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 2021. 7.15.] [서울특별시성북구조례 제1382호, 2021. 7.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 영유아 및 아동의 보호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6. "육아종합지원센터"란 시간제보육실, 장난감대여실, 놀이공간 등의 기본시설을 갖추고 보육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영유아 보육지원기능을 수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 「영유아보육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이상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법 제6조제2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3항 각 호의 비율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개정 2020. 5. 14.)

2. 보육 전문가

3. 관계공무원(지방의회의원은 제외한다)

4. 어린이집의 원장

5. 보육교사 대표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위원회의 간사는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가 심의하는 사항은 영 제7조제2항 각 호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8. 12. 27.]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관계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영 제10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0. 5. 14.)

1. 삭제 (2020. 5. 14.)

2. 삭제 (2020. 5. 14.)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주관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제9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ㆍ회피 등) ① 위원은 영 제10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상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안건의 당사자는 영 제10조의2제2항 에 따라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 5. 14.)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7.)

제11조(위원의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2조(국공립 어린이집의 설치) 국공립어린이집은 동별 1개소 이상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법 제12조 에 따른 지역에 우선 설치한다. (개정 2018. 12. 27.)

제13조(위탁운영) ① 국공립어린이집은 법 제24조제2항 에 따라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고 한다) 제24조제2항 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결정한다. (개정 2020. 5. 14.)

③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 운영하는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은 임의로 타인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

제14조(위탁기간) ①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하되, 위탁기간 만료 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모집하거나 재위탁 할 수 있다. 다만,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시 해당 부지 또는 건물을 구에 기부체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자는 위 조항에도 불구하고 재위탁 사항을 협약 내용을 기준으로 당사자와 협의하여 진행한다.

② 재위탁의 경우 수탁자는 위탁 계약기간 만료일 3개월 이내에 제13조제2항 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5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어린이집을 운영할 때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규정과 운영·위탁 계약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아동의 보육에 지장이 없도록 관계규정에서 정한 시설기준 및 종사자 인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운영 기간 중 모든 시설물 및 그 밖에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14.)

④ 수탁자는 보조금 및 그 밖에 재산을 어린이집 운영·사업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매년 예산결산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보육교직원의 임면) ① 국공립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은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채용한다.

② 법인이나 단체 등이 수탁자로 선정된 때에는 어린이집 원장은 수탁자가 임면하되, 구청장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며, 그 밖의 직원은 어린이집 원장의 제청으로 수탁자가 임면하되,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규칙 제25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7, 2020. 5. 14.)

제18조(손해배상) 수탁자가 고의, 과실 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하여 시설물을 파손 또는 잃어버렸을 경우 원상복구하거나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9조(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7조 에 따라 영유아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상담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육아종합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육아종합지원센터 내에 영유아 및 아동의 발달 촉진과 육아부모 역량강화를 위하여 부모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영유아 및 아동의 발달 촉진과 육아 지원을 위하여 영유아 및 아동 전용 체험시설(이하 "체험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법 제51조의2제1항 및 영 제26조의2 에 따라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며, 재위탁 할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3개월 전에 업무실적 등을 평가한 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 결정한다.

제20조(명칭 및 위치) 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21조(기능) ①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부모지원센터(이하 "센터 등"이라 한다)에서는 영 제13조제1항 각 호 외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육정보전산망의 구축 및 홍보

2. 구민의 보육수요 및 욕구조사, 어린이집 이용실태 조사

3. 육아부모 역량강화를 위한 아카데미 운영

4. 세대통합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네트워크 연계

5. 부모자조모임 운영

6. 부모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자문위원회 구성 운영

7. 그 밖에 보육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체험시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영유아 및 아동에 대한 창의적인 체험학습 기회 제공

2. 육아서비스 제공

3. 어린이집 등 관련기관에 대한 종합지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2조(구성) ① 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법 제7조제2항 에 따른 직원 외에 전산원, 영양사, 간호사, 그 밖의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영 제14조제1항 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면하며 부모지원센터의 장을 겸직한다. 다만,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수탁자의 대표가 임면한다.

③ 보육전문요원은 공개채용을 통해 영 제15조제1항 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면한다. 다만,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을 위탁한 경우 수탁자의 대표가 임면한 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운영위원회) ① 육아종합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1. 센터 등의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센터 등의 주요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센터 등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이상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센터장이 위촉한다.

1. 관계 공무원

2. 보육교직원

3. 보육과 관련하여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4. 부모지원센터 자문 위원

5. 학부모 대표 (신설 2018. 12. 27.)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0. 5. 14.)

⑤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며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⑥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운영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참여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자문위원회) ① 부모지원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둔다.

1. 부모지원센터 및 육아부모 역량강화를 위한 아카데미 운영 등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세대통합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부모자조모임 등 주요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센터 등의 장이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②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이상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자문위원은 학계전문가, 어린이집 원장, 관계공무원, 그 밖에 센터운영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으로 구성하며 센터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0. 5. 14.)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0. 5. 14.)

제25조(수당)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참여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6조(장난감 기증) 구청장 또는 시설의 장은 보다 많은 아동들이 이용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 기관, 단체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장난감 등을 기증받을 수 있다.

제27조(사용료 등) ① 구청장은 시설을 사용·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사용료·이용료 등과 물품대여에 따른 대여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사용료 및 감면 기준은 각각 별표 2와 별표 3과 같으며, 제19조 4항에 따라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사용료 등을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제28조(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법 제51조의2제3항 및 영 제26조의2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운영의 위탁을 취소 할 수 있다. (개정 2020. 5. 14.)

1. 삭제 (2020. 5. 14.)

2. 삭제 (2020. 5. 14.)

3. 삭제 (2020. 5. 14.)

4. 삭제 (2020. 5. 14.)

5. 삭제 (2020. 5. 14.)

6. 삭제 (2020. 5. 14.)

제29조(지도점검 등) ① 구청장은 년 1회 이상 어린이집 및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실태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 경고, 보육교직원의 해임요구 및 변상, 위탁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0조(비용의 보조 등) ① 구청장은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0. 5. 14.)

1. 어린이집의 설치, 증·개축 및 개·보수비

2. 보육교사 인건비

3. 교재·교구비

4.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비

5. 보수교육 등 직원 교육훈련 비용

6. 장애아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비용

7. 방과 후 어린이집의 설치·운영비

8. 연합회 체육대회 행사비

9. 보육아동 급식비

10. 그 밖에 구청장이 보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

제31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 명령) 구청장은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 센터 등의 장, 교육훈련 위탁실시자 등이 법 제40조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비용 및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7.)

제3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보육에 관한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플라자“아이조아”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2016. 9. 29. 조례 제11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2. 27. 조례 제12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5. 16. 조례 제1247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감면대상란 제4호 중 “1·2·3급 장애인”을 “심한 장애인”으로 하고,

제5호 중 “4·5·6급 장애인”을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한다.

② 내지 ④ 생략

부칙 (2019. 5. 16. 조례 제1249호)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활성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외 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5. 14. 조례 제13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7. 15. 조례 제13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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