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경관 조례

[시행 2021. 7.13.] [전라남도신안군조례 제2390호, 2021. 7.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12. 28)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관계획"이란 「경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에 따라 일정 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관할구역 전체 또는 특정요소를 대상으로 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개정 2018. 12. 28)

2. "경관사업"이란 법 제16조 에 따라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개정 2018. 12. 28)

3. "경관협정"이란 법 제19조 에 따라 일단의 구역에 대해 토지소유자 등이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하여 체결한 협정을 말한다.(개정 2018. 12. 28)

4. "경관심의"란 법 제26조부터 제28조 까지에 따라 새롭게 조성되는 지역의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이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해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을 말한다.

5. "경관사업자"란 경관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자체장, 사업계획서의 심의를 거쳐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해당 지자체장의 승인을 얻어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6. "경관가이드라인"이란 건축물, 가로, 구조물 등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경관자원에 대한 경관관리방안을 명시한 지침을 말한다.

제3조(경관관리의 기본원칙) 신안군(이하"군"이라 한다)의 경관계획 및 관리는 법 제3조 에 따른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하며, 우리 군의 자연·역사 및 문화적 특색이 강화된 경관을 형성하고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4조(경관계획수립권자ㆍ사업자ㆍ군민의 책무) ①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조성을 위하여 군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에 대한 군민의 이해를 높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주변의 경관을 충분히 고려하고, 사업추진 시 지역의 경관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민은 군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이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 등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6조(제안서의 처리절차) ① 「경관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 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수립제안서

가. 제안의 개요

나. 경관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

다.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결과

라.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등 경관계획의 내용

마.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2. 경관현황분석도

3. 경관기본구상도

4. 경관계획도 및 경관시뮬레이션

5.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

② 제1항에 따른 경관계획 수립의 제안서를 받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의 필요성 여부

2. 경관계획 내용의 적정성 여부

3.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 및 기존에 수립된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여부

4. 다른 별령과의 불일치 여부(개정 2018. 12. 28)

5. 재원조달 가능성 여부

6. 그 밖에 경관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안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미비한 경우에는 제안한 자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8. 12. 28)

④ 군수는 제출된 제안서와 관련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에게 의견 또는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경관계획의 내용 등) 법 제9조제1항 제1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로, 광장, 수변 공간 등 공공공간의 경관관리

2. 문화시설, 체육시설, 주민 편의시설 등 공공건축의 경관관리

3. 주요 경관자원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관 가이드라인 운용 등(개정 2018. 12. 28)

제8조(공청회의 개최 및 방법 등) ① 군수는 영 제5조제2항 에 따른 공청회의 주재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지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18. 12. 28)

1.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당사자

2.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

3.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② 경관계획안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자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이후 7일 이내에 군수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의 요지를 제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결과를 발표자와 의견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은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④ 공청회의 주재자·발표자 그 밖의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경관사업의 대상 등) 법 제16조제1항 제6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홍보 등 경관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2. 도시의 주요 공간 및 시설물 설치·관리를 위한 경관사업

3.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개정 2018. 12. 28)

제10조(경관사업 사업계획서) 영 제8조제1항 제7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의 기대효과

2. 연차별 집행계획

3.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 조달방안

4.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확보방안(개정 2018. 12. 28)

5. 사업계획 관련 도서

제11조(경관사업 심의시 고려사항) 영 제8조제2항 제4호에 따라 경관사업의 심의 시 고려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차별 집행계획의 타당성

2.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 조달방안의 적절성

3. 유지관리 비용 및 예산확보방안의 적절성

제12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9조제1항 에 따른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경관사업 지역 내 주민 및 이해관계인

2.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경관 관련 전문가

4. 경관사업 시행자

5. 경관사업 관련 공무원

6. 군의회 의원

② 경관사업추진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장은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관사업추진협의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8. 12. 28)

⑥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경관사업추진협의체에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경관사업추진협의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개정 2018. 12. 28)

⑧ 군수는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회의 참석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 그 밖에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관사업 추진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13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기능) 영 제9조제3항 에 따른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경관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과 관련된 의견 조정

2. 경관사업 완료 후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자문과 결정

제14조(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및 감독) ① 군수는 법 제18조 에 따른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킬 수 있다.

1. 경관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비·설계비 및 연구비

2. 경관사업 시행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에 드는 비용(개정 2018. 12. 28)

3. 그 밖에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관 사업비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관사업 등은 기술적 지원이나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8. 12. 28)

1. 경관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경관사업

2. 경관협정체결 이행사업

③ 군수는 재정을 지원하는 경관사업이 정지 또는 취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사업비의 반환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21. 07. 01.)

④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5조(경관사업에 대한 평가) ① 군수는 경관사업이 완료되거나 중단되었을 때는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경관계획에 반영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양호한 경관사업 시행자 등에게는 표지 부착, 표창,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경관사업의 시행자가 재정지원 받은 사업을 계획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지원의 철회나 지원금의 환수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시행을 위한 평가 시기, 절차, 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16조(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영 제10조 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해당 토지 및 건축물의 관리자·점유자·전세권자 및 임차인 등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

2. 법 제19조제1항 에 따른 경관협정(이하 "경관협정"이라 한다)의 이행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7조(경관협정의 내용) 영 제11조 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제1항 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경관과 관련된 계획

2. 경관협정 구역 안의 조명 등 야간 경관관리

3. 건축물 녹화 및 외부공간의 식재 등 조경계획 및 관리

4. 해당 경관협정 체결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18조(경관협정서 작성) ① 법 제19조제5항 제8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경관협정의 승계

