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

[시행 2021. 7.15.] [세종특별자치시조례 제1714호, 2021. 7.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와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 에 따라 적립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재난관리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법정적립액"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에 따라 매년 세종특별자치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으로 적립하는 금액을 말한다.

2. "의무예치액"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 에 따라 금융회사 등에 예치한 금액을 말한다.

3. "사용가능액"이란 법정적립액에서 의무예치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과 이자 등으로 발생한 운용수입금액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 제1호 각 목에 따른 재난의 대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67조 에 따른 적립금

2. 기금의 운용 수입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5조(기금의 용도) ① 영 제74조 제1호에 따른 기금의 공공분야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긴급성이 떨어지거나 공공성이 적은 사업은 제외한다.

1. 재난의 예방·대응·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

2. 재난의 예방·대비를 위한 교육, 홍보 및 안전문화 육성·지원

3. 재난의 예방·대응·복구에 필요한 장비·물자·자재의 구입 및 임차

4.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안전장치, 경고판 등 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

5. 시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안전점검, 보수, 보강 또는 응급복구

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 에 따른 방재시설

나. 재난피해시설

6. 재난에 관한 예보 및 경보 체계의 구축·운영

7.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등 긴급 구조 능력 확충

8.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9. 그 밖에 시장이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영 제74조 제2호에 따른 시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비용은 제8조 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비용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0. 12. 18.]

제6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시장은 누계잔액(매년 적립하여야 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영 제75조제2항 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 금액을 의무예치액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의무예치액은 이자율이 높은 금융회사 등의 예금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③ 사용가능액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1.)

④ 시장은 수입·지출 및 안전보관 등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무를 금융회사 등의 장에게 위탁 관리할 수 있다.

제7조(회계관계공무원)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재난관리기금업무 담당 실국장

2. 기금분임운용관: 재난관리기금업무 담당 부서의 장

3. 기금출납원: 재난관리기금업무 담당 사무관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세종특별자치시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변경을 포함한다)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시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관리기금업무 담당 실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1항 에 따라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17. 4. 10.)

1. 재난업무와 관련한 부서의 장

2.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 등으로 위원의 출석에 의한 정족수를 채우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3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금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1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

제15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을 갈 때에는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5.>

제16조(준용) 기금의 수입, 지출 및 출납에 관한 회계관리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세종특별자치시 재무회계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연기군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654호 2015. 9.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05호, 2017. 4.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원회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구성하는 위원회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098호, 2017. 12. 11.) <세종특별자치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을 삭제한다.

② 세종특별자치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을 삭제한다.

③ 세종특별자치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를 “예치·관리한다”로 한다.

④ 세종특별자치시 재해구호기금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관리하고, 그 여유자금은 「세종특별자치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를 “관리한다”로 한다.

⑤ 세종특별자치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세종특별자치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1587호, 2020. 12.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14호, 2021. 7. 15.>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치ㆍ운영 중인 위원회 위원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ㆍ운영 중인 위원회 중 같은 위원회에 6년 초과 연임 또는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참여하고 있는 위원은 제5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위원회 임기의 남은 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116) (생 략)

(117) 세종특별자치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를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로 한다.

(118) ∼ (168)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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