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도시공사 설치 조례

[시행 2021.10. 1.] [부산광역시조례 제6445호, 2021. 7.1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택지 및 주택의 개발과 공급, 공유수면 매립 등 도시개발사업, 해외건설사업을 통하여 시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복지향상 및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49조 에 따른 부산도시공사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2. 16, 2006. 5. 10, 2007. 7. 11, 2009. 12. 30>

제2조(사업) ① 부산도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2009. 12. 30, 2012. 8. 8, 2016. 9. 21, 2018. 5. 16, 2021. 7. 14.>

1. 주택 등 건축물의 건설, 취득, 개량, 공급(분양 또는 임대) 및 관리 <개정 2009. 12. 30, 2016. 9. 21, 2018. 5. 16>

2. 토지의 취득, 개발, 공급(분양 또는 임대) 및 관리 <개정 2018. 5. 16>

3. 「택지개발촉진법」 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른 정비사업

5. 「도시개발법」 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및 산업단지재생사업 <개정 2018. 5. 16>

7. 「관광진흥법」 제52조 에 따른 관광지등의 개발 및 관리

8.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개정 2009. 12. 30>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10.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사업 <개정 2016. 9. 21>

11. 「해외건설 촉진법」 에 따른 해외건설업 <개정 2016. 9. 21>

12. 부산유스호스텔 아르피나 운영

13.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도시재생사업 <신설 2018. 5. 16>

14.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 <신설 2018. 5. 16>

15.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부동산개발업 <신설 2018. 5. 16>

16.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공사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

17.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위탁하거나 국가로부터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위탁하는 사업

18. 제1호부터 제17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 <개정 2018. 5. 16>

②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공기업법」 제54조 에 따라 다른 법인에 출자를 승인한 때에는 부산광역시의회에 이를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 7. 11>

제3조(자본금) ① 공사의 수권자본금은 1조원으로 하고, 공사설립자본금은 공사의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07. 7. 11, 2009. 12. 30>

② 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출자하는 자본금의 납입시기와 납입방법은 부산광역시의회 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07. 7. 11, 2009. 12. 30>

제4조(주식의 발행 등) ① 시 이외의 자의 출자가 있을 경우에는 공사의 자본금은 주식으로 분할 발행한다.

② 공사의 주식은 모든 기명식으로 하되, 우선주와 보통주로 구분 발행한다.

③ 주권은 1주권, 5주권, 10주권, 50주권, 100주권, 1,000주권의 6종으로 발행한다.

④ 공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5천원으로 한다. <개정 2007. 7. 11>

⑤ 공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2억주로 한다. <개정 2009. 12. 30>

⑥ 주식발행의 시기, 규모, 주금의 납입시기 및 납입방법은 공사의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 12. 30>

제5조(주식에 대한 배당) 공사의 주식 중 시가 소유하는 주식 이외의 주식은 시가 소유하는 주식에 우선하여 배당할 수 있다.

제6조(임원) ① 공사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하되, 이사의 정수는 11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09. 12. 30>

②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30, 2011. 7. 13, 2016. 9. 21>

제7조(사장의 직무대행) 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을 대행한다. <개정 2009. 12. 30>

제8조(이사의 구성)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하되, 비상임이사의 정수는 시의 3급 이상 관련업무 담당공무원을 포함하여 정관으로 정하고, 상임이사의 정수는 사장 을 포함한 이사 정수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한다. <개정 2002. 11. 28, 2009. 12. 30>

제9조(임원의 대표권 제한) 공사의 이익과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사를 대표하지 못하며, 공사를 대표할 다른 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

제10조(이사회의 참여제한) 공사의 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할 때에는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제11조(예산편성) 사장은 사업연도마다 사업계획 및 예산을 시장이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7. 7. 11, 2009. 12. 30, 2016. 9. 21>

제12조(결산의 시정) 시장은 「지방공기업법」 제66조제2항 에 따라 제출된 결산서가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 7. 11>

제13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① 「지방공기업법」 제71조제2항 에 따른 대행사업의 비용부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 7. 11>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63조제2항 에 따른 경비 <개정 2007. 7. 11>

2. 공공의 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평균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급부에 대한 평균공급가격과 실제공급가격과의 차액

② 제1항제2호의 비용부담에 관해서 공사는 해당 중앙행정기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4조(기금조성 등) ① 사장은 사업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와 시장의 승인을 받아 공사에 기금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30>

