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정적립액"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에 따라 매년 세종특별자치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으로 적립하는 금액을 말한다.
2. "의무예치액"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 에 따라 금융회사 등에 예치한 금액을 말한다.
3. "사용가능액"이란 법정적립액에서 의무예치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과 이자 등으로 발생한 운용수입금액을 말한다.
1. 법 제67조 에 따른 적립금
2. 기금의 운용 수입금
3. 그 밖의 수입금
1. 재난의 예방·대응·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
2. 재난의 예방·대비를 위한 교육, 홍보 및 안전문화 육성·지원
3. 재난의 예방·대응·복구에 필요한 장비·물자·자재의 구입 및 임차
4.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안전장치, 경고판 등 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
5. 시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안전점검, 보수, 보강 또는 응급복구
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 에 따른 방재시설
나. 재난피해시설
6. 재난에 관한 예보 및 경보 체계의 구축·운영
7.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등 긴급 구조 능력 확충
8.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9. 그 밖에 시장이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영 제74조 제2호에 따른 시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비용은 제8조 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비용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0. 12. 18.]
② 의무예치액은 이자율이 높은 금융회사 등의 예금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③ 사용가능액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1.)
④ 시장은 수입·지출 및 안전보관 등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무를 금융회사 등의 장에게 위탁 관리할 수 있다.
1. 기금운용관: 재난관리기금업무 담당 실국장
2. 기금분임운용관: 재난관리기금업무 담당 부서의 장
3. 기금출납원: 재난관리기금업무 담당 사무관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변경을 포함한다)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시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관리기금업무 담당 실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1항 에 따라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17. 4. 10.)
1. 재난업무와 관련한 부서의 장
2.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 등으로 위원의 출석에 의한 정족수를 채우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연기군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원회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구성하는 위원회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을 삭제한다.
② 세종특별자치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을 삭제한다.
③ 세종특별자치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를 “예치·관리한다”로 한다.
④ 세종특별자치시 재해구호기금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관리하고, 그 여유자금은 「세종특별자치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를 “관리한다”로 한다.
⑤ 세종특별자치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세종특별자치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치ㆍ운영 중인 위원회 위원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ㆍ운영 중인 위원회 중 같은 위원회에 6년 초과 연임 또는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참여하고 있는 위원은 제5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위원회 임기의 남은 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116) (생 략)
(117) 세종특별자치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를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로 한다.
(118) ∼ (168)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