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역문화"란 「지방자치법」 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또는 공통의 역사적·문화적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2. "생활문화"란 지역의 경기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3. 그 밖의 용어의 뜻은 「지역문화진흥법」제2조 를 준용한다.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 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2. 「평생교육법」 제21조 및 제21조의2 에 따른 평생학습관 및 평생학습센터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바목 및 사목에 따른 지역자치센터 및 마을회관
4.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생활문화시설
5. 제7조 에 따른 생활문화 지원센터 [신설 2017. 1. 5.]
6. 그 밖에 경기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한 시설 [신설 2017. 1. 5.]
[본조신설 2017. 1. 5.]
② 경기도 및 시·군에서 설치하여 운영하는 문화시설의 운영자는 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도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 활동을 위한 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 7. 14.]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 한다.
1. 생활문화진흥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생활문화 육성에 관한 사항
3. 생활문화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4. 생활문화시설의 설치 및 운영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기본계획 시행에 필요한 예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 동호회 등의 활동을 위한 공간 등 시설 지원
2. 동호회 등의 재능기부 등 사회적 공헌기회 마련
3. 동호회 등 활동의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4. 그 밖에 생활문화진흥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 중 일부를 시·군에 위임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지역문화실태조사 결과 다른 지역과 문화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는 지역
2. 문화소외계층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
3. 그 밖에 도지사가 문화 격차 및 문화 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도지사는 제1항의 문화 환경이 취약한 지역의 지원방안 모색 등을 위하여 지역문화 실태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문화 환경이 취약한 지역에 대하여 주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지원 우선순위를 정할 경우 주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 1. 5.]
② 도지사는 생활문화시설의 설치·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경기도가 소유하는 유휴 공간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문화시설로 용도 변경하여 지역 주민이 활용하게 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생활문화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가 제3항에 따른 유휴 공간 사용을 신청하면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사용허가를 갱신하는 경우에는 평가·심사를 하여야 하며, 장기적이거나 독점적 사용에 대해서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 1. 14.>
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생활문화시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19. 1. 14.>
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의 관리 및 보존에 지장을 주는 경우
3. 사용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4.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5.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⑥ 삭제 <2019. 1. 14.>
[본조신설 2017. 1. 5.]
1. 생활문화 진흥 사업의 추진 및 평가
2. 생활문화시설의 운영
3. 생활문화 축제 개최와 국제교류
4.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5. 생활문화 진흥 우수자 선정
6. 생활문화단체 및 동호회 활동의 육성·지원
7. 생활문화단체 및 동호회 네트워크 구축 및 사회공헌 기회 제공
8. 생활문화 마을공동체 축제 육성·지원
9. 그 밖에 생활문화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센터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지체 없이 사업실적 및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도의원 2명, 관계공무원 및 생활문화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지원센터의 연간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 등에 관한 사항
2. 생활문화 관련 사업의 개발·추진 등에 관한 사항
3. 생활문화 진흥 우수자 및 지원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④ 운영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는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⑤ 도지사는 위원의 사망·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임기 중에도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수탁자 선정은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에 따른다.
1. 사업목적에 위배된 운영을 하였을 때
2. 위탁관리 협약내용을 위반하였을 때
3. 지원센터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
4. 지원센터 시설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훼손·멸실하였을 때
5. 그 밖에 도지사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도지사는 조사 또는 검사결과 위법 부당한 사항이나 운영 부실 등이 발견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경기도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도지사는 생활문화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경기도 문화자치 기본조례」 제11조에 따른 경기도 문화자치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