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

[시행 2021. 7.20.] [충청남도조례 제4999호, 2021. 7.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과「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충청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이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을 말한다.

2.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 제1호와 제2호에 규정된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1. 7. 20.>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이하 "운수사업자"라 한다)란 제2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자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 의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4조 의 어느 하나의 사업을 수행하는 운수사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는 법 제75조제2항 에 따라 도지사로부터 면허 및 등록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군의 재정지원 방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장·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지원대상) 제3조 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다만, 조례 제2조제2호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고속형인 시외버스운송사업, 전세버스운송사업,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각 호의 제1호 내지 제4호를 제외한다. <개정 2021. 7. 20.>

1. 법 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에 해당하는 사업 <개정 2021. 7. 20.>

2. 환승할인제와 관련된 사업

3. 대중교통수단 환승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

4. 택시호출시스템, 첨단교통정보시스템, 버스·택시 등 교통수단 상호간의 연계를 위한 통합카드시스템, 요금결제시스템 등 서비스 개선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의 확충이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도지사가 주민의 교통편의 및 교통안전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1. 7. 20.>

제5조(지원신청) ① 제4조 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운수사업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신청서 및 해당 첨부서류가 미비한 때에는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지원방법) 도지사는 제5조 에 따른 신청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해야 한다.

1. 여객운수에 따른 손실 보전은 교통량 조사 등 사실 확인 후 그 손실의 범위에서 지원

2. 주민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은 그 사업의 추진 정도 등 검토 후 지원

제7조(보조금의 사용 등)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운수사업자(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는 그 경비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

② 도지사는 운수사업자가 보조금을 적정하게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교부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

1.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3. 제1항을 위반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인허가를 받은 노선을 운행하지 않거나 임의로 변경하여 운행하는 경우 <신설 2019. 12. 30.>

5. 지원자금에 대한 조사 또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요구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신설 2019. 12. 30.>

③ 제2항의 환수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기본법」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8조(실적보고) 보조사업자는 해당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9조(사후관리)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보조금의 적정 사용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 또는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운수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평가결과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원할 수 있으며, 서비스 수준이나 경영상태가 부실한 업체는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도지사가 정한다.

제10조(모범운수업자의 사기진작)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여객자동차의 운송질서 확립 및 서비스 개선 등에 모범적 역할을 수행하는 운수사업자(종사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사기진작을 위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다.

제11조(준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른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40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640호, 2019.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999호, 2021. 7.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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