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1. 7.16.] [인천광역시조례 제6651호, 2021. 7.16.,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의 전통문화예술 전승과 새로운 문화예술을 창조하여 지역문화예술 창달에 이바지 하게될 재단법인 인천문화재단의 설립·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02-21>

제2조 (적용범위) 재단법인 인천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운영에 관하여는 「민법」 등 재단법인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관계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02-21>

제3조 (설립) 재단은 「민법」 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4조 (대상사업) 재단은 제1조 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삭제 2021. 7. 16.>

1. 예술창작활동 지원 및 보급

2. 시민 문화향수 제고를 위한 사업전개

3.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자문

4. 전통문화예술의 전승과 문화유산 발굴, 보존 및 활용

5. 문화예술의 교육 및 연구

6. 문화예술분야 국내·외 교류사업추진

7. 문화예술 정보의 축적 및 서비스사업 추진

8. 역사·문화 자원의 조사·연구 및 보급

9. 남북 문화·예술 등 교류 사업 <신설 2019-01-07>

10. 그 밖에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

[제11호에서 이동 2019-01-07]

제5조 (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안에서 시장의 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05-26>

제6조 (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이사·감사의 임면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공고에 관한 사항

8. 사업과 그 수행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9-01-07>

② 재단이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 (기본재산)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및 재산

2. 제1호 이외의 자의 기부금

3. 사업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② 시는 제1항의 기본재산이 1,000억원에 도달하도록 현금 또는 현물을 출연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 7. 16.]

제8조 (기본재산의 관리) ① 기본재산은 공익성과 수익성을 고려하여 운용하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재단 운영규정에서 별도로 정한다.

② 기본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인천광역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 7. 16.]

제9조 (재정지원) 시장은 재단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재단설립비용 및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14-05-26>

제10조 (임원) ① 재단은 이사장과 대표이사를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며, 이사는 문화예술에 관한 식견과 덕망이 있는 각계 인사와 시 관계공무원 1명으로 한다.<삭제 2015-12-28> <개정 2016-12-30 시행 2017-03-01> <개정 2019-01-07>

② 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제11조 (임원의 임면 등) ① 이사장은 시장이 되고,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임명한다.

②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와 감사의 임면과 임원의 임기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01-07>

제12조 (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전문개정 2011-02-21]

②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며, 재단의 재정과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1-02-21>

③ 감사는 재단의 회계·사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3조 (이사회)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하며 운영등에 관한 사항은 재단의 정관에서 정한다. <개정 2019-01-07>

제14조 (직원임면)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표이사가 임면한다. <개정 2019-01-07>

제15조 (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시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따른다. <개정 2019-01-07>

제16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재단은 다음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세입·세출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 감사를 받아 지체 없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02-21>

제17조 (사업의 대행) 재단은 국가·시 및 군·구의 문화시설 운영 또는 문화예술과 지역가치 진흥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할 수 있으며, 세부내용은 재단 운영규정으로 정한다.<개정 2016-12-30 시행 2017-03-01> <개정 2019-01-07> <개정 2021. 7. 16.>

제18조 (공유재산의 대부 등) 시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에 공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허가와 물품을 관리 전환할 수 있다.

제19조 (공연시설의 사용료 감면 등) 시장은 재단에서 공연 및 전시를 위하여 시에서 관리하는 시설을 사용 요구시 우선 임대하여야 하며,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제20조 (공무원의 파견) 대표이사는 재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에게 공무원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02-21>

제21조 (운영규정)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대표이사가 정한다. <개정 2019-01-07>

부칙 <제3756호, 2004. 6. 1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조성된 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 기금은 제7조의 기금으로 승계한다. 다만, 동기금이 설치 승인시까지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③(인천광역시문화예술진흥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문화예술진흥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조를 삭제하고 제10조중 “다만, 상근 전문위원의 경우는 그 업무에 상응하는 보상을 할 수 있다”를 삭제하고, 제7장(제21조 내지 28조) 및 제9장(제31조 내지 제35조)을 각각 삭제하며, 부칙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4080호, 2007. 11.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93호, 2011. 2.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76호, 2014. 5.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599호, 2014. 5.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749호, 206.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3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인천광역시 강화고려역사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제6055호, 2019. 1.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651호, 2021. 7.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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