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 2021. 7.15.] [전라북도군산시조례 제1869호, 2021. 7.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이하 "법" 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 이라 한다)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군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이하 "특별회계" 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7. 01. 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01. 02., 2021. 07. 15.>

1. "발전소주변지역"이란 법 제2조 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2. "지원사업"이란 법 제10조 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제3조(세입) 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법 제13조 의 규정에 따른 지원금, 타회계 전입금,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제4조(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14조 의 규정에 따른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제5조 <삭제 2021. 07. 15.>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회계법」 에 따른다. <개정 2021. 07. 15.>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995. 05. 17. 조례 제1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01. 02. 조례 제7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07. 15. 조례 제18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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