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

[시행 2021. 7.16.] [전라남도담양군조례 제2666호, 2021. 7.1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에 따라 담양군에 거주하는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가정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라 함은 「영유아보육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제1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거나 인가 받은 시설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또는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제3조(책임) ①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하여야 하며, 연간 보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보육교직원은 군의 보육정책에 협조하고 그 어린이집 관리에 있어서 영유아의 안전과 건전한 보육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안전관리체계 정비) 군수와 보육교직원은 영유아가 쾌적한 환경에서 안전하게 성장하도록 안전관리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안전교육 및 대피훈련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상담 및 구제 요청) 군수와 보육교직원은 학대에 관한 영유아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이 경우 영유아의 최선의 이익을 생각하고 부모·보호자·관계기관 등과 제휴하여 영유아의 구제 및 그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차별금지) 군수와 보육교직원은 영유아가 인종, 국적, 성별, 언어,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등의 사유로 차별을 받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보육정책위원회의 설치) 법 제6조 의 규정에 따라 담양군 보육정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5. 2. 26.>

1. 보호자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 전체위원의 100분의 45이상

2. 보육전문가 : 전체위원의 100분의 20이하

3. 관계공무원 : 전체위원의 100분의 15이하

4. 어린이집원장 : 전체위원의 100분의 10이하

5. 보육교사 대표 : 전체위원의 100분의 10이하

6. 군 보육업무 관련 공무원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회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여성가족담당이 된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 2. 26.>

1.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2.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4. 보육교직원 교육훈련시설의 지정에 관한 사항

5. 보육교직원 보수교육의 실시 및 위탁에 관한 사항

6.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7. 도서·벽지·농어촌지역 등의 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보육교직원의 배치 기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2 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이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과 관계가 있는 자, 관계 공무원,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조사,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회의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담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군수는 법 제12조 에 따라 보육수요와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15.]

제15조(업무) 어린이집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입소 영유아에 대한 보육

2. 영유아가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반 교육실시

3. 영유아의 건강 및 안전관리

4. 그 밖에 보육목적 달성 업무

제16조(어린이집 이용대상) ① 어린이집의 이용대상은 영유아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어린이집의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만 12세까지 연장하여 보육할 수 있다.

② 무상임대 되는 공동주택단지 내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단지 내 거주하는 대상자를 최우선으로 한다.

제17조(보육의 우선제공)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어린이집과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고용정책 기본법」 제40조제2항 에 따라 고용촉진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탁받은 원장은 근로자의 자녀가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자녀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4조 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의 자녀

4. 「장애인복지법」제2조 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정도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개정2019. 7. 1.>

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제3호의 전몰군경, 제4호·제6호·제12호·제15호·제17호의 상이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 제5호·제14호·제16호의 순직자의 자녀(신설 2017. 12. 20.)

7. 제1형 당뇨를 가진 경우로서 의학적 조치가 용이하고 일상생활이 가능하여 보육에 지장이 없는 영유아(신설 2017. 12. 20.)

8. 그 밖에 소득수준 및 보육수준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자녀(개정 2017. 12. 20.)

제18조(보육시간 등) ① 어린이집은 1일 12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보호자의 근로시간 등을 고려하여 조정 운영할 수 있다.

② 어린이집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연중 계속 운영하여야 하며, 여건에 따라 보호자와 원장의 협의에 의하여 공휴일에도 운영할 수 있다.

제19조(보육료 등의 수납) ①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전라남도지사가 정하는 범위내에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을 받을 수 있다.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의한 수급자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일정소득 이하 가구의 자녀에 대해서는 관련법 및 보육사업안내지침이 정한 바에 따라 보육료를 감면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육료 등을 제외한 일체의 경비는 수납할 수 없다.

제20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어린이집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 법인과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탁자와의 위·수탁 계약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약정하여야 한다.

1. 목적

2. 위탁자와 수탁자에 관한 사항

3. 운영방법 및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

4. 위탁기간 및 위탁조건에 관한 사항

5. 취소 및 해약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

③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 제2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어린이집을 위탁운영 하는 경우 군수는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21조(기부채납 어린이집의 위탁운영) ① 제20조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부채납하여 공립화한 어린이집은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포괄승계인으로 하여금 무상으로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운영시 위탁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담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기간으로 한다. 다만, 산정된 기간이 1월부터 2월중에 종료되는 경우에는 2월말까지, 3월부터 12월 중에 종료되는 경우에는 다음연도 2월말 까지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정된 기간 이외의 운영기간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2조(무상임대차 어린이집의 위탁운영) ① 무상 임대차 계약으로 공립화한 어린이집은 수탁자로 선정된 자에게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 운영시 위탁기간은 제20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위탁 운영시 위탁기간을 준용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 선정시 기존 원장에게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제23조(운영책임) 수탁자는 입소 아동의 보육·감독·관리, 종사자의 관리 및 회계 등 어린이집 운영전반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24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관계법령에서 정한 어린이집 설치·운영기준 및 종사인원을 확보·유지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보조금 및 보육료를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예산·결산보고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될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장비, 비품을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는 물론 어린이집의 구조나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⑥ 수탁자는 종사자를 관리함에 있어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여야 한다.

