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 2021. 7.13.] [경기도김포시조례 제1825호, 2021. 7. 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포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창출 및 경쟁력 강화 기반 구축에 기여하기 위하여 국내·외 자본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투자유치사업"이란 민간투자가 이루어져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 세수증대에 기여하는 개발사업 중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이 인정한 사업을 말한다.

2. "외국인투자"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제3조(투자정책자문위원) 시장은 사회간접자본·대규모투자사업 등의 분야에 대한 국내·외 투자유치를 위하여 민간 전문가를 투자정책자문위원(이하"자문위원"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4조(구성 및 임기) ① 자문위원은 10명 이내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국내·외 투자전문기관의 전문가

2. 투자·통상관련 학계의 교수 및 전문가

3. 투자유치 관련 분야의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등의 전문가

4. 그 밖에 투자유치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②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자문위원의 임무) 자문위원은 국내·외 투자유치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1. 투자유치에 관한 중요시책 및 종합계획

2. 민간제안 사업에 대한 사업성 및 적정성에 관한 사항

3. 투자유치시책, 투자여건 및 투자환경 인프라 구축에 대한 사항

4. 투자유치 대상기업 또는 투자유치지역 선정에 관한 사항

5. 국내·외 투자자와 행정 최고 책임자와의 면담 주선에 관한 사항

6. 국내·외 유수기업의 투자촉진을 위한 활동과 연구에 관한 사항

제6조(회의소집 등)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자문위원의 전체 또는 분야별 관련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문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투자유치와 관련된 민원처리의 특례) 국·내외 투자유치에 관한 민원은 다른 민원에 우선하여 일괄처리 방식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① 시장은 국·내외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정비에 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김포시 기업활동 촉진 및 기업유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기업과 동등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지방세 감면) 「외국인투자촉진법」제9조 에서 규정한 외국인 투자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은 「김포시 시세 감면 조례」 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공유재산 등의 대부와 매각 등) 「외국인투자촉진법」제13조 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에게 공유재산 등을 사용·수익 또는 대부하거나 매각할 경우에는 「김포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금융지원) 외국인투자기업은 「외국인투자촉진법」제3조제2항 규정과 「경기도 중소기업육성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와 「김포시 기업사랑 및 기업 SOS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기업과 동등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12조(투자유치 포상금 등) 시장은 「외국인투자촉진법」제14조의3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유치와 국내기업 투자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민간인, 단체 및 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할 수 있으며, 공무원에 대하여는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제13조(준용규정) 보조금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기도 외국인투자 촉진조례」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을 따른다. <개정 2021. 7. 2.>

제14조(비밀 준수) 위원회 위원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9. 4. 17 조례 제15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25호, 2021. 7. 2.>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68>까지 생략

<69> 김포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로 한다.

<70>부터 <79>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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