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 2021. 7.20.] [충청남도조례 제4980호, 2021. 7.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충청남도의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문화"란 「지방자치법」 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또는 공통의 역사적·문화적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2. "생활문화"란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3. "생활문화동호회"란 생활문화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문화진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의 기본원칙에 따라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지역문화진흥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지역문화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법 제6조 에 따른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법 제6조의2제1항 에 따른 충청남도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시행·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20.>

1. 정책의 기본방향

2. 정책의 개발 및 추진

3. 정책 추진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

4. 문화환경 취약지역 지원 등 문화격차 해소에 필요한 사항

5. 지역문화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지원

6. 문화향유 확대

7. 그 밖에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가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시장·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가 시행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지역문화관련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도지사가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시·군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5년마다 시행계획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추진 실적과 평가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당연직 위원은 지역문화진흥 업무 소관 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지역문화진흥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도 지역문화진흥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해당 안건의 관계자와 같은 기관에 소속된 경우

3. 해당 안건에 대해 법률, 경영 등의 자문, 대리인 등으로 관여한 경우

4. 해당 안건의 관계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지역문화진흥 사업) ① 도지사는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 간의 문화격차 해소

2. 지역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

3. 국내외 지역문화 교류 활성화

4. 지역문화 가치 발굴 및 지역문화브랜드 정립

5. 지역문화 학술 연구 및 교육

6. 그 밖에 지역문화진흥 사업으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지역문화진흥 사업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른다.

제7조(문화 환경 취약지역 우선 지원) ① 도지사는 지역문화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문화 환경이 취약한 지역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지역문화실태조사 결과 다른 지역과 문화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는 지역

2. 문화소외계층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

3. 도서, 벽지, 폐광지역 등 다른 지역에 비하여 문화예술 향유 기회가 적은 지역

4. 그 밖에 도지사가 문화격차 및 문화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도지사는 제1항의 문화환경이 취약한 지역의 지원 방안 모색 등을 위하여 지역문화실태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문화환경이 취약한 지역에서 주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제8조(지역문화 전문 인력 양성기관 지원) 도지사는 법 제10조 에 따라 지정된 지역문화 전문 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문화 전문 인력 양성 사업에 필요한 경비

2. 지역문화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경비

3. 지역문화 전문 인력 양성에 필요한 경비로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비

제9조(협력활동 지원) 도지사는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간 및 지역과 기업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생활문화진흥) ① 도지사는 생활문화 진흥을 위하여 주민생활문화단체 또는 생활문화동호회(이하 "동호회"라 한다)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에서 운영하는 문화시설의 운영자는 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생활문화단체 또는 동호회 활동을 위한 공간으로 제공할 수 있다.

제11조(생활문화 지원의 범위) ① 도지사는 생활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주민으로 구성되는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의 생활문화 활동을 위한 시설 등 공간 제공에 대한 지원

2. 생활문화 역량을 높이기 위한 지역문화 전문 인력 지원

3. 생활문화 관련 단체 및 동호회 상호간의 연계활동 촉진 사업

4. 생활문화 활동의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5. 그 밖에 도지사가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개인·기업 등 민간이 설립한 문화시설이나 학교 등 공공시설의 운영자가 다수의 지역주민으로 구성되는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에 공간을 제공하는 경우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생활문화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도지사는 지역주민의 생활문화시설의 원활한 이용을 위하여 지역마다 생활문화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에는 효율적 사업 추진과 업무 처리를 위하여 센터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각 지역 지원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계획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지역주민의 생활문화활동 지원업무 및 서비스

2. 해당 지역에서 지역주민으로 구성되는 문화예술단체, 각 동호회 및 연합회 구성

3. 그 밖의 회의 및 모임, 문화향유 및 체험활동, 전시, 공연 등을 위한 소통 공간 조성 및 운영

4. 축제 및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하는 사업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생활문화협의회) ① 도지사는 생활문화 진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생활문화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 7. 20.>

② 협의회는 도지사, 각 지역 지원센터의 장, 지역주민의 대표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회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신설 2021. 7. 20.>

③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개정 2021. 7. 20.>

1.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지원

2. 사업의 평가·연구 및 보고

3. 생활문화 동호회 활동을 위한 시설 운영

4. 동호회의 네트워크 운영 및 사회공헌 기회 제공

5. 그 밖에 도지사의 생활문화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 ① 도지사는 지역주민의 생활문화 활동 지원을 위하여 지역마다 생활문화시설을 건립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생활문화시설의 건립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도가 소유하는 유휴공간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문화시설로 용도를 변경하여 지역 주민이 활용하게 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생활문화시설을 건립·운영하려는 자가 제3항에 따른 유휴공간을 사용할 것을 신청하면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장기적이거나 독점적 사용에 대하여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5조(생활문화시설의 사용 및 제한) ① 생활문화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단체 등(이하"사용자"라 한다)은 도지사 또는 해당 시설의 장에게 사용신청을 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 7. 20.>

② 생활문화시설은 대관규칙을 사용자가 알기 쉽게 공시하여야 하며, 도지사가 승인한 범위에서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생활문화시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의 관리 보호에 지장을 주는 경우

3. 사용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4.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5.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경우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사용의 취소 또는 정지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40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603호, 2019. 10.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980호, 2021. 7.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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