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수도 급수 조례

[시행 2021. 7.15.] [경상남도함양군조례 제2555호, 2021. 7.15.,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제38조 , 제71조 , 「지방자치법」 제136조와 제139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22조 에 따라 함양군의 수도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용의 부담 구분, 그 밖에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도시설"이란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한 취수(取水)·저수(貯水)·도수(導水)·정수(淨水)·송수(送水)·배수시설(配水施設), 급수설비, 그 밖에 수도에 관련된 시설을 말한다.

2. "급수설비"란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수도사용자에게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分岐)하여 설치된 급수관(옥내급수관을 포함한다)·계량기·저수조(貯水槽)·수도꼭지, 그 밖에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器具)를 말한다.

3. "수도공사"란 수도시설을 신설·증설 또는 개조하는 공사를 말한다.

4. "급수공사"란 급수설비의 신설 및 개조·수선·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5. "흡수정이하의장치"란 급수설비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및 저수조, 가압장치 등 일체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6. "수도사용자등"이란 급수설비의 소유자(위임받은 사용자·관리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7. "중수도"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4항 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8. "구경별정액요금"이란 수돗물의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수도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수도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부과하는 수도요금을 말한다.

9. "시설분담금"이란 정수장, 가압장 등 상수도시설에 소요된 건설비를 급수설비의 신설 또는 구경확대공사 등을 신청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분담금을 말한다.

10. "원인자부담금"이란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 또는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에게 그 수도공사와 수도시설의 유지나 손괴 예방을 위하여 부담하게 하는 비용을 말한다.

11. "호(戶)"란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립된 건축단위를 말한다.

제3조(급수구역) 급수구역은 함양군의 관할구역 중 군수가 고시한 급수가능 구역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제4조(급수설비의 구분) 급수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전용(專用) 급수설비 : 1호 또는 1개소[1택지(건물 부속 토지를 포함한다)]에 급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급수설비

2. 소화용(消火用) 급수설비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설비의 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신설공사 : 군수가 공급하는 상수도가 없는 곳에 급수설비를 새로 설치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급수관 구경의 변경, 증설, 이설, 노후관 교체 등 급수설비의 원형을 변형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일부 파손된 급수설비를 수리하여 원형을 복구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급수설비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제6조(급수공사의 승인) ①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군수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급수공사를 신청하는 자는 시설분담금과 수수료를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납부된 수수료 중 설계가 완료된 경우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급수공사 신청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세대별 급수가 가능하도록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 건축주나 전체 입주자의 설치 신청이 있을 때에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30세대 미만 공동주택

2. 다가구주택

3. 공동주택 단지 안 상가

4. 주상복합건물의 상가

② 제1항에 따라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주계량기 및 세대별 계량기는 단지 안의 공지(空地)에 설치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는 각 세대 출입문 외부 벽체의 상수도계량기함에 수평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③ 기존 주계량기 설치 시 세대별 시설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대별로 시설분담금을 공사비와 같이 납부하여야만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④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안에 있는 경우 급수설비의 관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군은 계량기만 관리한다.

2. 주계량기 다음의 배관은 수도사용자등이 관리한다.

⑤ 수도사용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한 건물에 여러 업종 또는 동일 업종이 한 개의 수도계량기로 급수되고 있는 경우

2. 한 필지에 건물이 2동(棟) 이상 있는 경우

제8조(공사의 시행) ① 급수공사의 설계와 시공은 군수가 시행한다. 다만, 군수가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자를 지정하여 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시공하게 할 수 있다.

1. 「건설산업기본법」제8조제1항 에 따른 전문건설업자 중 상하수도 설비 공사업자

2. 군수가 지정하는 급수공사 대행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

②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산업표준화법」 에 따른 규격품으로 한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급수공사의 착공 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포장 또는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군수가 시공하는 경우: 공사비 납부일로부터 7일 이내

2. 대행업자가 시공하는 경우: 공사 계약 또는 시행 통보 후 3일 이내

⑤ 제4항에 따른 대행업자는 구두 또는 전화로 군수에게 착공시기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착공계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⑥ 대행업자는 위탁받은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하고, 대행업자가 하청을 주거나 그 명의를 대여한 경우 군수는 대행업자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9조(준공검사 등) ① 대행업자는 급수공사가 완료되는 경우 문서로 준공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준공검사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신청자의 입회하에 조건부 승인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한 후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준공검사 조서를 작성하고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10조(급수공사 대행업자)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행업자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급수시설의 원활한 유지관리(누수 등의 긴급한 보수를 말한다)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급수설비 공사의 견실한 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제13조 별표 2에서 정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소지자 중에서 제1항에 따른 대행업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대행업자로 지정된 자는 급수구역 내에 사무실과 장비를 확보하고 기술인력을 상주시켜야 한다.

