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 2021. 7.13.] [경기도김포시조례 제1825호, 2021. 7. 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포시의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산업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광진흥법 및 같은법 시행령 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광객"이란 국적에 관계없이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관광을 목적으로 시를 방문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관광사업자"란 「관광진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관광사업자를 말한다.

3. "관광협의회"란 「관광진흥법」 제48조의9 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은 김포시관광협의회를 말한다.

4. "관광상품"이란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만든 관광코스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관광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김포시관광협의회 설립허가 및 지원 등) ① 시장은 「관광진 흥법」 제48조의9 에 따라 김포시관광협의회(이하 "관광협의회"라 한다)의 설립을 허가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지역 내 관광 진흥을 위한 이해 관련자가 고루 참여하는 대표성 있는 단체여야 하며, 협의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김포시장(이하 "시장" 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협의회는 법인으로 한다.

④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의 관광 수용태세 개선을 위한 업무

2. 지역 관광 홍보 및 마케팅 지원 업무

3. 관광 사업자, 관광 관련 사업자, 관광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에 따르는 수익사업

5. 시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제5조(협의회 운영 등) ①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는 회원이 납부 하는 회비와 사업 수익금으로 충당하며, 시장은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6조(관광사업자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관광 사업자 또는 관광 사업자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업

2. 관광사업 진흥을 위한 사업

3. 그 밖에 김포시 관광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지역축제에 참여한 경우

2. 시가 주관하거나 주최하는 대회, 회의, 행사에 참여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관광 목적이라 할 수 없는 경우

제7조(관광 진흥 사업) 시장은 관광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국내·외 관광객 유치 설명회 및 팸투어 사업

2. 국내·외 박람회 홍보관 운영

3. 관광사진 촬영 및 공모전

4. 관광 기념품 공모전 및 판매소 운영

5. 관광안내소 운영

6. 관광 분야 민간 교육 및 연수

7. 그 밖에 관광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 능률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제7조 에 따른 관광진흥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광 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보조금 등의 지급) ① 시장은 제4조 에 따른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제7조 에 따른 관광진흥 사업 수탁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보조금 신청 및 지원 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다. <개정 2021. 7. 2.>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25호, 2021. 7. 2.>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69>까지 생략

<70> 김포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71>부터 <79>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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