⑦ 수탁자는 위·수탁 계약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1. 7. 16.>

⑧ 수탁자는 어린이집 및 영유아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어린이집의 시설가액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재계약의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⑨ 수탁자가 새로운 시설을 증설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 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이를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⑩ 수탁어린이집의 운영에 관한 세부규정은 수탁자가 군수의 승인을 받아 이를 정한다.

⑪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군수의 명령이나 처분 또는 지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5조(고용승계) 수탁기간 중이나 기간만료 후 새로운 수탁자는 전 수탁자가 고용했던 종사자의 신분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26조(위탁의 취소) ① 군수는 수탁자로 지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5. 2. 26.>

1. 법 제26조제1항 의 규정에 따른 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28조 의 규정에 따른 저소득층 자녀 등의 우선 보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2. 법 제31조 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 실시 또는 응급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법 제36조 및 동법 영 제24조 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4.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 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을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경우

5. 보육대상 영유아를 방임하거나 학대하는 등 「아동복지법」제29조 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

6. 운영위탁 계약서상의 계약내용을 위반한 경우

7. 법 제45조 의 규정에 따른 어린이집의 운영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8. 법 제46조 의 규정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9. 수탁자가 제24조 를 위반하거나 위탁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을 수 있다.

③ 수탁자가 제20조 의 계약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취소하고자 하는 날의 3개월 전에 서면으로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15. 2. 26.>

제27조(손해배상) ① 수탁자는 군수가 제공한 시설물, 차량, 집기 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에 상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② 손해배상을 담보하기 위하여 약정 체결 시 군수는 수탁자에게 그에 상당하는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28조(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① 어린이집을 위탁운영하는 경우 군수는 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담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의 규정에 불구하고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29조(보육교직원) ① 어린이집에는 원장, 보육교사, 간호사, 영양사, 취사부, 의사(또는 촉탁의사), 사회복지사, 사무원, 관리인, 위생원, 운전기사, 치료사 등의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는 법 제21조 에 따른 자격을 가진 사람이어야 하며, 그 밖의 직원은 관계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을 임용하여야 한다.

③ 보육교직원은 공개채용방법에 의하여 임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공개채용방법이 어려운 경우 객관성 있는 기준에 의거 임용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보육교직원 정원은 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⑤ 원장은 담양군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임면하되 원장 이외의 보육교직원은 원장이 임면하며 보육교직원 임면시에는 14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 에 의거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보육교직원의 보수기준은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에 의한다.

⑦ 보육교직원의 근무시간, 휴가 등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은 영유아보육에 관한 법령 및 지침에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담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를 준용한다.

제30조(보육교직원의 재교육) 군수는 보육교직원을 정기적으로 재교육하여야 하며, 보육프로그램의 개발 등을 통하여 영유아 및 아동 보육의 질적인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31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수탁자의 어린이집 운영 실태를 연 1회 이상 정기점검하고 필요하면 수시로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점검결과에 따라 시정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문서로 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32조(운영위원회의 설치) 원장은 어린이집 운영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지역실정과 특성에 맞는 보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6조 에 따른 취약 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어린이집과 보육정원이 40명 이상인 어린이집은 운영위원회를 반드시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33조(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어린이집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5인 이상 10인 이내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2015. 2. 26.>

1. 어린이집 원장

2. 보육교사 대표

3. 학부모 대표

4. 보육에 대한 경험 및 지식이 있는 지역사회 인사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보육교직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가급적 상·하반기 각 1회 이상 개최하고 공개함을 원칙으로 하며, 회의록을 작성·보관한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회의소집시기, 의결방법 등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34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법 제25조제4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어린이집 운영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2. 어린이집 예산 및 결산의 보고에 관한 사항

3. 영유아의 건강·영양 및 안전에 관한 사항

4. 보육시간· 보육과정의 운영 방법 등 어린이집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보육교직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6. 영유아의 보육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7. 어린이집과 지역사회의 협력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어린이집의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제35조(비용의 보조 등) ① 군수는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 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5. 2. 26.>

1. 어린이집의 설치, 증·개축 및 개·보수비

2. 보육교사 인건비

3. 교재·교구비

4. 보수교육 등 종사자 교육 훈련비

5.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실시 비용

6.그 밖에 차량운영비 등 군수가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용

② 군수는 법 제34조 에 따른 보육아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영유아의 건강검진비 및 상해보험료 지원

2. 보육교직원 명절휴가비

3. 어린이집 평가인증 보육시설 지원

4. 어린이집 종사자 복리후생 경비 등

5. 그 밖에 군수가 영유아 및 아동보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제36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 명령)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에 대하여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어린이집 운영이 정지·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

2.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4. 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3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 보육 관계법령, 「담양군 보조금관리 조례」 , 「담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 「담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를 준용한다.

제3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2. 26. 제21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90호, 2017. 12.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88호, 2019. 7. 1.)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9. 11. 15. 조례 제25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부칙 <개정 2021. 7. 16. 조례 제26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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