제11조(급수공사비의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① 옥외(대지경계선 밖의 급수설비와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를 말한다)시설의 급수공사비는 해당 시설 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개조공사인 경우에는 군에서 그 공사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1. 노후 계량기의 교체

2. 급수설비의 수선

3. 노후급수관의 교체

② 옥외에 매설되는 급수설비 중 수도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는 신청인이 군에 기부채납(寄附採納)하여야 한다. 다만, 수도계량기가 건물 안에 있는 경우에는 건물 경계까지의 급수관과 계량기만 군의 소유로 한다.

③ 주계량기 이후의 급수설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수도사용자가 관리하여야 한다.

2. 수도사용자는 급수설비 수선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주계량기와 따로 세대별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급수설비를 관리한다.

1. 주계량기와 세대별 계량기까지의 수도시설 중 계량기만 군에서 관리한다.

2. 제1호 외의 시설은 수도사용자등이 관리한다.

3. 주계량기와 세대별 계량기 사이에서 발생하는 누수 등에 대해서는 수도사용자등이 관리한다.

④ 군수는 설치된 수도계량기의 구경이 수돗물 사용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량기의 구경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⑤ 원인자는 원인자 부담으로 설치한 공업용 수도시설의 확장·교체 등에 따른 공사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2조(급수공사비의 산출방법) ① 급수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와 설계수수료, 준공검사 수수료 및 시공자재 검사수수료를 합하여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사비 이외의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하여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급수공사비는 실액제로 하고 그 금액은 설계에 따라 산정한다.

④ 군수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정액제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따로 정하여 고시(告示)하여야 한다.

제13조(급수공사비의 선납) ① 급수공사를 승인받은 급수공사 신청자는 시설비는 실비정산방식으로 지정업체에 지급하되 준공신청 시 납부완료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수수료는 급수개시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고, 「의료급여법」 제3조 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시설비는 6개월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제14조(시설분담금) ① 급수설비를 신설하거나 개조(급수관의 구경 확대공사에 한정한다)하기 위하여 급수공사를 하려는 자는 별표 1의 시설분담금을 급수개시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2호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급수공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단일수도계량기(주계량기)를 설치한다.

2. 세대분할요금을 적용 받고자 할 경우 제1항의 시설분담금을 급수관경에 따라 각 호별로 산정한다. 다만, 각 호별 시설분담금은 주계량기에 대한 시설분담금 부담 부분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분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1. 각종 재해 대책 및 공익사업 등으로 단기 급수를 위해 임시로 가설하는 급수시설인 경우

2. 제15조 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경우

제15조(원인자부담금) ① 수도법 제71조 에 따른 수도시설의 신·증설 공사, 또는 개조·이설 공사, 손괴에 따른 복구공사 등에 대해서는 원인자가 그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설치된 수도시설은 군에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별표 6과 별표 7에 따른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다음 각 호에 따라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별표 6, 별표 7의 기준에 따라 산정된 부담금을 납부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 원인자부담금의 납부기한은 고지일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④ 수도시설의 신·증설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납부시기 등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납부 시기는 납부계약서에서 정한다.

2. 군수는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른 납부계약서를 실시계획인가(승인) 후에 체결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추가사업비는 수도사업자와 협의하여 원인자가 공사업체에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급수공사의 직권시행) ① 군수는 도로공사 등의 시행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한 급수관의 이설·개조·수선·철거공사의 시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해당 공사를 직권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사비용은 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7조(공사 시행에 수반한 책임) ① 급수공사 시행에 대해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異義)가 있는 경우 해당 공사 신청인이 책임지고 해결하여야 한다.

② 급수공사 시공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8조 에 따라 준공 후 3년 이내에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시공자가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 그 하자를 보수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하자보수를 위한 사용자 등의 이의신청, 하자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야 한다.

