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상북도 및 울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교부금 및 출연금
2. 국고보조금
3.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 등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4.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5. 자활근로사업의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6. 기금의 운용 수익금
7. 기타 수입금
1.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금리 차이에 대한 보전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자활근로 참여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 대여
3. 법 제15조제1항 제7호에 따른 자산형성지원
4. 법 제18조제3항 제1호에 따른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5. 법 제18조의2 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자(이하 "수급자"라 한다)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6.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 에 따른 자활지원계획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7.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보증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
가.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 받는 채무
나. 수급자가 대여 받는 생업자금 채무
8. 자활지원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지역자활센터 기능보강비 및 자산취득비 등 자활사업 실시기관 지원
나. 지역자활센터 참여자에 대한 사기진작 및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장 설치·운영
다.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전문성 제고를 위한 사업 지원
라. 자활기업 창업 및 경영을 위한 컨설팅 지원
마. 자활기업에 대하여 기계설비 구입 및 시설보강 사업비 등 지원
바. 자활기업 전문가 인건비 한시적 지원
9. 자활사업 연구·개발·평가 등을 위한 비용
10. 수급자(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의 증가 등으로 수급자에서 차상위자로 된 사람에 한정한다)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 「국민연금법」 또는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부담하는 본인의 보험료 지원
1. 법 제2조 제2호의 수급자 및 영 제3조 의 차상위계층
2.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에 따른 자활기업
3. 영 제12조 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
4. 영 제9조 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5.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하는 개인·기관 및 단체
6. 법 제18조의2 에 따른 수급자 채용기업
7. 그 밖에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
②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 사업을 변경하거나 자금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환기한, 대여이율, 대여한도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③ 대여자금의 이자 및 상환기한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의 연체이자율은 군금고의 연체금리 50%이내에서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④ 군수는 시설·장비설치 사업자금 및 전세점포 임대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대여 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날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6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변경의 승인 없이 대출자금을 목적 이외에 용도로 사용한 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⑤ 군수는 기금의 사업자금의 대출 및 회수에 관한 사무를 금융기관, 자활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⑥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기금의 융자 및 상환금 회수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을 준용하여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사회보험의 종류, 본인 부담분에 대한 지원 비율, 지원기간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 및 보전비율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자의 차액을 보전 받는 자활기업이 제6조제4항 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자차액 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 계정을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③ 제2조 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으며, 울진군 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
1. 금융기관에의 예치
2. 국채, 공채, 그 밖에 유가증권의 매입
3.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기금증식사업
② ·지방재정법·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중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각각 준용한다.
②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 연도 기금 사용계획
3.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4.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5.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제출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금의 사용실태를 조사하거나 관련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조사결과 기금을 지원목적 및 조건에 위반하여 사용한 자에게 보조지원의 경우에는 지원금을 반납하게 할 수 있으며, 대출지원의 경우에는 상환기한에 이르기 전에 대출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④ 자활기금 반납 또는 환수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향후 지원금 신청 및 지급과정에서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3.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군수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아래 각 호의 사항
가. 기금의 주요항목 및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나. 기금 사용 신청에 대한 사업타당성 검토 및 승인사항
다.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② 제1항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타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또는 사회복지 관련 위원회 또는 협의체가 제15조 내지 제16조 에 준하는 구성과 운영이 이루어진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위원회 또는 협의체가 대신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여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1.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지원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자
2. 울진군의회 의원
3. 자활업무 소관 부서 또는 직접 관련된 부서의 과장 또는 담당자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정기회는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보고서의 심의를 위하여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기금 운용·관리 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 등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조례) 울진군생활보호기금적립금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
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②이 조례 시행 당시 폐지된 조례에 의한 기금은 이 조례의 기금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울진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8호중 "생활보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위원회"를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장위원회"로 한다.
②울진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제5호중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제 수급자" 로 한다.
③울진군주민소득지원 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중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제 수급자"로 한다.
④울진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 제1호중 "생활보호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
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 수급자"로 한다.
⑤울진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제1호중 "생활보호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
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 수급자"로 한다.
⑥울진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제1항 제6호중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 수급자"로 한다.
제23조 제6항중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 수급자"로 한다.
⑦울진군립어린이집설치 및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호중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
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 수급자"로 한다.
⑧울진군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 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1항 제1호중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 수급자"로 한다.
⑨울진군오수·분뇨 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 제1호중 "생활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
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 수급자"로 한다.
⑩울진군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5호중 "생활보호법 제3조의 규정"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
기초생활보장제 수급자"로 한다.
⑪울진군민체육관관리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3호중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제 수급자"로 한다.
⑫울진군수도급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1항중 "생활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와 의료보호법 규정
에 의한 의료부조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 수
급자"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존속기한) 이 조례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존속기한) <삭제 2021. 7.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