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교육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1. 7.15.] [전라북도고창군조례 제2562호, 2021. 7.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4조 , 제21조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 및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군비·재원으로 고창군 관할구역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보조 및 학교주변 교육환경개선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2. 10, 2021. 7. 15.>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① 고창군 관할구역 안에 있는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학교의 급식시설 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3. 지역사회의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5. 학교 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 문화 공간 설치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개선사업

② 학교주변의 교육환경개선

제3조(보조 기준액) 학교에 대한 교육경비보조사업 기준액은 해당연도 고창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예산액의 5% 범위로 한다. <개정 2009. 5. 12>

제4조(민ㆍ관 교육발전 심의위원회) 중장기적 교육발전방안을 모색하고 교육경비의 균형적인 지원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창군에 민·관 교육발전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 7. 15.>

[제목개정 2021. 7. 15.]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21. 7. 15.>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자 중에서 고창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9. 1. 2, 2021. 7. 15.>

1. 고창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2명

2. 고창군 담당 과·소장, 담당관 등 5급 이상 공무원 2명 <개정 2010. 11. 22>

3. 학교 교육에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사람과 학부모 등 6명 <개정 2021. 7. 15.>

4. 고창군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이 추천한 교육청 공무원 2명

④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은 본인이나 관계인의 요청으로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군수는 위원이 제1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7. 2. 7]

제6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육지원 업무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10. 11. 22, 2015. 1. 27, 2021. 7. 15.>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 7. 15.>

1. 교육경비 지원 및 배분에 관한 사항

2. 중장기적 교육발전 및 교육복지 확충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군수가 고창군 교육발전에 필요하다고 부의하는 사항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고창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보조금의 신청 및 지급결정 등) ① 학교의 장이 보조금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0. 3. 19>

1. 보조사업의 목적과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비 및 자체부담계획서 < 개정 2010. 3. 19>

4. 지급받고자 하는 보조금과 그 산출기초 <개정 2010. 3. 19>

5. 보조사업의 착수예정일과 사업완료예정일

6. 보조사업의 효과

7.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여 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학교장으로부터 보조사업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보조여부를 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지급결정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9>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

2. 보조사업내용의 적정 여부

제11조(목적 외 사용의 금지) ① 학교의 장은 군수가 지급한 보조금을 지급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 .3. 19>

② 군수는 보조금을 지급받은 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 3. 19>

1. 보조금을 지급목적 외로 사용할 때 <개정 2010. 3. 19>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할 때

3. 그 밖에 보조사업에 있어서 거짓의 사실이 발견된 때 <개정 2009. 5. 12>

제12조(보조사업의 변경) ① 학교의 장이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금의 지급결정 후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지급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지급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다. <개정 2010. 3. 19>

제13조(보고 및 검사) ① 보조금을 지급받은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보고서를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9>

1. 보조사업을 개시(착공)한 때에는 사업개시(착공)보고서

2. 보조금에 대한 분기마다의 경리보고서 <개정 2009. 5. 12>

3. 보조사업을 종료(완공)한 때에는 사업종료(완공)보고서

4. 그 밖에 군수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보고서

② 군수는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지급받은 학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 3. 19>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5. 12 조례186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3. 19 조례189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1. 22 조례19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0년 9월 15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4. 12. 10 조례 21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1. 27 조례 213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통폐합된 실·과·소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에 행위와 그 실·과·소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실·과·소장의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부터 제45항 까지는 생략한다.「46」 고창군 교육지원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 담당”을 “교육지원팀장” 으로 한다.제47항부터 제71항 까지는 생략한다.

부칙 <2017. 2. 7 조례23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1. 2 조례2408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도 조직개편에 따른 상반기 정기인사 발령이 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통폐합된 실·과·소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에 행위와 그 실·과·소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국·과·소장·담당관의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5조제3항제2호 중 “실·과·소장”을 “과·소장, 담당관”으로 한다.

부칙 <2021. 7. 15 조례256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지원심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4조에 따라 설치된 교육지원심의위원회는 제4조의 개정 규정에 따라 설치된 민·관 교육발전 심의위원회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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