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이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을 말한다.
2.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 제1호와 제2호에 규정된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1. 7. 20.>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이하 "운수사업자"라 한다)란 제2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자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 의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업자를 말한다.
② 시장·군수는 법 제75조제2항 에 따라 도지사로부터 면허 및 등록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군의 재정지원 방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장·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법 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에 해당하는 사업 <개정 2021. 7. 20.>
2. 환승할인제와 관련된 사업
3. 대중교통수단 환승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
4. 택시호출시스템, 첨단교통정보시스템, 버스·택시 등 교통수단 상호간의 연계를 위한 통합카드시스템, 요금결제시스템 등 서비스 개선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의 확충이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도지사가 주민의 교통편의 및 교통안전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1. 7. 20.>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신청서 및 해당 첨부서류가 미비한 때에는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1. 여객운수에 따른 손실 보전은 교통량 조사 등 사실 확인 후 그 손실의 범위에서 지원
2. 주민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은 그 사업의 추진 정도 등 검토 후 지원
② 도지사는 운수사업자가 보조금을 적정하게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교부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
1.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3. 제1항을 위반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인허가를 받은 노선을 운행하지 않거나 임의로 변경하여 운행하는 경우 <신설 2019. 12. 30.>
5. 지원자금에 대한 조사 또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요구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신설 2019. 12. 30.>
③ 제2항의 환수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기본법」 징수의 예에 따른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평가결과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원할 수 있으며, 서비스 수준이나 경영상태가 부실한 업체는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도지사가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