④ 군수가 급수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신청인 소유의 공작물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라도 군수에게 중대하고 명백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⑤ 제2항에 따른 하자보수 보증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2. 상장유가증권

3. 국채 등의 유가증권

4. 그 밖의 하자보수 보증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방법

제18조(수도의 사용) ① 수도를 사용하여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급수설비에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에 따라 수도계량기를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군수와 수도사용자등은 서로 협의하여 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를 정한다.

제19조(신고) 수도사용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군수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1. 급수설비의 사용을 개시·중지·폐전하고자 할 경우

2. 급수설비가 파손되거나 누수가 발생하는 등 급수에 이상이 발생한 경우

3. 급수의 업종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4. 화재로 인하여 사설(私設) 소화전을 사용하였을 경우

5. 사설 소화전을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제20조(소화용 급수의 사용) ① 사설소화용 급수는 소화용이나 소방연습용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며 항상 봉함(封函)한 상태이어야 한다.

② 사설소화용 급수를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미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관계 공무원의 입회 아래 사용하여야 한다.

3. 1회 사용시간은 10분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제21조(수도사용자등의 관리상의 책임) ① 수도사용자등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급수설비를 보호하고 관리하여 상수도가 오염되거나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수도사용자등은 수도계량기를 매설하거나 설치한 장소에 계량기 점검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적치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③ 수도사용자등은 제1항에서 제2항까지의 책임을 태만히 하여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 손해를 전적으로 부담하여야 한다.

제22조(수도요금의 정산) ①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와 의무는 해당 급수설비가 설치된 건물이나 토지의 처분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와 의무가 변동되는 경우 신규 수도사용자와 종전의 수도사용자등은 수도요금을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경매나 공매처분에 따라 그 명의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급수구역의 전부나 일부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하거나 수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재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급수정지나 수도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급수정지나 수도 사용제한에 따라 수도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군수는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24조(급수 중지와 폐전) ① 수도사용자등은 필요한 경우 군수에게 급수의 중지나 급수설비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급수의 중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그 중지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인 경우에는 그 신청이 없더라도 분양이 완료될 때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본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급수설비를 폐전할 수 있다.

1. 수도사용자등이 3개월 이상 소재 불명인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3. 제2항에 따른 급수 중지 기간을 경과하고도 급수재개신청이 없는 경우

4.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급수설비가 손실되었을 경우

5. 그 밖에 급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급수설비를 폐전하는 경우에는 분기된 급수관과 배수관을 완전히 폐쇄하여 지하 누수 등을 예방하여야 한다.

제25조(수도사용요금의 징수) ① 군수는 수도사용자등에게 수도사용요금(이하 "요금"이라 한다)을 징수한다.

② 수도사용자등은 제1항에 따른 요금 납부 시 연대책임을 진다.

제26조(요금) ① 요금은 별표 2의 업종별 요율표에 따른 사용요금과 별표 4의 계량기 구경별 정액요금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요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1. 제23조제1항 에 따라 급수를 정지하는 경우

2. 제24조제2항 에 따라 급수 중지 중인 경우

3. 제40조 에 따라 정수처분을 한 경우

② 군수는 관계 기관과 따로 협의하여 제3조 의 단서에 따른 요금을 조정할 수 있다.

제27조(업종의 구분) ① 요율 적용을 위한 업종 구분은 별표 3의 업종 구분에 따른다. 다만, 업종 구분이 불명확하거나 업종을 적용하는 데 부적당한 점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수가 따로 조정할 수 있다.

②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 계량하는 경우에는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하는 것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수가 따로 정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28조(요금의 조정)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요금을 조정한다.

1 매월 계량한 사용수량에 따라 해당 월의 요금을 조정한다.

2. 요금은 월액으로 계산한다. 다만, 사용일수가 1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1개월로 본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한꺼번에 계량하여 각각 해당 월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수량을 계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늦어도 5일 내에 계량하여야 한다.

제29조(사용수량의 인정) 군수는 수도계량기로 사용수량을 계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수가 인정하는 사용수량에 따른다.

1.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2. 사용수량이 불명확할 때

3. 그 밖에 인정계량이 불가능할 때

제30조(수도계량기의 이상시험) ① 수도사용자 또는 수도 관계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군수에게 수도계량기의 시험을 신청할 수 있다.

