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자연공원 관리 조례

[시행 2021. 7.15.] [세종특별자치시조례 제1714호, 2021. 7.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공원법」 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지정·관리하는 자연공원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연공원의 명칭 등) 자연공원의 명칭은 고복자연공원으로 하고, 위치는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연서면 고복리·용암리 일원으로 한다.

제3조(공원보호 등의 직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원의 보호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무를 해당 공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장으로 하여금 행하게 할 수 있다.

제4조(관리사무소) 시장은 공원의 보호 및 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사무소를 설치하여 소관업무를 관장하게 할 수 있다.

제5조 <삭제 2014. 5. 20.>

제6조(자연공원위원회의 설치) 「자연공원법」 제9조 에 따라 시에 세종특별자치시 자연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연공원의 지정·폐지 및 구역 변경에 관한 사항

2. 자연공원 계획의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3. 자연공원의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연공원의 관리에 관한 중요사항

제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과 특별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실장·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13. 7. 30) (개정 2015. 1. 5.)(개정 2015. 6. 22.) (개정, 2018. 8. 10.)

1.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2. 공원 안에 거주하는 주민, 사업자 등 이해관계인

3. 자연공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특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해당 공원면적의 1천분의 1 이상의 토지를 기증한 사람

2. 공원구역 안에 있는 종교단체 시설물의 관리·운영 책임자

⑤ 특별위원은 그 자연공원에 관한 안건을 심의할 경우에 한정하여 위원이 된다. 이 경우 특별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임기) 제8조제3항 의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간사와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해당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5.>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 규정은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위임 조례」에 포함되어 제정될 경우 소멸된다.

부칙 (제490호, 2014. 5.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53호, 2018. 8. 10.)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8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⑤ 세종특별자치시 자연공원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조정실장, 시민안전국장, 균형발전국장, 행정복지국장, 경제산업국장, 건설도시국장”을 “실장·국장”으로 한다.

⑥ ~ 17 (생 략)

부칙 <조례 제1714호, 2021. 7. 15.>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치ㆍ운영 중인 위원회 위원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ㆍ운영 중인 위원회 중 같은 위원회에 6년 초과 연임 또는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참여하고 있는 위원은 제5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위원회 임기의 남은 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128) (생 략)

(129) 세종특별자치시 자연공원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를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로 한다.

(130) ∼ (168)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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