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관광공사 설치 조례

[시행 2021.10. 1.] [부산광역시조례 제6450호, 2021. 7.1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지역 관광산업의 진흥과 관광자원 개발 등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49조 에 따라 부산관광공사 설립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 부산관광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2021. 7. 14.>

1. 관광자원의 개발과 운영사업

2. 관광상품 개발, 관광홍보 및 관광객 유치마케팅 관련 사업

3. 국제회의, 인센티브관광, 전시 등 유치·지원 사업

4. 관광객을 위한 각종 시설의 설치·운영 사업

5. 삭제 <2021. 7. 14.>

6. 시내순환 관광버스 운영사업

7. 관광 관련 국내외 협력·지원 사업

8. 관광 관련 연구·교육 사업

9.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한 업무

10. 그 밖에 「지방공기업법」 제2조 와 관련되는 공공성과 수익성이 있는 관광 관련 사업

제3조(자본금) ① 공사의 수권자본금은 800억원으로 하고,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전액을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다만, 공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금의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 외의 자로 하여금 공사에 출자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가 출자하는 자본금의 납입시기와 납입방법은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제4조(주식의 발행) ① 시 외의 자의 출자가 있을 경우에는 공사의 자본금은 주식으로 분할하여 발행한다.

② 공사의 주식은 모두 기명식으로 하되, 우선주와 보통주로 구분하여 발행한다.

③ 공사가 발행하는 주권의 종류는 1주권, 5주권, 10주권, 50주권, 100주권, 1천주권의 6종으로 한다.

④ 공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5천원으로 한다.

⑤ 주식 발행의 시기, 발행 주식의 총수와 주금(株金)의 납입시기 및 납입방법은 공사의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임원) ① 공사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하되, 이사의 정수는 11명 이내로 한다.

② 공사의 사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비상임이사와 시 3급 이상 공무원을 감사로 임명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사장의 직무대행) 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이사의 구성)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하되,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 정수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하고, 비상임이사의 정수는 시의 3급 이상 관련 업무 담당공무원을 포함하여 정관으로 정한다.

제8조(임원의 대표권 제한) 공사의 이익과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사를 대표하지 못하며, 공사를 대표할 다른 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

제9조(이사회의 참여제한) 공사의 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할 경우에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제10조(예산편성) 사장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시장이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14.>

제11조(결산의 시정) 시장은 「지방공기업법」 제66조제2항 에 따라 제출된 결산서가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12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① 공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 위탁자의 사업을 시장의 승인을 받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위탁계약에 의한다.

② 「지방공기업법」 제71조제2항 에 따라 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63조제2항 에 따른 경비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의 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평균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경우 평균공급가격과 실제공급가격과의 차액

③ 제2항제2호의 비용부담에 관해서는 공사는 해당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정하되,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기금 조성 등) ① 사장은 사업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와 시장의 승인을 받아 공사에 기금을 설치·운용할 수 있다.

② 시는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14조(사채 발행 및 차관) ① 공사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채를 발행하거나 외국차관을 할 수 있다.

② 사채의 발행, 매각 및 상환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5조(단기차입금) ① 공사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상환기간 2년 이내의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② 공사는 예산 내의 지출을 하는 경우 현금이 부족할 때에는 일시차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차입한도는 예산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은 해당 연도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16조(감독) ① 시장은 공사의 업무를 감독한다.

②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인사규정, 임직원의 보수규정(연봉제규정, 복리후생규정 포함) 및 퇴직금 규정(명예퇴직규정 포함)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공사의 전자적 회계시스템 구축과 운영의 적정성을 지도·감독한다. <신설 2020. 8. 12.>

② 지출원은 회계업무 처리 시 제1항에 따른 전자적 회계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통신 또는 프로그램 장애, 그 밖의 사유로 전자적 회계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20. 8. 12.]

제17조(비밀누설 금지) 공사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권한의 위탁) 시장은 공사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권한의 일부를 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5호 및 부칙 제4조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사의 설립 경비) 이 조례에 따라 공사가 설립될 때까지 설립에 필요한 경비는 시의 일반회계에서 지출한다.

제3조(재산 및 권리·의무의 승계) 공사는 시의 현물출자 또는 관련 법인의 해산·청산이 있을 경우에는 출자재산·사업 및 인력 등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도시공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2호를 삭제한다.

부칙 <2020. 8.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7. 14.>

이 조례는 202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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