1. 수도계량기가 「계량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한 사용오차(이하 "사용오차"라 한다)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추정하는 경우

2. 주계량기의 사용수량이 세대별 계량기의 사용수량의 합계보다 적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시험결과 사용오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2개월분의 사용수량을 정정(正定)한다.

2. 이미 조정한 2개월분 요금에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그 다음달 요금에서 환급하거나 추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다만, 수도계량기 시험결과 사용오차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시험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주계량기의 시험결과 사용오차의 범위 이내인 경우, 그 시험비용은 주계량기에 부과한다. 이 경우 원단위 이하의 요금은 절사한다.

제31조(납기 등) ① 군수는 매월 검침분의 요금을 다음 달 말일까지 징수한다. 다만, 급수를 중지하거나 급수설비를 폐전한 경우에는 수시로 징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급수를 중지하거나 급수설비를 폐전한 경우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납기를 따로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32조(구경별 정액요금) ① 군수는 수도사용자에게 구경별 정액요금을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구경별 정액요금은 별표 4에 따른다. 이 경우 매월 요금과 같이 부과한다.

③ 군수는 주계량기와 가구별 계량기가 함께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가구별 계량기에만 구경별 정액요금을 부과한다.

제33조(가산금) 수도사용자등이 요금과 구경별 정액요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한 날부터 체납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군수가 따로 정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4조(납부고지) ① 요금은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여 징수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납부고지서에 하수도 사용료를 포함하여 발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체납고지서를 발부한다.

1. 체납액누계를 해당 월분 고지서에 표시한다.

2. 체납액은 미납액과 가산금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제35조(임시급수) ① 임시급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급수구역으로 한정하여 임시급수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급수신청과 동시에 예정 사용 수량을 계산하여 요금을 미리 납부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임시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급수신청과 함께 제11조 에 따른 급수공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선납금은 수시 또는 급수 종료 후 이를 정산한다. 이 경우 남거나 부족한 금액은 환급하거나 추가로 징수한다.

제36조(운반급수와 요금) ① 군수는 운반급수를 신청 받은 경우 급수구역 내외 및 급수설비의 유무와 상관없이 그 신청서류를 검토하고 신청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운반급수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예정 사용 수량을 계산하여 요금을 선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익상 필요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에게 운반 급수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7조(요금 등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업종의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감면사유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감면비율이 높은 것을 적용하되, 제4호의 경우에는 중복 적용할 수 있다.

1.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에 따라 중수도 시설을 설치하고 사용 중인 자로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교부받은 사업주 또는 관리자는 군수에게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해당업종의 요금 감면을 요청할 수 있다.

2. 요금의 50퍼센트 감경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유족으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6급까지에 해당하는 가구(다만, 가정용에 한정한다)

나. 「초·중등교육법」제2조 에 따른 초·중·고등학교

다. 「유아교육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

라. 「사회복지사업법」 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3. 세대 당 월단위로 산출된 요금에서 가정용 1단계 요율의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경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대상자

나.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한부모 가족구성원

라. 함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19세 미만인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4. 군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 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또는 같은 법 제38조 에 따른 위기경보가 "심각"으로 발령된 경우 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감면기간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5. 군수는 인터넷 자가검침 참여 수도사용자등에게 계량기 당 상수도사용료에서 300원을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의적으로 검침량을 오기(誤記) 입력한 경우에는 5년 동안 자가검침을 불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금 감면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8조(옥내누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요금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지하 및 구조물 등으로 발견이 곤란하고 수용가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다만, 변기, 물탱크, 보일러 등 지상누수 부분은 제외한다)

2. 계량기 보호통 안이나 옥내배관 연결 부분

② 제1항에 따른 감면 비율은 누수기간 중에 부과된 사용요금에서 누수 전 정상 사용량의 직전 3개월분 평균 사용량을 제외한 누수량의 50퍼센트 범위로 할 수 있고, 그 적용기간은 누수발생 시점으로부터 최대 3개월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옥내 누수분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수용가나 담당공무원이 누수 여부를 확인한 시점으로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 감면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고 군수가 지정하는 기간 이내에 복구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 출타 등으로 누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곤란할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시점부터 5일 이내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누수 부분의 복구기간은 감면신청 접수 후 군수로부터 누수 여부 확인을 받은 후 7일 이내 착공하고 20일 이내 그 복구를 완료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누수공사 현장 사진(전, 중, 후의 사진을 말한다)

2. 시공업체의 복구·수선 확인서 및 그 증빙서류

제39조(급수설비의 관리책임 등) ① 군수는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얻어 급수설비의 상태와 수질을 검사할 수 있다.

