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시행 2021. 7.15.] [세종특별자치시조례 제1714호, 2021. 7.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제89조 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업자"란 「식품위생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6조 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 등을 한 자를 말한다.

2. "시설개선자금"이란 식품위생 수준의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시설개선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 구입·설비 등을 설치·보유 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세종특별자치시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재원의 조성은 법 제89조제2항 각 호에 따른다.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의 용도는 법 제89조제3항 각 호에 따른다.

제5조(기금의 운용ㆍ관리) 기금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금고에 예치하여 운용·관리하되, 여유자금은 「세종특별자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9조 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0.)<개정, 2020. 4. 10.><개정, 2020. 11. 13.>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세종특별자치시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 7. 20.)

③ 위원장은 식품위생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7. 7. 20.)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이 경우 기금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2.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각 직능단체의 대표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신설, 2017. 7. 20.)

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 및 관련 단체장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4항에서 이동, 2017. 7. 20.]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식품위생업무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제5항에서 이동, 2017. 7. 20.]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2항 에 따른 심의 사항 (개정, 2017. 7. 20.)

2. 제4조 에 따른 기금의 사용 (개정, 2017. 7. 20.)

3.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17. 7. 20.)

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로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제10조(융자계획) 시장은 영업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을 실시하는 때에는 융자총액, 융자대상, 융자한도, 융자조건, 융자신청 절차 등에 관한 융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보·게시판 또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0.)

제11조(융자대상 및 신청) ① 기금의 융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조 제1호에 따른 영업자의 시설개선자금

2.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7조제3항 에 따라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로 지정 받고자 하는 사람에 대하여 조리기구·시설 및 진열·판매시설의 개·보수를 위한 비용의 일부

② 기금을 융자 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융자대상자의 선정기준, 선정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융자 및 상환조건) 시설개선자금의 융자 및 상환조건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융자금 대여) ① 시장은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시 금고에 대여하여 시 금고가 대출업무를 취급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대여금의 상환 및 이자의 납입방법 등 약정 조건을 시 금고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1.)

제14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융자금을 지원받은 영업자에 대하여 융자금의 사용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융자금을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영업자에 대하여는 융자금의 반환 등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회계관계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회계관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식품위생업무 담당 국장 (개정, 2017. 7. 20.)

2. 분임기금수입징수관, 분임기금재무관: 식품위생업무 담당 과장 (개정, 2017. 7. 20.)

3. 기금지출관: 식품위생업무 담당 사무관 (개정, 2017. 7. 20.)

4. 기금출납공무원: 식품위생업무 담당자 (개정, 2017. 7. 20.)

② 회계관계공무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추어 두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17. 7. 20.)

제16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해당연도의 기금사용계획

3. 그 밖에 기금 운용과 관련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수당 등)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5.>

제1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시 재무회계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 7. 20.)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연기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기금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022호, 2017. 7. 20.)

제2조(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4항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구성하는 위원회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100호, 2017. 12. 11.)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66호, 2020. 4. 10.><세종특별자치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생략)

⑤ 세종특별자치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를 “운용ㆍ관리하되, 여유자금은 「세종특별자치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로 한다.

⑥ ∼ ⑨(생략)

부칙 <조례 제1560호, 2020. 11. 13.><세종특별자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4조(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⑮(생략)

⑯ 세종특별자치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 「세종특별자치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를 “ 「세종특별자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9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로 한다.

⑰ ~ ㉙(생략)

부칙 <조례 제1714호, 2021. 7. 15.>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치ㆍ운영 중인 위원회 위원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ㆍ운영 중인 위원회 중 같은 위원회에 6년 초과 연임 또는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참여하고 있는 위원은 제5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위원회 임기의 남은 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㉖ (생 략)

㉗ 세종특별자치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를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로 한다.

㉘ ∼ (168)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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