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 2021. 7.16.] [전라남도담양군조례 제2667호, 2021. 7.1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 법」 , 「작은도서관 진흥법」 에 따라 담양군 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주민이 생활 환경과 가까운 곳에서 책을 쉽게 접하고 생활친화적 도서 문화가 향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작은도서관"이란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공동체 형성과 문화 사랑방 역할을 하는 「작은도서관 진흥법」제2조 및 「도서관법」 제2조 제4호가목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2. "공립 작은도서관"이란 담양군이 설립·운영하는 작은도서관을 말한다.

3. "사립 작은도서관"이란 법인, 단체 및 개인이 설립·운영하는 작은도서관을 말한다.

4. "자료"란 작은도서관이 수집·정리·보존하는 자료로서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매체를 말한다.

5. "운영자"란 프로그램 운영, 도서대출·반납, 자료정리·보수, 시설 설치·관리 등 작은도서관의 전반적 운영에 관한 직무를 관장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3조(기능)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료 및 정보의 수집·정리·분석·보존·제공·열람·대출

2. 지역 문화진흥기관으로서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3. 어린이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지역주민들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활동 등

제4조(시설 및 자료기준)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33제곱미터 이상의 건물면적. (다만, 현관, 휴게실, 복도, 화장실 및 식당 등의 면적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2. 6석 이상의 열람석 구비

3. 1,000권 이상의 장서 구비 <개정 2021. 7. 16.>

4. 삭제 <2021. 7. 16.>

제5조(등록 및 취소) ①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제4조 의 시설 및 자료기준을 갖추어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매년 1회 관내에 등록된 작은도서관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4조 의 시설 및 자료기준 등을 유지하지 못하여 제3조 에 따른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삭제 <2021. 7. 16.>

4. 그 밖의 이 조례에 따른 작은도서관의 설립 목적을 위반하여 관리· 운영한 경우

제6조(예산지원) ① 군수는 작은도서관 진흥을 위하여 본 조례에서 정한 기본요건을 충족하고 의무이행과 도서관 관련법 등의 준수여부를 고려하여 지원 내용 및 규모등을 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호에서 정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작은도서관 운영에 따른 자료구입비 및 운영경비

2. 사서 정리에 따른 인건비 및 재료구입비

3. 작은도서관 시설 설치비 및 유지·보수 경비

4. 그 밖에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비

③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담양군 보조금 관리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지도ㆍ감독) ① 운영자는 매년 도서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작은도서관 운영 상황을 조사할 수 있으며 관계 자료를 검사 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보고를 받은 사항이나 조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개관 및 휴관) 작은도서관은 주 5일 이상, 1일 8시간 이상 개관하되, 운영위원회에서 지역별·계절별 특성을 반영하여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제9조(운영위원회 설치)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모든 작은도서관에는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해당 도서관장 및 관할 읍·면장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은 문화계, 교육계 등 관계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위촉하며, 위원의 1/2이상을 해당 지역주민으로 구성한다.

제11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작은도서관 운영 체계에 관한 사항

2. 작은도서관 자료의 접근, 이용격차 해소에 관한 사항

3. 문화프로그램 운영 및 주민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4. 작은도서관 예산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작은도서관 도서 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6. 연간 작은도서관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제12조(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정기회의는 반기 1회 실시 하며, 필요한 경우 임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14조(위원의 위촉ㆍ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을 위촉·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거나 장기치료,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무를 위배하였을 때

3. 그 밖의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1. 7. 16. 조례 제26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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