② 시는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07. 7. 11>

제15조(사채발행) 공사는 필요한 경우에는 사채를 발행할 수 있으며, 사채의 발행·매각·상환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5. 11. 16>

제16조(단기차입금 등) ① 공사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상환기간이 2년 이내의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30>

② 공사는 예산집행에 있어서 현금이 부족한 때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으며, 차입한도는 예산으로 정한다. <개정 2009. 12. 30>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차입금은 당해 연도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17조(감독)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7. 7. 11., 2009. 12. 30., 2020. 5. 27.>

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인사규정, 임직원의 보수규정(연봉제규정, 복리후생규정 포함) 및 퇴직금규정(명예퇴직규정 포함)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09. 12. 30>

② 시장은 공사의 전자적 회계시스템 구축과 운영의 적정성을 지도·감독한다. <신설 2020. 5. 27.>

② 지출원은 회계업무 처리 시 제1항에 따른 전자적 회계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통신 또는 프로그램 장애, 그 밖의 사유로 전자적 회계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20. 5. 27.]

제18조(비밀누설금지 등) 공사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 12. 30>

제19조(시장의 공인비치) 공사는 시영주택 및 토지 등의 소유권이전 및 국민주택융자금에 대한 근저당 말소등기 등을 위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그 업무가 종료될 때까지 「부산광역시 공인 조례」 에 따라 시장의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5. 2. 16, 2007. 7. 11>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산직할시주택사업소설치조례(조례 제2333호) 및 부산직할시주택사업소직제규칙(규칙 제2329호) 및 부산직할시주택사업설치조례(조례 제1819호)는 1991년 1월 25일 현재로 폐지한다.

제2조(권리의무의 승계) 공사는 설립일로부터 부산직할시 주택사업소의 주택사업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한다.

제3조(최초의 사업년도에 대한 경과조치) 공사의 최초의 사업년도는 제2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사의 설립일로부터 그 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조(설립시의 시출자액) 공사설립 당시의 직할시 출자액은 주택사업소의 자산재평가액과 기타 직할시 출자자산으로 한다.

제5조(공사설립경비) 이 조례에 의하여 공사가 설립될 때까지 공사 설립에 필요한 최소의 경비는 직할시 일반회계에서 지출한다.

제6조(공무원의 파견) 사장은 직할시장에게 공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공사정원의 10분의 1 범위 내에서 직할시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직할시장의 공언비치) 공사는 시영주택 및 토지 등의 소유권이전 및 국민주택융자금에 대한 근저당권말소등기 등을 위하여 직할시장의 승인을 받아 그 업무가 종료될 때까지 부산직할시공인조례에 의거 직할시장의 공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91. 3.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4. 5.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6. 8.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산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98. 9.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④ 생략

⑤부산광역시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내무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⑥-(17) 생략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임명된 임원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권리의무의 승계) 공사는 설립일로부터 시 주택사업소의 주택사업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한다.

④(설립시의 시출자액) 공사설립 당시의 시 출자액은 주택사업소의 자산재평가액과 기타 시 출자자산으로 한다.

부칙 <2000. 8.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11. 28>

이 조례는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산광역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2004. 4. 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9조

생략

제10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생략

⑧부산광역시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 제2조제1항제4호중 "재개발사업"을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한다.

⑨생략

부칙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2005. 2.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5.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11. 16>

이 조례는 공포 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5.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등기부 기타 공부상의 부산광역시도시개발공사의 명의는 이를 부산도시공사의 명의로 본다.

②이 조례 시행당시 부산광역시도시개발공사가 행한 행위 기타 법률관계에 있어서 부산광역시도시개발공사는 이를 부산도시공사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당시 다른 조례에서 「부산광역시 도시개발공사 설치 조례」또는 부산광역시도시개발공사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산도시공사 설치 조례」 또는 부산도시공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산광역시 사무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별표 1 주택국 위임사무명란 제1호 중 "부산광역시도시개발공사"를 "부산도시공사"로 한다.

②「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제30조의2 중 "부산광역시도시개발공사"를 "부산도시공사"로 한다.

③「부산광역시 해운대지구 신시가지 건설사업 시행 및 관리 조례」 제4조제1호 중 "부산광역시도시개발공사"를 "부산도시공사"로 한다.

부칙 <2007. 7. 11>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12. 30>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7.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산관광공사 설치 조례)<2012. 8. 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5호 및 부칙 제4조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도시공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2호를 삭제한다.

부칙 <2016. 9.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5.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5.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7. 14.>

이 조례는 202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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