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시행 2021. 7.15.] [전라북도군산시조례 제1876호, 2021. 7.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이하 "법"이라한다), 동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한다) 및 동법 시행규칙 (이하 "법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07. 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하 "다량배출사업장"이라한다)이란 영 제8조의4 에서 정한 사업장[다만 시행령 제8조의4 규정에 의한 휴게 및 일반음식점 영업은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33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주로 차류를 조리·판매하는 다방 및 주로 빵·떡·과자·아이스크림류를 판매하는 과자점 형태의 휴게음식점 영업과 영업장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하로서 음식물류를 조리·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커피·주류 등의 전문점 형태의 일반음식점 영업은 제외한다)]과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한 영업장 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기타 식품판매업의 신고대상 사업장을 말한다.

4.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및 기타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란 음식물류 폐기물만을 별도 수거하기 위한 용기를 말한다.

6.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건조 후 남은 부산물 포함) 처리하여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7. "납부칩"이란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 징수를 위하여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제작하여 판매하는 플라스틱 칩(Chip)을 말한다.

8. "납부칩 보관함"이란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에 부착하여 납부칩을 보관하는 함을 말한다.

9. "개별계량장치"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수료 등 종량제 시행지침」에서 정한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개별계량장치를 말한다. <신설 2021. 07. 15.>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14조제1항 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의 지정 등) ① 시장은 음식물류폐기물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으로 정하고, 배출품목과 배출요령은 별표1과 같이 한다. 다만, 법 제14조제1항 및 법 규칙 제15조제1항 에 따라 시장이 고시하여 정하는 지역은 분리배출지역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1. 07. 15.>

②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배출요령 등을 규칙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 ①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을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②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은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하거나 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제6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관할 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해서는 재활용하거나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자 등의 책무) 제2조 제3호의 다량배출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와 「식품위생법」 에 따른 식품접객업 운영자는 제5조 의 기본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시장이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주민의 책무) ① 주민은 음식물의 조리·보관·소비 과정에서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억제 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제7조 에 따른 사업장 이용 시, 먹을 만큼 주문하거나 남은 음식 포장해 가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도록 하여야 하고, 시장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①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원별 발생억제방안 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다량배출사업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 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을 감량의무이행계획서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단, 감량의무이행계획서 신고 제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21조 에 따른다.

④ 사업자에 따른 발생억제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식품위생법」제2조제12호) :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시차조리, 메뉴선호도 조사, 잔반그래프 비치 등

2.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자(「식품위생법」제36조제3호) 및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자(「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 :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소형·복합찬기 이용, 남은 음식 포장용기 비치 등

3.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 및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개설·운영하는 자(「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 : 저온유통체계 구축, 소량유통, 소포장 활성화, 계획 구매 홍보 등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다량배출사업장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다량배출사업자가 제출한 감량의무이행계획서의 발생억제방법, 배출량에 따른 계약 비용 명시 여부(위탁 재활용 시에만 해당) 등에 대해 보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의 부과ㆍ징수) ① 법 제14조제5항 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배출량에 따라 차등 징수(이하 종량제 시행)할 수 있다.

② 수수료는 종량제 시행 방식에 따라 무게 측정·기록 또는 부피에 따라 납부고지 등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기타 납부필증 등의 판매가격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③ 납부칩 판매 가격 및 단위 무게당 수수료는 1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④ 공동주택의 수수료는 단지별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주체에게 부과 한 후 세대 별로 배분할 수 있다.

⑤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배출량에 따른 수수료를 부과해야 한다.

제11조(수수료 납부칩의 색상ㆍ규격ㆍ제작 등) ①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에 부착할 납부칩은 시장이 제작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납부칩을 제작함에 있어 납부칩에 시의 기관명, 직인, 심벌마크, 용량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납부칩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유출의 방지 및 민·형사상 책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납부칩과 납부칩 보관함의 제작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납부칩의 구입ㆍ판매 등) ①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는 시장이 지정하는 납부칩 판매소로부터 납부칩을 구입하여 배출시 마다 전용수거용기에 부착하여야 한다.

② 납부칩의 판매는 생활폐기물 규격봉투 판매업자가 대행할 수 있다.

③ 납부칩 판매소의 지정에 관한 사항은 「군산시 폐기물 관리조례」 를 준용한다.

제13조(납부칩 판매인의 준수사항) ① 납부칩 판매인은 납부칩을 판매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주민편의를 위한 충분한 물량의 납부칩 확보

2. 모조 또는 불법 납부칩의 진열 및 판매금지

3. 납부칩 판매대금의 기간 내 납부

4. 규정요금 준수

5. 기타 행정지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이행사항을 수시확인 점검하여 지역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규정을 위반한 납부칩 판매소를 적발하였을 때는 별표2의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제14조(수수료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를 전액 감면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5조 에 따른 수급권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 에 따른 유족이나 가족으로서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3.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자

제15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① 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은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처리 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시장이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일시에 지정된 장소와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에서는 시장이 정한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② 재활용이 가능한 음식물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은 별표1과 같다.

