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강서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1. 7.13.] [부산광역시강서구조례 제1207호, 2021. 7.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8호에 따라 부산광역시 강서구의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위기 상황 인정 사유를 규정하고 법 제12조 에 따라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7. 13.>

제2조(위기 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이 조례에서 "위기 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 7. 13.>

1. 입원환자, 치매 노인,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을 간병, 보호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임신, 출산, 아이 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주 소득자의 학업, 군 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5.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코올·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6.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각종 급여 신청자 및 수급자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까지 생계가 어려운 경우

나. 급여 신청 후 급여 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다. 급여 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다만, 본인 포기, 자활사업 참여 거부 등의 이유로 보장이 중지된 경우는 제외

7. 수도, 가스, 전기 등 사용료의 체납으로 2개월 이상 공급이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사회보험료 또는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연체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9.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 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10. 과다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1. 범죄피해자로 관할 경찰서에서 의뢰한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12.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3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운영) ① 법 제12조제1항 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이하 "긴급지원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 7. 13.>

② 법 제12조제4항 에 따라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 에 따라 구성된 부산광역시 강서구 생활보장위원회(이하 "생활보장위원회"라 한다)에서 대신한다. <개정 2021. 7. 13.>

③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따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생활보장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제4조(지원내용ㆍ방법 및 기준 등) 긴급지원 요청 및 신고, 내용, 지원기간, 사후조사 및 적정성 심사 등의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법에 따른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207호, 2021. 7.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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