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조신설 2011. 1. 20.]
② 위원회는 12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된다. <개정 2010. 8. 16.>
③ 위원회는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위원은 행정국장·미래교육과장·중등교육과장·학교운영과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교육계·법조계·언론계·학부모 중에서 교육감이 6인을 위촉한다. <개정 2010. 8. 16., 2014. 12. 22., 2017. 2. 28., 2019. 2. 28.>
④ 삭제 <2011. 1. 20.>
1. 본인이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2. 질병·국외출장 그 밖의 사유로 장기간 출석이 곤란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실정법 위반 등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제13조 의 청렴서약서상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개정 2011. 1. 20.>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일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장이 위원회의 공정한 운영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1. 1. 20.>
⑤ 위원장은 회의에 부치는 안건과 관련된 학교나 학교법인의 관계자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② 간사는 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담당공무원이 된다.
②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로 지정받고자 하는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 중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로 지정받은 학교 외에 재정결함지원을 받는 소속 학교로 전출할 법인전입금 기준은 교육감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학교법인은 매년 법인전입금을 안정적으로 납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자체평가는 해당 학교장이, 위원회평가는 제3조 에서 규정한 위원회에서 실시한다. <개정 2011. 1. 20.>
③ 자체평가는 자율학교등의 교육과정, 시설·설비, 교수학습방법, 교직원·학생·학부모 만족도 및 그 밖에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을 지표로 지정일로부터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 20.>
④ 학교는 자체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학부모·교직원·지역주민 등으로 구성된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평가는 교육과정, 시설·설비, 교수학습방법, 교직원·학생·학부모 만족도 및 그 밖에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을 지표로 자율학교등 지정기간 종료일부터 6개월 전까지 실시하여야 한다. 위원회평가는 학교 자체평가를 참조하여 서면평가,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 현장 방문평가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율학교에 대한 현장 방문 평가는 학교급별로 20퍼센트 이상 실시되어야 한다. <개정 2011. 1. 20., 2021. 7. 21.>
⑥ 학교는 자체평가 결과를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위원회평가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고, 해당학교 및 대구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⑦ 자율학교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 방법 및 절차는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1. 7. 21.>
[본조신설 2011. 1. 20.]
1. 학교운영에 관한 계획
2.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계획
3. 입학전형계획(2009. 3. 27. 이전에 지정된 자율학교, 전기고등학교, 영 제77조제1항에 따라 학교장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정하는 지역의 후기고등학교에 한한다)
4. 교직원 배치 계획
5. 학교 헌장
6. 기타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
② 지정기간 연장 절차는 제1항의 절차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1. 7. 21.]
② 자율학교로 지정된 학교는 정원의 30퍼센트 범위내에서 교사를 초빙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7. 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⑦ (생략)
⑧ 대구광역시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교육과정운영과장, 창의인성교육과장”을 “교육과정과장, 중등교육과장”으로 한다.
⑨ ~ ⑪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④ (생략)
⑤ 대구광역시 자율학교등 지정·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학교운영지원과장”을 “학교지원과장”으로 한다.
⑥ ∼ ⑬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⑮ 생략
⑯ 대구광역시 자율학교등 지정·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교육과정과장”을“미래교육과장”으로, “학교지원과장”을“학교운영과장”으로 한다.
⑰ ~ ㉑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