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시행 2021. 7.16.] [충청북도제천시규칙 제689호, 2021. 7.1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7. 16.>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회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 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제46조 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그 밖에 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

③ 회계관계 공무원이 휴가·출장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 할 수없을 경우에는 「제천시 직무대리 규칙」 (이하 "직무대리규칙" 이라 한다)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 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 의 재무관·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개정 2021. 7. 16.>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회계법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46조 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1. 7. 16.>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 징수관의 직무에 대하여 분임징수관에게 직무 위임하는 범위는 별표 3에 따른다.

② 시의회는 시의회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 재무관의 직무에 대하여 분임재무관에게 직무 위임하는 범위는 별표 4에 따른다.

② 제천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는 시의회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1. 7. 16.>

제5조(예산집행품의) ①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21조제1항 에 따른 범위에서 본청의 부시장, 국·단장, 담당관 및 과장 등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전결기준은 별표 5에 따른다. <개정 2021. 7. 16.>

② 시의회사무국의 경우에는 시의회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전결한다.

③ 제1관서의 장은 1건당 추정금액 5백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 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① 훈령 제22조제3항 에 따른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합의 한도"는 별표 6에 따른다. <개정 2021. 7. 16.>

제7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① 훈령 제97조 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1. 7. 16.>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훈령 제1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1. 7. 16.>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12. 23. 규칙 47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4. 5. 규칙 제49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1. 23 규칙 제54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3조 제2항의 규정은 시스템 구축 완료 후 행정자치부장관이 달리 정하여 시행한다.

부칙 (2015. 12. 31. 규칙 제56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5. 12. 규칙 제59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합지출관의 자금배정 관련 적용례) 제19조제2항, 제20조, 제26조, 제28조제2항, 제29조, 제30조, 제50조 내지 제52조, 제53조의4제2항, 제73조, 제78조의 개정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7. 12. 29. 규칙 제611호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제천시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등 정비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02. 09. 규칙 제616호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제천시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2. 28. 규칙 제638호 제천시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월 0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 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규칙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⑧ (생 략)

⑨ 제천시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단서 중 “행정복지국장”을 “행정안전국장”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중 “국장”을 각각 “국ㆍ단장”으로 한다.

제24조제4항 중 “과장”을 “담당관 및 과장”으로 한다.

제71조제2항 중 “국장,”을 “국ㆍ단장,”으로 한다.

⑩~⑫ (생 략)

부칙 <2019. 06. 28. 규칙 제647호 제천시 주민이 알기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제천시 공기업 하수도사업 회계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12. 27. 규칙 제659호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월 0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일에 관한 규정) 조례 제1629호「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는 2020년 1월 06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⑤(생 략)

⑥ 제천시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제9조,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1조제2항까지 중 “예산업무담당관”을 각각 “예산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12조제1항부터 제2항까지 중 “예산업무담당관”을 각각 “예산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고, 제2항의 단서 중 “행정안전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제14조제2항, 제14조제3항, 제15조, 제16조제1항, 제16조제3항, 제17조, 제18조, 제19조제1항, 제19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0조제1항, 제20조제2항, 제20조제3항, 제20조제4항, 제21조제1항, 제21조제3항, 제23조제3항, 제26조제1항, 제26조제2항, 제26조제3항, 제27조, 제28조제1항, 제28조제2항, 제29조제1항, 제29조제2항, 제30조제1항, 제30조제2항, 제50조제1항, 제50조제2항, 제71조제2항, 제73조제1항, 제73조제2항까지 중 “예산업무담당관”을 각각 “예산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⑦~⑧ (생 략)

부칙 <2020. 05. 01. 규칙 제66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 5. 1.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제천시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4호 중 “「시재무회계규칙」”을 “「제천시 예산 및·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② 제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2항 중 “「제천시 재무회계규칙」”을 “「제천시 예산 및·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③ 제천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2항, 제31조 중 “「제천시 재무회계규칙」”을 “「제천시 예산 및·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④ 제천시 공기업 하수도사업 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제천시 재무회계규칙」”을 “「제천시 예산 및·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⑤ 제천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제천시 재무회계규칙」”을 “「제천시 예산 및·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⑥ 제천시 청풍공설운동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제천시 재무회계규칙」”을 “「제천시 예산 및·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⑦ 제천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4항 중 “「제천시 재무회계규칙」”을 “「제천시 예산 및·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부칙 <2021. 7. 16. 규칙 제68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제천시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제천시 예산 및·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제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② 제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제천시 예산 및·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제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③ 제천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및 제31조 중 “「제천시 예산 및·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제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④ 제천시 공기업 하수도사업 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제천시 예산 및·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제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⑤ 제천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제천시 예산 및·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제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⑥ 제천시 청풍공설운동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제천시 예산 및·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제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⑦ 제천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항 중 “「제천시 예산 및·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제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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