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자율학교등 지정ㆍ운영에 관한 규칙

[시행 2021. 7.21.] [대구광역시교육규칙 제812호, 2021. 7.2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 , 제91조의4 및 제105조 에 따라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및 자율학교의 지정·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1. 20.>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자율학교등"이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91조의3 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영 제91조의4 에 따른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및 영 제105조 에 따른 자율학교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1. 1. 20.]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영 제105조의4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으로 대구광역시 자율학교등 지정·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 1. 20.>

② 위원회는 12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된다. <개정 2010. 8. 16.>

③ 위원회는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위원은 행정국장·미래교육과장·중등교육과장·학교운영과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교육계·법조계·언론계·학부모 중에서 교육감이 6인을 위촉한다. <개정 2010. 8. 16., 2014. 12. 22., 2017. 2. 28., 2019. 2. 28.>

④ 삭제 <2011. 1. 20.>

제4조(위촉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1. 1. 20.>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교육감이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2. 질병·국외출장 그 밖의 사유로 장기간 출석이 곤란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실정법 위반 등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제13조 의 청렴서약서상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개정 2011. 1. 20.>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일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장이 위원회의 공정한 운영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1. 1. 20.>

⑤ 위원장은 회의에 부치는 안건과 관련된 학교나 학교법인의 관계자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간사 등) ①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담당공무원이 된다.

제9조(자료요구 및 조사) 위원회는 자율학교등의 지정·지정취소·재지정·기간연장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서류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다.

제10조(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법인전입금) ①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로 지정된 학교법인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4조 에 따라 매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전까지 매년 학생으로부터 받은 수업료 및 입학금 총액의 5퍼센트 이상과 해당학교의 법정부담금 중 많은 금액을 법인전입금으로 전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 20.>

②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로 지정받고자 하는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 중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로 지정받은 학교 외에 재정결함지원을 받는 소속 학교로 전출할 법인전입금 기준은 교육감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학교법인은 매년 법인전입금을 안정적으로 납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1조(자율학교등의 평가) ① 자율학교등에 대하여는 자체평가와 위원회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 20.>

② 자체평가는 해당 학교장이, 위원회평가는 제3조 에서 규정한 위원회에서 실시한다. <개정 2011. 1. 20.>

③ 자체평가는 자율학교등의 교육과정, 시설·설비, 교수학습방법, 교직원·학생·학부모 만족도 및 그 밖에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을 지표로 지정일로부터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 20.>

④ 학교는 자체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학부모·교직원·지역주민 등으로 구성된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평가는 교육과정, 시설·설비, 교수학습방법, 교직원·학생·학부모 만족도 및 그 밖에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을 지표로 자율학교등 지정기간 종료일부터 6개월 전까지 실시하여야 한다. 위원회평가는 학교 자체평가를 참조하여 서면평가,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 현장 방문평가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율학교에 대한 현장 방문 평가는 학교급별로 20퍼센트 이상 실시되어야 한다. <개정 2011. 1. 20., 2021. 7. 21.>

⑥ 학교는 자체평가 결과를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위원회평가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고, 해당학교 및 대구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⑦ 자율학교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 방법 및 절차는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1. 7. 21.>

제12조(기간연장) 자율학교등은 5년 단위로 지정하되, 교육감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 단위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청렴서약서 징구) 자율학교등의 지정·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에게 청렴서약서(별지 제1호서식)을 받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11. 1. 20.]

제14조(자율학교 지정 절차) ① 자율학교를 운영하려는 학교의 장은 별지제2호 의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교육감에 제출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개교예정인 학교의 경우에는 지정영역의 담당부서에서 신청서를 작성한다.

1. 학교운영에 관한 계획

2.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계획

3. 입학전형계획(2009. 3. 27. 이전에 지정된 자율학교, 전기고등학교, 영 제77조제1항에 따라 학교장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정하는 지역의 후기고등학교에 한한다)

4. 교직원 배치 계획

5. 학교 헌장

6. 기타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

② 지정기간 연장 절차는 제1항의 절차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1. 7. 21.]

제15조 (자율학교 교원 인사) ① 자율학교로 지정된 학교는 교장을 공모하여 임용할 수 있다.

② 자율학교로 지정된 학교는 정원의 30퍼센트 범위내에서 교사를 초빙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7. 21.]

부칙 < 제571호,2011. 1.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680호,2014. 12. 22.>(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⑦ (생략)

⑧ 대구광역시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교육과정운영과장, 창의인성교육과장”을 “교육과정과장, 중등교육과장”으로 한다.

⑨ ~ ⑪ (생략)

부칙 < 제722호, 2017. 2. 28.>(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④ (생략)

⑤ 대구광역시 자율학교등 지정·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학교운영지원과장”을 “학교지원과장”으로 한다.

⑥ ∼ ⑬ (생략)

부칙 < 제763호,2019. 2. 28.>(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⑮ 생략

⑯ 대구광역시 자율학교등 지정·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교육과정과장”을“미래교육과장”으로, “학교지원과장”을“학교운영과장”으로 한다.

⑰ ~ ㉑ 생략

부칙 < 제812호,2021. 7. 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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