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시행 2021. 7.15.] [세종특별자치시조례 제1714호, 2021. 7.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 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강생활실천운동의 추진 및 자문을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6. 10. 31.)

제3조(기능)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개정, 2016. 10. 31.)

1. 시민건강증진에 관한 주요시책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시민건강증진에 관한 제도에 관한 사항

3. 시민건강생활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민건강증진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협의회는 건강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4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8. 12. 10.)

③ 협의회의 위원은 주민대표, 학계·언론계 또는 보건·의약관련 단체 등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신설, 2016. 10. 31.)

제5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신설, 2016. 10. 31.)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위촉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할 경우

2. 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경우

(신설, 2016. 10. 31.)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시장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와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간사 및 서기) ① 협의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건강증진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건강증진업무 담당이 된다.

제10조(의견 청취)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16. 10. 31.)

제11조(수당) 소속공무원이 아닌 협의회의 위원 등이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 10. 31.)<개정, 2021. 7. 15.>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신설, 2016. 10. 3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27호, 2016. 10.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30, 2018. 12.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14호, 2021. 7. 15.>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치ㆍ운영 중인 위원회 위원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ㆍ운영 중인 위원회 중 같은 위원회에 6년 초과 연임 또는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참여하고 있는 위원은 제5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위원회 임기의 남은 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96) (생 략)

(97) 세종특별자치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를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로 한다.

(98) ∼ (168)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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