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도의 환경보전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이 가능하도록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도시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추진하여야 한다.
③ 도는 모든 사업 활동 및 도민의 일상생활에서 지구환경 보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④ 도의 모든 시책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기본이념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1. 통합적 환경관리의 원칙
2. 환경오염의 사전예방 및 오염원인자 책임의 원칙
3. 생활환경, 자연환경, 지구환경의 보전∙관리를 위한 사전배려의 원칙
4. 환경정보 공개와 도민 참여의 원칙
5. 자원∙에너지절약 및 자원순환의 원칙
6. 국가 및 국내∙외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의 원칙
1. "환경"이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이란 지하∙지표(해양을 포함한다)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생태계 및 자연경관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3. "생활환경"이란 대기, 물, 폐기물, 소음·진동, 악취, 일조, 인공조명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개정 2017. 11. 13.>
4. "환경오염"이란 사업 활동과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진동, 악취, 일조방해,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등으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개정 2017. 11. 13.>
5. "환경훼손"이란 야생동식물의 남획(濫獲) 및 그 서식지의 파괴, 생태계질서의 교란, 자연경관의 훼손, 표토(表土)의 유실 등으로 자연환경의 본래적 기능에 중대한 손상을 주는 상태를 말한다. <신설 2017. 11. 13.>
6. "환경보전"이란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조성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제5호에서 이동 <2017. 11. 13.> ] <개정 2017. 11. 13.>
7. "유해화학물질"이란 적은 양으로도 사람의 건강 또는 환경에 위해를 미칠 독성이 있는 화학물질로서 위해예방을 위하여 적정한 관리가 필요한 물질을 말한다. <개정 2012. 5. 11.>
[제6호에서 이동 <2017. 11. 13.> ]
8. "지구환경보전"이란 지구의 온난화, 오존층의 파괴, 해양오염, 생물다양성의 감소 등 지구의 전체 또는 광범위한 부분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태에 대처하는 일체의 환경보전 행위로서 인류의 복지에 공헌함과 동시에 주민의 쾌적한 생활에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
[제7호에서 이동 <2017. 11. 13.> ]
1. 대기∙물∙토양의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2.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3. 야생 동∙식물의 보호 및 생물다양성의 확보 등 지역 여건에 적합한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4. 인간과 자연의 공존, 양호한 경관의 보전, 역사적∙문화적 유산의 보전 등에 관한 사항
5.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친환경제품 생산∙구매 확대 및 폐기물의 적정처리와 감량에 관한 사항
6. 지구온난화 방지, 오존층의 보호, 산성비의 예방 등 지구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7. 환경보전을 위한 도민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8. 유해화학물질의 적정관리에 관한 사항
9. 환경 전문 인력의 양성과 교육에 관한 사항
10. 그 밖의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② 도는 환경보전을 위한 시·군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시·군의 환경보전 시책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가공·판매·처리 등 모든 과정을 환경 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힘쓰고 오염물질의 배출을 저감하며, 도 환경기준의 달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사업 활동에 관계되는 제품 또는 그 밖의 물건이 사용되고 폐기됨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오염의 저감을 위하여 지속적인 연구 활동을 하고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도민·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 환경보전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재정지원 등을 통해 환경보전운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민은 도의 환경정책의 수립 및 추진과정 등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도가 가지고 있는 환경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③ 도민은 일상생활에서 환경 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며, 도 또는 시·군이 시행하는 환경 보전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④ 도민은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보전활동 등으로 쾌적한 지역경관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14.>
② 언론기관은 도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의 전환과 실천분위기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환경단체 등 민간단체는 도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실천의지를 높이기 위한 홍보와 환경오염감시 등의 환경보전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경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 12. 28., 2021. 7. 14.>
1. 환경여건의 변화와 전망
2. 환경보전 목표 및 시책방향
3. 환경보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분야별∙단계별 사업계획
4.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법 <개정 2012. 5. 11.>
5.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③ 도지사는 환경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도민·사업자·민간단체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14.>
④ 도지사는 환경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경기도 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자문 및 시장·군수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1. 8., 2021. 7. 14.>
⑤ 도지사는 환경계획이 확정되면 이를 공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14.>
⑥ 도지사는 도의 주요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환경계획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14.>
② 자연환경보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② 도지사는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상호협약 또는 국제협력을 통하여 환경정보 및 기술교류 등 국제 환경보전 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14.>
② 제1항에 따른 도 환경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적용대상 지역은 도내 지역 중에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대기관리권역 28개 시에 한한다(단, 50만 이상 시는 제외한다).