②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급수설비의 상태와 공급받는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군수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검사결과 급수설비가 노후화되었거나 수돗물이 수질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3항에 따라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 등의 권고 조치를 할 수 있다.

1. 아연도강관 등 비내식성 자재의 내부가 부식되어 녹물이 출수되는 경우

2.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 별표 7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 배관의 내부가 부식되어 수돗물의 탁도, pH, 색도, 수돗물에 함유된 철, 납, 구리, 아연이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제40조(정수처분)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

1. 요금을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거나 수수료, 공사비, 그 밖에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다만, 이 경우에는 단수예고를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수급자에 대하여는 단수 유예기간(혹서기 중 7월부터 8월까지, 혹한기 중 12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중에는 정수조치를 할 수 없다]

2. 급수를 도용(盜用)한 경우

3. 군수의 승인 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경우

4. 수도계량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요금의 포탈을 도모한 경우

5. 사설소화전을 무단 사용하였거나 봉함을 파손한 경우

6. 정수 처분된 급수전을 무단 개전한 경우

7. 급수를 남용하거나 판매한 경우

8. 제19조 제1호부터 5호까지에 따른 신고를 태만히 하였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9. 수도 관계 공무원의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10. 본래의 지정된 급수 종별과 상이한 용도로 급수를 사용한 경우

11. 그 밖에 조례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하거나 불이행한 경우

제41조(포상금 지급) ① 제43조 에 따른 부정 급수를 적발하거나 제보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게 한 공무원이나 민간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공무원 : 과태료 부과처분 금액의 10퍼센트

2. 민간인 : 과태료 부과처분 금액의 30퍼센트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해당 사건의 과태료가 납부되었거나 재판에 따라서 그 형이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③ 창의적인 제안으로 요금 부과 제도의 발전과 세입 증대에 이바지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이나 국민에게 1건당 20만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④ 상수도 관로 누수신고는 확인 결과 누수로 판명된 경우에 최초 신고자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1건당 2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산하투자기관에서 발주한 공사나 용역 업무를 수행중인 자가 업무수행 중에 발견한 누수를 신고한 경우

2. 본인의 대지 내 급수관의 누수를 신고한 경우

3. 각종 건설현장에서 공사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누수를 현장 관계자가 신고한 경우

제42조(수도계량기의 훼손, 분실 등에 대한 책임) 수도계량기의 기물(수도계량기 보호통을 포함한다)을 훼손하거나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해당 수도사용자가 수리하거나 구입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동파 등 자연재해로 인한 파손, 분실 등에 대하여는 군에서 수리하거나 설치하여야 한다.

제43조(과태료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5에 따라 과태료나 행정처분에 처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감할 수 있다.

1. 사기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나 시설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경우

2. 급수시설을 부정사용한 경우

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과태료의 부과·징수, 이의신청, 재판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따른다.

제44조(급수설비의 철거) ① 군수는 미리 승인받지 아니하고 급수설비를 설치한 자가 있는 경우 그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도시계획사업 등의 시행, 그 밖의 사유로 급수설비가 손실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철거된 급수설비는 군에 귀속한다.

제45조(검침업무 등의 민간위탁) ① 군수는 비용 절감,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도계량기 검침, 고지서의 송달 등 요금 업무의 일부를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법인의 자본금은 1천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위탁 시 수탁업무의 불성실한 수행에 대비한 위탁금 및 손해배상의 이행을 위한 공탁금 예치나 담보설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에 따른다.

제46조(이의신청) ① 요금(그 밖의 납부금을 포함한다)의 조정 및 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군수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47조(준용) 이 조례에 따른 요금, 가산금, 수수료, 징수금의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다.

제48조(소멸시효) 요금이나 가산금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제163조 에 따라 3년으로 한다. 다만, 요금이나 가산금 외의 징수금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제82조 에 따라 5년으로 한다.

제4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전부개정 2021. 7. 15. 조례 제25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 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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