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1. 7.15.] [서울특별시노원구조례 제1530호, 2021. 7.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두고,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본다. <개정 2021. 7. 15.>

1. 「아동복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 조치에 관한 사항

2. 법 제16조 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18조 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4. 법 제19조 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5.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 7. 15.>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 7. 15.>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유아교육법」 제22조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

나. 시·도 교육청(시·군·구의 경우에는 교육지원청을 말한다)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2. 「변호사법」 제4조 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의료법」 제5조 에 따른 의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아동복지시설 또는 아동복지 관련 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5.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 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 제2호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아동복지학, 사회복지학 또는 심리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7. 그 밖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사례결정위원회는 심의위원회 위원 중 아동 관련 실무경험이 있는 7명 이내로 구성하고,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과장급 이상 담당공무원이 된다. <신설 2021. 7. 15.>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등)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제7조(회의의 비공개) 심의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 따라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1. 7. 15.>

제8조(위원의 제척ㆍ회피ㆍ기피) ① 위원이 심의 대상과 관련하여 직·간접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이 경우 제척결정은 위원장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한다.

②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 회피할 수 있다. 이 경우 회피하고자 하는 위원은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는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면 심의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장은 기피신청을 받으면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5.>

1. 사망, 질병, 심의위원회의 회의 장기 불참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위원이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하였을 경우

3. 제8조제1항 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표명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손상하였거나,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우선조치) 구청장은 제2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 중 긴급한 경우 우선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심의위원회의 사후 심의를 받도록 할 수 있다.

제11조(자료 제출의 요구 등) 심의위원회는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하거나 이해관계인 및 그 밖에 참고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2조(간사) ①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아동복지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21. 7. 15.>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3조(회의록)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14조(수당 등) 위원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였을 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1. 7. 15.>

제15조(비밀유지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30호, 2021. 7.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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