2. 경관협정의 변경 및 폐지

3. 경관협정 관련 도서

4. 경관협정 이행계획

② 그 밖의 경관협정서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19조(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영 제12조제1항 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대표자 및 위원 선임 방법

2. 그 밖에 경관협정운영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20조(경관협정의 승계자) 영 제16조 에 따른 경관협정 체결자(이하 "협정체결자"라 한다)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 승계 내용

2.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관련 증명서류

3.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서

제21조(경관협정에 관한 기술지원) ① 군수는 법 제25조제1항 에 따른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경관협정의 기준을 제시하거나 경관협정의 범위 및 내용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공기관의 장이 협정체결자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정체결자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경관협정에 관한 재정지원) ① 군수는 법 제25조제1항 에 따라 경관협정에 필요한 다음 각 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법 제19조제4항 에 따른 경관협정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비(개정 2018. 12. 28)

2. 경관협정운영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3.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비, 설계비 및 연구비

4. 경관협정 사업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비

5.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경관협정의 이행에 드는 사업비(개정 2018. 12. 28)

② 제1항의 시행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23조(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 ① 영 제17조 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명

2.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3. 사업비 산출근거

4. 사업비 조달 계획

5. 지원 또는 융자되는 사업비의 집행 및 상환 계획

6. 유지관리 계획

7. 사업계획 관련 도서

② 제1항제7호 및 영 제17조 에서 규정한 경관협정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24조(경관협정에 대한 평가) ① 군수는 경관협정이 완료되거나 폐지 되었을 때는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경관협정 관련 정책에 반영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양호한 협정체결자 등에게는 표지부착, 표창,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시행을 위한 평가 시기, 절차, 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25조(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 영 제18조제1항 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총사업비 규모 이상인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개정 2018. 12. 28)

1. 길이 20미터 이상 50미터 미만의 교량

2. 길이 2,000미터 이상 5,000미터 미만의 도로개설 또는 확장사업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신설 2018. 12. 28)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및 시설물(개정 2018. 12. 28)

제26조(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법 제28조 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상높이 15미터이상 21미터 미만의 건축물

2. 지상높이 20미터 이상의 전신주, 송전탑, 굴뚝 등 수직구조물 및 공작물

3. 법 제28조제1항 제3호에 따른 공공건축물로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및 공작물

4. 「신안군 건축 조례」제3조 에 따른「건축위원회」심의 대상 건축물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및 공작물

제27조(경관과 관련된 위원회) 법 제29조제1항 에 따라 경관과 관련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신안군경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8. 12. 28)

제28조(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23조제6항 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18. 2. 7)

1.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동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공동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공동위원회에는 간사를 둘 수 있다. 이때 간사는 공동위원회를 주관 하는 부서의 부서장이 된다.

4. 공동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 시행자, 협정체결자, 경관심의 대상 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공동위원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의 및 자문사항은 식견이 풍부한 사람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5.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 시행자, 협정체결자, 경관심의 대상 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은 공동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 사항에 대하여 위원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공동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② 공동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③ 이 조례 이외에 공동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29조(수당 등) 위원회 또는 공동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촉직 위원과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한다. 다만,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8. 12. 28)

제30조(위원회의 자문대상) ① 법 제30조제2항 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에 자문 하도록 규정한 사항(개정 2018. 12. 28)

2. 규모 1만제곱미터 이하의 형질변경, 토석채취를 수반하는 사업(개정 2018. 12. 28)

3. 길이 1,000미터 이하의 자전거도로 개설 또는 확장사업(개정 2018. 12. 28)

4. 총 사업비 1억원 이하의 공원 및 조경공사(개정 2018. 12. 28)

5. 총 사업비 1억원 이하의 야간경관 조명공사(개정 2018. 12. 28)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위원회에 자문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 의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 12. 28)

[제목개정 2018. 12. 28.]

제31조(위원회의 심의대상) 영 제24조 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경관계획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개정 2018. 12. 28)

2. 경관사업의 승인 또는 경관협정의 인가를 할 때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개정 2018. 12. 28)

3.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개정 2018. 12. 28)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신설 2018. 12. 28)

가. 규모 1만제곱미터 이상의 형질변경 또는 토석채취를 수반하는 사업

나. 길이 1,000미터 이상의 자전거도로 개설 또는 확장사업

다. 총 사업비 1억원 이상의 공원 및 조경공사

라. 총 사업비 1억원 이상의 야간경관 조명공사

마.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5.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요청하는 사항(개정 2018. 12. 28)

[제목개정 2018. 12. 28.]

제32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영 제26조제9항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군수는 위원이 사임의사가 있을 때, 정당한 사유없이 심의·자문에 응하지 아니한 때,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 할 수 있다.

2.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개정 2018. 12. 28)

3. 위원회의 심의·자문 안건은 사전에 검토하고, 군수가 의뢰하는 경관계획에 관한 기획·조사·연구를 위하여 위원회에 상임기획단을 둘 수 있으며, 기능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8. 12. 28)

[제목개정 2018. 12. 28.]

제33조(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26조제9항 에 따라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 중에서 소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② 소위원장은 경관위원회 위원장이 소위원중에서 지명한다.

③ 소위원회는 구성인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소위원회에서 심의·자문한 안건은 위원회가 심의·자문한 것으로 보며, 위원장이 필요하다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2. 7 조 203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2. 28. 조 2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7. 1. 조 239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략

⑥ 신안군 경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중 “「신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 ~ <77>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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