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21. 7.20.] [충청남도조례 제5012호, 2021. 7.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7조와 제139조 에 따라 충청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충청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 징수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3조(종류 및 금액) ①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응시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21. 7. 20.>

② 정보공개수수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의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 <신설 2021. 7. 20.>

제4조(징수방법) 수수료는 현금 또는 전자지급수단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제5조(반환) 제4조 에 따라 납부한 수수료는 과오납의 경우 외에는 되돌려 주지 아니한다. 다만,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이 해당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공고한 취소기간에 응시 의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그 시험시행 공고에 게시된 환급절차와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주어야 한다.

제6조(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법령에 면제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응시수수료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직무상 필요하여 청구한 경우

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자적 형태로 정보공개 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업무부담 등을 고려하여 수수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 에 따른 정보공개수수료의 감면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7조(교육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 제4415호,2.04.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① 충청남도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수수료 징수 조례는 폐지한다.

② 충청남도 고등학교 입학자격 및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수수료 징수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이미 납부하였거나 신청된 수수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 제4415호,2018. 12. 31.>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5012호,2021. 7. 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신청된 정보공개 수수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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