무)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 4. 15.>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회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5. 4. 15.>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및 의사)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공무원인 위원은 공무국외여행 등 회의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그 직근하급자로 하여금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 또는 의결케 할 수 있다.

제7조(의견의 청취 등) ① 위원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출석토록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 단체 등에 조사 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세미나 등의 개최를 통하여 관련기관 단체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위원회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장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공무원의 출석이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보장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5. 4. 15.>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주민복지지원과 통합조사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6. 12. 29., 2007. 3. 15., 2007. 6. 29., 2010. 7. 29.> <개정 2012. 03. 30.> <개정 2015. 4. 15., 2021. 6. 30.>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행정적 지원 및 사무 등을 담당한다.

제9조(수당 등) 위원 및 그 밖에 위원회에 출석한 전문가·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4. 15.>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9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⑬ (생략)

⑭「금산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중“복지여성과”를“사회복지과”로 한다.

⑮ 내지 제19항 (생략)

부칙 (조례 제1701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루어진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조례 제171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 략)

⑥「금산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중“사회복지과”를“주민생활지원과”로 한다.

⑦ ~ ⑧ (생 략)

부칙 (조례 제173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루어진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79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 략)

④ 금산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호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

⑤ ~ (생 략)

부칙 (조례 제182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금산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중 제2조제1항제5호를 삭제한다.

부칙 (조례 제186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 략)

⑦ 금산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사회복지과”를“주민복지지원실”로 한다.

⑧ ~ ⑰ (생 략)

부칙 (조례 제19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27호 2021. 6. 30.>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정기인사 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

③ 「금산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주민복지지원실”을 “주민복지지원과”로 한다.

④부터 ⑳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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