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광객"이란 국적에 관계없이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관광을 목적으로 시를 방문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관광사업자"란 「관광진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관광사업자를 말한다.
3. "관광협의회"란 「관광진흥법」 제48조의9 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은 김포시관광협의회를 말한다.
4. "관광상품"이란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만든 관광코스를 말한다.
② 협의회는 지역 내 관광 진흥을 위한 이해 관련자가 고루 참여하는 대표성 있는 단체여야 하며, 협의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김포시장(이하 "시장" 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협의회는 법인으로 한다.
④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의 관광 수용태세 개선을 위한 업무
2. 지역 관광 홍보 및 마케팅 지원 업무
3. 관광 사업자, 관광 관련 사업자, 관광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에 따르는 수익사업
5. 시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②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1.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업
2. 관광사업 진흥을 위한 사업
3. 그 밖에 김포시 관광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지역축제에 참여한 경우
2. 시가 주관하거나 주최하는 대회, 회의, 행사에 참여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관광 목적이라 할 수 없는 경우
1. 국내·외 관광객 유치 설명회 및 팸투어 사업
2. 국내·외 박람회 홍보관 운영
3. 관광사진 촬영 및 공모전
4. 관광 기념품 공모전 및 판매소 운영
5. 관광안내소 운영
6. 관광 분야 민간 교육 및 연수
7. 그 밖에 관광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보조금 신청 및 지원 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다. <개정 2021. 7.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69>까지 생략
<70> 김포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71>부터 <79>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