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시행 2021. 7.16.] [충청북도청주시조례 제1149호, 2021. 7.1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제10항 에 따라 청주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1. 13.>

제2조(기능) 위원회는 지방재정계획수립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15. 11. 13.>

2. 지방재정 투자사업에 관한 사항 <개정 2015. 11. 13.>

3. 지방재정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15. 11. 13.>

4. 다른 조례에서 청주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가 역할을 대행하도록 규정한 사항 <신설 2015. 11. 13.>

5.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5. 11. 13.>

제3조(구성) ① 청주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9.>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업무 담당 실·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7. 9. 29.>

③ 위원은 「지방재정법」 제37조의2 를 준용하여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재정분야에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을 갖춘 자 중에서 위촉하고, 공무원은 4급 이상 업무담당 공무원으로 임명하되 위원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7. 9. 29. 2021. 7. 16.>

제4조(임기)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결원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제3조제3항 에 따른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회는 정기회 및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정기회는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할 때 개최하고, 임시회는 필요할 때 수시로 개최한다.

제7조(안건배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은 회의개최 7일 전에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등)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였을 때에는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삭제 <2015. 11. 13.>

부칙 (2014. 7. 1. 부칙 제4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944호 청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청원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위원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15. 11. 13. 조례 제4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9. 29. 조례 제6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7. 16. 조례 제11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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