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광자원의 개발과 운영사업
2. 관광상품 개발, 관광홍보 및 관광객 유치마케팅 관련 사업
3. 국제회의, 인센티브관광, 전시 등 유치·지원 사업
4. 관광객을 위한 각종 시설의 설치·운영 사업
5. 삭제 <2021. 7. 14.>
6. 시내순환 관광버스 운영사업
7. 관광 관련 국내외 협력·지원 사업
8. 관광 관련 연구·교육 사업
9.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한 업무
10. 그 밖에 「지방공기업법」 제2조 와 관련되는 공공성과 수익성이 있는 관광 관련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시가 출자하는 자본금의 납입시기와 납입방법은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② 공사의 주식은 모두 기명식으로 하되, 우선주와 보통주로 구분하여 발행한다.
③ 공사가 발행하는 주권의 종류는 1주권, 5주권, 10주권, 50주권, 100주권, 1천주권의 6종으로 한다.
④ 공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5천원으로 한다.
⑤ 주식 발행의 시기, 발행 주식의 총수와 주금(株金)의 납입시기 및 납입방법은 공사의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공사의 사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비상임이사와 시 3급 이상 공무원을 감사로 임명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지방공기업법」 제71조제2항 에 따라 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63조제2항 에 따른 경비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의 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평균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경우 평균공급가격과 실제공급가격과의 차액
③ 제2항제2호의 비용부담에 관해서는 공사는 해당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정하되,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시는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사채의 발행, 매각 및 상환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사는 예산 내의 지출을 하는 경우 현금이 부족할 때에는 일시차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차입한도는 예산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은 해당 연도에 상환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인사규정, 임직원의 보수규정(연봉제규정, 복리후생규정 포함) 및 퇴직금 규정(명예퇴직규정 포함)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공사의 전자적 회계시스템 구축과 운영의 적정성을 지도·감독한다. <신설 2020. 8. 12.>
② 지출원은 회계업무 처리 시 제1항에 따른 전자적 회계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통신 또는 프로그램 장애, 그 밖의 사유로 전자적 회계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20. 8. 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5호 및 부칙 제4조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사의 설립 경비) 이 조례에 따라 공사가 설립될 때까지 설립에 필요한 경비는 시의 일반회계에서 지출한다.
제3조(재산 및 권리·의무의 승계) 공사는 시의 현물출자 또는 관련 법인의 해산·청산이 있을 경우에는 출자재산·사업 및 인력 등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도시공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2호를 삭제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