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군수는 의성군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투표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구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군보 또는 군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읍· 면의 명칭 및 구역변경과 폐치분합에 관한 사항
2. 군·읍·면사무소 소재지 변경 또는 설정에 관한 사항
3.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각종 기금의 설치, 지방채 발행, 민간투자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5. 법 제7조제2항제5호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 기타 다른 법률에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
6. 그 밖의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사항
②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때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기간 등을 기재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수임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 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임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 및 서명 요청권 위임신고증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② 청구인서명부는 읍 ·면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생년월일이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만 원본의 해당부분만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27.>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시에는 관계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④ 군수는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할 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1. 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유효서명의 확인
2. 이의신청의 심사·결정
3. 주민투표청구요건의 심사·결정
4. 그 밖에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심의회의 의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 심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자로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의성군 소속 5급이상 공무원
2. 의성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회 의원
3. 변호사,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시민단체대표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4. 그 밖에 주민투표 등 관련분야에 있어서 전문성과 식견을 갖고있다고 인정되는 자
⑤ 심의회는 주민투표 청구가 있을 때에만 구성·운영하고, 해당 심의·의결이 완료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 <개정 2021. 07. 15.>
⑥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한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⑦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심의회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⑨ 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의성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⑩ 이 조례에 규정된 것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한다.
② 군수는 법 제12조제3항과 같은 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 또는 이의신청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의 주민투표청구의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을 하게 한 경우에는 보정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③ 군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과 제2항의 기간내에 당해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 처리기간의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법 제22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옥외집회(공개장소에서의 연설회와 대담·토론회를 말한다)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에 있어서 휴대용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
② 법 제10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 에 의한다.
③ 제6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와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 , 별지 제4호서식 에 의한다.
④ 제8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서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 에 의한다.
⑤ 법 제12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서는 별지 제6호서식 에 의한다.
⑥ 법 제12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 에 의한다.
부 칙 (2004. 7.21 조례 제2040호)
이 조례는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5.11 조례 제21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4.23 조례 제22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707호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의성군 군민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2019. 12.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781호, 2021. 07.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