③ 시장은 생활 폐기물과의 혼합배출 등과 같이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 법 제68조 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6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종류ㆍ재질ㆍ공급) ①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는 수거·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식을 하여야 한다. 단,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전용수거용기는 가정용 전용수거용기와 색상을 달리하고 업소명을 표기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전용수거용기를 다량배출사업장과 아파트를 제외한 일반세대 및 업소당 1회에 한하여 공급하고 타시군에서 전입한 세대도 1회에 한하여 공급할 수 있다.

③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 용기 제작·규격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전용수거용기 또는 개별계량장치의 설치) <조문제목 개정 2021. 07. 15.>

① 시장은 법 제1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배출자로 하여금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에 대하여는 수집·운반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되는 2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전용수거용기 또는 개별계량장치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와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1. 07. 15.>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 수거용기 또는 개별계량장치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68조제3항 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1. 07. 15.>

제18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① 시장은 관할구역안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분리 수집·운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이 재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시장은 법 제14조제2항 및 영 제8조 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대행 계약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체결한다.

1.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지급 및 정산방법

2. 영업상의 준수사항 및 계약 등 변경해지에 관한 사항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하거나 밀폐된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운반하여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의 전용운반차량 및 전용수거용기는 세척하거나 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대행토록 한 자의 시설이 다른 시·군·구의 관할구역내에 위치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시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행자 및 처리물량 등 당해 계약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 계약에 의하여 재활용을 대행하는 시설이 법령위반 등으로 영업이 정지되는 등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대행계약을 체결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퇴비 등으로 자원화하는 시설을 적극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우선적으로 재활용하여야 하며,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반입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하여 실제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20조(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ㆍ처리 방법 등) ①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물기를 제거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3조 , 영 제7조제2항 및 법 규칙 제14조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처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07. 15.>

1.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이하 "다량배출사업장 위탁재활용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퇴비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2. 다량배출사업자가 스스로 수분을 건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3.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된 수분이 건조된 부산물은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시장이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21조(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음식물쓰레기 다량배출사업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 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자가처리, 재활용계획이 포함된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사업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하며, 시장은 이에 대한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2. 제20조제2항 제1호에 의해 위탁하여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 10일전까지 시장에게 위탁계약서 등 관련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후단삭제 2021. 07. 15.>

3. 감량의무이행계획서에 명시한 발생억제방법, 처리방법, 위탁 재활용 시 계약한 내용(배출량에 비례한 비용 부과와 관련한 사항 등)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4.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및 자가처리·재활용처리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별지 제2호서식 에 의하여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을 별지 제3호서식 에 의하여 다음해 1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 의 변경신고서에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량배출사업장 위탁 계약서 사본(제20조제2항제1호에 의해 위탁재활용 할 경우에만 해당) 및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필증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나. 발생억제방안을 변경한 경우

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가처리방법 또는 재활용방법(자가, 위탁)을 변경한 경우

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받아 재활용하는 위탁업소(시설)나 계약 내용(배출량에 비례한 수수료 부과와 관련한 사항 등)을 변경한 경우

제22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적정 재활용에 대한 지도ㆍ점검) 시장은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연 1회로 하되, 관리가 미흡한 사업장의 경우 반기별로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07. 15.>

1. 다량배출사업장의 발생억제방법, 처리방법, 위탁재활용 시 배출량에 비례한 수수료 부과(위탁 재활용 시에만 해당) 등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 이행 여부와 적정 재활용 및 처리 여부

2. 폐기물처리업자, 재활용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자에 대한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여부

제23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 시장은 제15조 , 제17조 및 제20조 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21조 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법 제68조 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고려하여 2월의 범위내에서 개선기간을 주어야 하며, 개선기간 만료 즉시 개선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알선하기 위한 재활용창구를 설치하고 재활용연계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서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수분을 건조하거나 공동으로 수거·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제2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 ① 제23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영 별표8 과 같다. <개정 2021. 07. 15.>

②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수납에 관한 사항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1. 07. 15.>

제25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군산시 폐기물 관리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을 준용한다.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09.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3호의 개정 규정은 공포후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01.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10. 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01.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03. 02 조례 제974호)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04. 30 조례 제1220호)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별표 2, 별표 3, 별지 제1호, 별지 제2호, 별지 제3호를 아래와 같이 한다.

부칙 (2021. 07. 15. 조례 제18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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