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법 제3조 제2호에서 " 「관광진흥법」 제2조 제6호·제7호·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관광단지 및 지원시설중 시. 군 또는 구의 조례가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라 함은 관광진흥법 제50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과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개정 2009. 7. 9)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필요시 화장실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4.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에어타올(페이퍼타올)·그림·사진·화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5.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 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9. 7. 9.)
② 구청장은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공중화장실 등에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항 신설 2021. 7. 20.)
1. 위급상황발생에 대비한 비상알림장치(안심벨을 포함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효과가 있는 안전장치
2. 이용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화장실 내부의 잠금장치
3. 불법 촬영을 예방하기 위하여 빈 공간을 막는 안심가림판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시설물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유지·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1. 수시로 청소를 실시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21. 7. 20.)
2. 대·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하여는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의 경우에는 미관이 저해되지 않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도색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1. 7. 20.)
4.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불법촬영장치의 설치유무를 관할 경찰서 등과 연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신설 2021. 7. 2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방하는 화장실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하여 개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한 화장실은 공중이 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개방화장실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방화장실을 지정할 때에는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을 지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2017. 11. 24.)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감안한 적합한 수의 남·여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되도록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3.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화장실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5. 행사를 주관하는 자가 구청장일 경우에는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을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행사장 내에 대체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신설 2017. 11. 24.)
② 이동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악취의 발생과 파리, 모기 등 해충의 방지를 위하여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하여야 한다.
4. 제8조 의 규정에 의한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하여야 한다.
③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② 간이화장실의 관리기준은 제15조제2항 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7. 11. 24.]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5일이내(사용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일로부터 15일전)에 별지 제2호 서식 의 신청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이 유료화장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시설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3호 서식 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개방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방화장실은 이 조례에 의한 개방화장실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392호, 2020.7.1.>(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