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연수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시행 2021. 7.16.] [인천광역시연수구조례 제1370호, 2021. 7.1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소 · 돼지 · 말 · 닭 · 젖소 · 오리 ·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 · 사슴 · 개 · 메추리를 말한다.

2. "제한지역"이란 가축사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지역)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 전 지역을 가축사육 제한지역으로 한다. <개정 2021. 7. 16.>

② 가축사육의 제한지역 안에서는 누구든지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 7. 16.>

1. 학교 및 시험 연구기관 등에서 학습 또는 시험 연구의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2. 수의사, 가축 인공수정사, 진료 및 인공수정 등의 목적으로 설치한 계류장

3. 법령에 따라 설치된 농축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도견장, 도계장 및 부화장 내에 부설된 계류장

4. 농경용 또는 농가의 부업으로 사육하는 성축 1마리와 자축 3마리 이하의 소·말·돼지·개와 5수 이하의 가금류

5. 영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가정에서 사육하는 소수의 조류 및 애완용 동물

6. 별표 1에 따른 지역 <신설 2021. 7. 16.>

③ 별표 1에 따른 지역에서의 가축사육은 기존 가축사육자에 한하되 축사를 항시 청결히 유지관리하여 가축의 배설물과 악취 및 기생물 등으로 인근주민의 환경위생에 위해가 없도록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16.>

④ 별표 1에 따른 지역의 사육지 주변이 뚜렷하게 변화되어 가축사육을 계속 존치함이 인근 주민의 환경위생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구청장은 가축사육을 금지토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6.>

⑤ 제4항에 따라 가축사육의 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때에는 이전 또는 그 밖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주어야 한다.

제4조(가축사육제한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 절차) ① 구청장은 법 제8조제5항 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을 변경 또는 해제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과 그 지역의 경계에 있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고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을 변경 또는 해제 사항을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1. 변경 또는 해제의 근거

2. 변경 또는 해제된 구역의 위치, 범위 및 면적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부칙 (2010. 4. 16 조례 제65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인천광역시연수구오수분뇨 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에 따라 행한 처분 ·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5. 11. 20 조례 제92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인천광역시연수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한 처분·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370호, 2021. 7.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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