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 2021. 7.15.] [세종특별자치시조례 제1714호, 2021. 7.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에 따라 영유아 보육의 공공성을 높여 행복한 가정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임)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해야 한다.

② 시장은 보육발전을 위한 기본방향과 종합적인 보육지원 정책을 위한 보육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보육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보육수요 및 욕구조사를 실시하여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

③ 어린이집의 설치 운영자와 보육 교직원은 영유아의 건전한 보육을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의 보육정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제3조(설치) 시장은 「영유아보육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에 따라 영유아 보육에 관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5. 9. 30.)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삭제(2015. 9. 30.)

③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육업무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제5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할 경우

2.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 심신쇠약 또는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경우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제7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제8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⑤ 위원회의 회의 결과 및 내용은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비공개를 결정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7. 15.>

제10조(설치) 시장은 법 제12조 에 따라 보육수요와 어린이집 공급을 고려하여 공립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해야 한다.(개정 2015. 9. 30.)(개정, 2018. 11. 12.)

제11조(삭제, 2018. 11. 12.)

제12조(위탁 운영) ① 시장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 어린이집을 법 제24조제2항 에 따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또한 동일한 수탁자에게 재위탁 등 당초 동의받은 내용에 변동이 있을시 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개정, 2020. 7. 15.>

② 시장은 법 제24조제2항 에 따라 어린이집을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위탁의 기준·절차 및 방법 등을 시 게시판, 시보, 시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미리 공고해야 한다.<개정, 2020. 7. 15.>

③ 어린이집을 수탁 운영하고자 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시장에게 신청해야 하며,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어린이집 수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결정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항목에는 수탁 운영하려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보육관련 사업운영 실적, 적격성 및 공신력, 재정능력, 어린이집 운영계획, 대표자 및 어린이집의 장의 전문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0. 7. 15.>

제13조(위ㆍ수탁계약) ① 시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그 밖에 위탁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따로 정하여 위·수탁 계약을 문서로 체결해야 하며, 위탁어린이집의 보호와 그 밖에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계약일부터 5년으로 하되 위탁 어린이집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와 의회의 동의를 얻어 같은 수탁자에게 한 차례만 재위탁할 수 있다.

③ 재위탁 기간이 만료된 수탁자는 다시 위탁을 원할 경우에는 공개 모집에 참여하여야 한다.

제14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과 위·수탁계약을 준수해야 한다.

2. 어린이집 및 수입금 등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3.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4. 위·수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각종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시장에게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파손 또는 멸실된 반환대상물에 대하여는 천재지변이나 승인된 것 외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해야 한다.

5. 위탁어린이집을 신축·증축·개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준공과 동시에 시에 기부채납해야 한다.

6. 위탁어린이집과 영유아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가입 및 안전관리에 관한 시설물 비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5조(계약의 해지) 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수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관계법규, 이 조례 또는 위·수탁계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

2. 정신·신체적 장애가 심하여 보육사업 수행이 곤란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위탁을 받은 경우

4.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그 밖에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수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알리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위탁운영 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의견진술을 생략할 수 있다.

제16조(보육교직원의 임면) 제12조 에 따른 위탁 운영의 경우 보육교직원은 수탁자가 임면하되, 수탁자는 그 임면사항을 해당 교직원 임면일부터 14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7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위탁어린이집의 운영실태를 연 1회 이상 지도·감독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결과 수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문서로 시정조치를 명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해야 한다.

제18조(손해배상) 수탁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위탁어린이집과 그 부대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해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제19조(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법 제7조 에 따라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4. 2. 17.)(개정 2015. 9. 30.)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 업무를 영 제26조의2제1항 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4. 2. 17.)(개정 2015. 9. 30.)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시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수탁기관을 선정한 후에는 수탁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2014. 2. 17., 개정>

④ 업무 위탁기간은 계약일부터 5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재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0. 7. 15.>

⑤ 재위탁 기간이 만료된 수탁자가 다시 위탁을 원할 경우에는 공개경쟁에 참여하여야 한다.<신설, 2020. 7. 15.>

제20조(설치기준) 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자료실, 상담실 및 교육실 등을 두어야 한다.<2014. 2. 17., 개정>

제21조(기능)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영 제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능 및 그 밖에 영유아의 보육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개정, 2020. 7. 15.>

제22조(구성) ① 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법 제7조제2항 에 따라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 보육전문요원 및 상담전문요원을 두고, 보육에 관한 정보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산원, 영양사, 간호사 등의 직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14. 2. 17.) (개정 2015. 9. 30.)<개정, 2020. 7. 15.>

②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 보육전문요원 및 상담전문요원의 자격은 각각 영 제14조제1항 , 제15조제1항 및 제16조 에 따른다.(개정 2015. 9. 30.)

<개정, 2020. 7. 15.>

③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위탁운영기관의 장이 임면하고, 기타 직원은 센터의 장이 임면 후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개정 2015. 9. 30.)(개정, 2018. 11. 12.)

④ <삭제, 2020. 7. 15.>

⑤ <삭제, 2020. 7. 15.>

1.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주요 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 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보육 관련 관계 공무원,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영유아 부모,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용자 및 보육과 관련된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⑥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참여한 위원에게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⑧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0. 7. 15.>

② 시장은 제19조제2항 에 따라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로 하여금 수강료등을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③ 수강료등의 종류와 금액, 납부 방법, 감면 및 반환 등의 사항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은 후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이 정하며,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징수한 수강료등을 원래 징수한 목적의 범위에서 집행하여야 하며, 세입 및 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운용하되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0. 7. 15.>

제23조(비용의 보조) ① 시장은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 에 따라 어린이집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한다.(개정 2015. 9. 30.)(개정, 2018. 11. 12.)

1. 어린이집의 설치, 증축·개축 및 개수·보수 비용 (개정 2015. 9. 30.)

2. 보육교사 인건비(개정 2015. 9. 30.)

3. 교재·교구비

4.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비<2014. 2. 17., 개정>(개정 2015. 9. 30.)

5. 보수교육 등 직원 교육훈련 비용

6.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 비용(개정 2015. 9. 30.)

7. 그 밖에 차량 운영비 등 시장이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신설 2015. 9. 30.)

② 시장은 공동주택(임대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내의 어린이집이 국공립으로 전환을 할 경우 해당 공동주택 입주자(임차인을 포함한다) 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에게 국공립 전환에 따른 시설개선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8. 11. 12.)

③ 시장은 기존에 설치·운영 중인 민간 어린이집 또는 가정 어린이집으로서 해당 부지 및 건물을 시에 기부채납하거나 장기적으로 무상사용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여 운영하는 경우 해당 어린이집에 시설개선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0. 7. 15.>

제24조(보조금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나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어린이집 운영이 정지·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

2. 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로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5조의9 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개정 2015. 9. 30.)

제25조(준용) 보육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또는 국가의 보육사업 지침을 준용한다.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369호, 2013.6.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64호, 2014.2.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27호,2014.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2.22. 제54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부터 제10항까지 생략

⑪ 「세종특별자치시 영유아 보육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중 “「세종특별자치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12항 부터 제36항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조례 제686호 2015. 9.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00호, 2018. 11.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13호, 2020. 7.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기간 등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ㆍ재위탁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714호, 2021. 7. 15.>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치ㆍ운영 중인 위원회 위원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ㆍ운영 중인 위원회 중 같은 위원회에 6년 초과 연임 또는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참여하고 있는 위원은 제5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위원회 임기의 남은 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㊵ (생 략)

㊶ 세종특별자치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를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로 한다.

㊷ ∼ (168)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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