[전문개정 2021. 7. 14.]
③ 삭제 <2021. 7. 14.>
[본조신설 2010. 3. 18.]
②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집중관리지역을 지정·취소 또는 변경한 때에는 이를 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가 지정·취소·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공보 게재 후 3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집중관리대상으로 지정한 지역에 대해서 매년 2회 이상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 1. 5.]
② 제1항의 경우 다년생 초본류 및 수목으로 녹화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크기와 방법은 연면적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③ 기존 건축물에 옥상 녹화를 하고자 할 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④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건축물의 인·허가시 제1항의 사항을 권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 1. 5.]
② 제1항에 따른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2. 12. 28.>
③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적용대상은 「악취방지법」 제7조제2항 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 12. 28.]
④ 삭제 <2012. 12. 28.>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강화된 방류수수질기준을 설정할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해당지역을 고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3. 13.]
② 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사업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2. 12. 28.>
② 도지사는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공공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그 밖의 사업 실시에 있어 제1항과 같은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시·군의 환경보전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 5. 11.>
③ 도지사는 도민, 사업자, 민간 환경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수행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정보·기술 지원 및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 01. 04.>
1. 경기환경포럼 등 환경 민·관 협력사업 [신설 2016. 01. 04.]
2. 대기질개선 및 그린캠퍼스, 녹색생활 실천 등 대기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사업 [신설 2016. 01. 04.]
3. 중소기업 환경애로 해결 및 대기·수질·폐기물 등 처리기술 향상을 위한 사업 [신설 2016. 01. 04.]
4. 민·관 환경감시네트워크 운영 및 단속활동에 관한 사업 [신설 2016. 01. 04.]
5. 지역사회·학교의 자원순환 교육 및 마을조성 지원 등 민간참여기반 구축 [신설 2016. 01. 04.]
6. 자원순환 네트워크 구축 및 전시회, 캠페인 등 자원순환문화 조성 사업 [신설 2016. 01. 04.]
7. 그밖에 환경보전활동을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 및 조사·연구 등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16. 01. 04.]
④ 제3항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비의 지원 절차·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에 따른다. [신설 2016. 01. 04.]
1.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자금의 융자
2. 환경과 관련된 단체나 연구기관의 활동지원
3. 대학, 학술단체 등의 조사∙연구∙기술 지도사업
4.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환경관련사업
② 환경보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② 도지사는 정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기술 등 교류에 협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민 및 민간 환경단체 등의 자발적인 참여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환경정책의 제도개선에 기여하였거나 환경오염 신고 등 적극적으로 환경 행정에 참여한 개인(공무원을 포함한다)이나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환경의 질 조사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도민, 민간단체 등을 참여시킬 수 있다.
③ 도지사는 환경보전시책을 적정하게 실행하기 위하여 환경오염방지, 자연환경보전, 지구환경보전,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의 수집과 과학적인 조사·연구의 실시, 기술개발 및 성과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환경백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현황에 관한 사항
2. 환경보전과 관련한 주요시책과 추진현황
3.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경기도 자연환경보전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내용 중 “경기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이하 “도 환경 보전자문위원회”라 한다)”를 “경기도 환경정책위원회(이하 “도 환경정책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13조 본문 중 “경기도 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도 환경정책위원회”로 한다.
②「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본문 중 “경기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경기도 환경정책위원회” 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