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시행 2021. 7.16.] [강원도양양군조례 제2765호, 2021. 7.1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양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신청·수리 및 등록지정·확인 등(이하 "제증명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제증명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3조(요율)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등 사항과 요액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정보공개수수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에 따라 징수한다. < 개정(별표1) 2018. 10. 1.>

제4조(기준) ① 제3조 별표 1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수인을 열거하여 제증명등을 발급(수리, 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 사항의 제증명등은 예외로 한다.

② 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등에 있어 동일인이 1통에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대 마다 1통으로 보아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며, 위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제5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양양군 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서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등의 구술 신청 등과 같이 사전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서 징수할 수 있다.

② 인증계기 및 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에 규정한 요율에 의거 현금으로 징수한다. 다만, 신용카드 발급기가 설치된 민원창구에서는 신용카드로 수수료를 징수 할 수 있다.

③ 전자민원을 이용하여 신청한 제증명 등의 수수수료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6조(기납수수료의 반환)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수입증지(전자수입증지를 포함한다)의 인증 전에 발급 신청을 취소하거나 변경한 경우

2. 발급기관의 귀책사유로 신청내용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하는 제증명 등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군에 주소를 두고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에 한하며, 상업적인 목적으로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장애인 복지법」제32조 에 따른 등록 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 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 에 따라 등록된 참전 유공자

5.「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6.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 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개정 2021. 7. 16.>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 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8.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 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9.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또는 제5조의2 에 따른 보호대상자

10. 그 밖에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하여 신고·신청·등록하는 경우

② 지역예비군 중·소대장과 리·반장이 해당 지역의 공부(공부부본)를 공적으로 열람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③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 단서에 따른 정보공개수수료의 50%를 경감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증명 등을 발급한 경우에는 신청서, 신고서 또는 제증명 등의 서류 여백에 별표 2의 고무인을 날인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9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

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양양군제증명수수료조례(조례 제 407호 1975. 12. 29)는 이

를 폐지한다.

부칙 (1980 . 7. 7)

이 조례는 1980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0. 10. 18)

이 조례는 1980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2 . 2. 1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규칙)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다음 각 호의 조례는 폐지한다.

1. 양양군위생관계영업허가증등재교부수수료징수조례(조례 제536호 1978. 7. 4)

2. 양양군유기장영업허가수수료조례(조례 제249호 : 1971. 2. 1)

3. 양양군광고물등설치허가수수료징수조례(조례 제616호 : 1980. 2. 28)

부칙 (1982. 7. 30)

이 조례는 198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2. 12. 31)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

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양양군유선 및도선안전검사수수료징수조례(조례 제623호 :

1980. 4. 15)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1983. 12. 9)

이 조례는 198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4. 1.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4. 1.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4. 5.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4. 10. 19)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제3조의2등의 효력) 본 조례중 제3조의2 및 제5조의 제2항은 1999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

실한다 .<개정 1989. 5. 6>

부칙 (1984. 4. 1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에 있어서는 종

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1985. 5.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6. 8.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 2.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1.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3. 13)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9. 5.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7.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0. 10.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1. 1.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2. 10.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 7.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 12.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 4.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 11.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2.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7.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1.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12.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12.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5.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8.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6.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6.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히되, 공동주택중 아파트 및 전용면적 165제곱미터 이상의 연립주택

에 관하여는 2006년 4월 30일 이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6. 3.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9.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7.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10.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12. 16)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8.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3.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8. 03)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제출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12. 11. 02, 제2253호 양양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3. 29)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제출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16. 6.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7. 7. 25)

이 조례는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8. 10.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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