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21. 7.15.] [세종특별자치시조례 제1714호, 2021. 7.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의 배출 저감과 그 발생의 지속적인 관리 대책을 마련·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기환경오염 피해를 예방하고 지역의 주민 건강 보호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세먼지"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미세먼지를 말한다.

2. "배출원"이란 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미세먼지 배출원을 말한다.

3. "예보"란 측정된 미세먼지 농도, 관측된 기상자료 및 기상예보 자료 등을 고려하여 예측된 농도지수를 사전에 세종특별자치시의 주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4. "경보"란 대기오염측정소에서 측정된 시간 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 7의 대기오염경보 단계별 대기오염물질의 농도기준 이상인 경우에 이를 시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5.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에 해당하는 미세먼지 농도기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비상저감조치를 말한다.

6. "미세먼지 농도"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의 대기오염측정소에서 실시간으로 측정한 미세먼지의 시간 평균값을 말한다.

7. "환경취약계층"이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물질에 노출될 경우, 건강에 피해를 입을 우려가 높은 유아,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등) ① 시장은 미세먼지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오염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시책을 발굴·시행하여야 한다.

② 배출원 관련 사업자는 사업 활동으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을 저감 및 관리하기 위하여 사업장 환경개선·화석연료 사용량 감축 등 필요한 조치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일상생활이나 사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시에서 추진하는 시책에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대기환경 오염의 예방,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미세먼지 농도 개선을 위한 목표 및 기본방향

2. 미세먼지와 배출원(이하 "미세먼지등"이라 한다)의 농도·배출 현황 및 전망

3. 미세먼지등의 저감·관리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재원조달 계획에 관한 사항

4. 미세먼지등의 저감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분야별·단계별 대책

5. 미세먼지등 측정 및 관련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6. 환경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미세먼지등이 시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조사·연구

8. 그 밖에 시장이 대기환경오염 예방 및 미세먼지등 저감·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미세먼지등 저감ㆍ관리 사업) ① 시장은 제4조 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및 미세먼지등 저감·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미세먼지등 측정 및 정보 안내 사업

2.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등에 대한 저감 사업

3. 자동차·건설기계 등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등에 대한 저감 및 관리사업

4. 공사장, 나대지, 도로 등 비산먼지 저감 및 관리사업

5. 농업부산물의 수거, 보관, 운반, 처리 및 생물성 연소 등으로 발생하는 미세먼지등에 대한 저감사업

6. 환경취약계층 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 적정 유지·관리 및 개선사업

7. 미세먼지등 저감·관리 교육 및 홍보 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미세먼지등의 저감·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예보ㆍ경보) ① 시장은 시민의 안전과 건강 보호를 위하여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의 내용을 보도기관 및 관계기관에 알릴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이 미세먼지 농도를 언제든지 모바일 및 인터넷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실시간 대기정보 공개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

③ 예보 및 경보는 시의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제7조(예보ㆍ경보에 따른 조치) ① 시장은 제6조 에 따라 미세먼지의 예보 또는 경보발령을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유치원생·학생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야외수업 자제·금지, 수업단축, 휴교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에게 권고

2. 불필요한 차량의 운행 자제·금지 권고, 미세먼지의 위해성 등을 시 홈페이지, 전광판, 보도기관 등을 통하여 전파

3. 병원·학교·노인정과 미세먼지 배출업소·공사장 등을 운영하는 사람 등에게 예보·경보에 따른 시민행동요령 준수 및 미세먼지등 저감 운영하도록 권고

②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 경우에는 미세먼지 배출업소·공사장 등을 운영하는 사람은 사업장의 환경개선, 조업·작업시간 조정 등 미세먼지 발생량 감소를 위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8조(미세먼지 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시장은 미세먼지등 저감 및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미세먼지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제4조 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제5조 에 따른 미세먼지등 저감·관리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제19조제1항 에 따른 시민제안 공모 심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미세먼지등의 저감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시 행정부시장과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한 1명이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 1명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미세먼지 관련 업무 국장, 환경취약계층 보호 관련 업무 과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가. 세종특별자치시 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1명

나. 대기환경분야 전문 연구기관·단체의 임직원

다.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임직원

라. 대기환경관련 지역 내 기업이나 기관·단체·법인의 임직원으로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마. 그 밖에 시장이 대기환경 보호·보전에 관심이 많고 시 미세먼지 저감 등 지역을 쾌적한 생활환경으로 조성 및 개선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심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련 기관 공무원 또는 전문가에게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간사)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미세먼지 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13조(회의록 등) ① 시장은 위원회의 회의(서면회의를 포함한다)를 개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성명

3. 안건 및 심의·의결한 내용

② 위원회의 회의 및 회의록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비공개하기로 의결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1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17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5.>

제1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미세먼지 예보·경보발령에 따른 시민의 건강보호 및 대기환경 오염 개선을 위하여 인근 시·도와 협력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9조(제안 공모 등) ① 시장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새로운 시책개발을 위하여 시민 제안 등 공모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모에 채택된 자 또는 미세먼지의 저감·관리에 현저히 기여한 공적이 있는 시민·기관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세종특별자치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714호, 2021. 7. 15.>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치ㆍ운영 중인 위원회 위원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ㆍ운영 중인 위원회 중 같은 위원회에 6년 초과 연임 또는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참여하고 있는 위원은 제5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위원회 임기의 남은 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127) (생 략)

(128) 세종특별자치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를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로 한다.

(129) ∼ (168)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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