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라남도 및 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교부금 및 출연금
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3. 국고보조금
4. 군 이외의 자의 출연금
5. 금융회사 또는 다른 기금 등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6.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7. 자활근로 실시 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8. 기금의 운용수익금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4 에서 정한 사업
2.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장학금 지원사업
3.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하여 기계설비 구입 및 시설보강 사업비 등 지원
4. 자활기업 전문가 인건비 한시적 지원
5. 지역자활센터 참여자에 대한 사기진작 및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장 설치·운영 및 자격증 취득비 등 교육비 지원
6.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의 창업 및 운영을 위한 컨설팅 지원
7. 그 밖에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의 수급자 및 법 제2조 제10호의 차상위계층
2.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에 따른 자활기업
3. 영 제12조 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
4. 영 제9조 에 따른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5.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기관·단체
6. 법 제18조의2 에 따른 수급자 채용기업
7.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개인·기관·단체
②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 사업을 변경하거나 자금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대여금의 상환기한은 개인인 경우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안에 일시 상환하여야 하고, 기관·단체인 경우 5년 거치 10년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안에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③ 대여금의 이율은 제4조제1호의 해당하는 사람은 무이자로 하고, 제4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해당하는 자는 연 1%로 하되, 거치기간에는 이자만 납입하며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연 5%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④ 군수는 시설·장비설치 사업자금 및 전세점포 임대자금을 대여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대여 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날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6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변경의 승인 없이 대출자금을 목적 이외에 용도로 사용한 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⑤ 군수는 기금의 사업자금의 대여 및 회수에 관한 사무를 금융기관, 자활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⑥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대여한도, 기금의 융자 및 상환금 회수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사회보험의 종류, 본인 부담분에 대한 지원비율, 지원기간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차보전을 받은 자활기업이 제6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장학재단 등 다른 기관·단체에서 장학금을 받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이 조례에 따른 장학금을 받은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중·고등학교 재학 중 장학금을 받은 자가 대학에 입학하거나 재학 중인 때에는 추가 지급할 수 있다.
③ 장학금 지급인원, 지급액, 선발절차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②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 계정을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③ 제2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으며, 군 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
1. 금융기관에 예치
2. 국채, 공채, 그 밖에 유가증권의 매입
3.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기금증식사업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을 준용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주요항목 및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기금 사용 신청에 대한 사업타당성 검토 및 승인사항
5.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2항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다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나 사회복지 관련 위원회 또는 법 제17조 에 따른 협의체가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에 준하는 구성과 운영이 이루어진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위원회 또는 협의체가 기능을 대신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진도군의회 의원 1명
2. 자활지원사업 또는 기금운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3. 자활업무 소관 부서 또는 관련 부서의 국장, 과장 또는 담당자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사안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사안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② 정기회는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보고서의 심의를 위하여 연2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⑤ 군수는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진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의 세입은 제2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으로 한다.
③ 특별회계의 세출은 제3조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는 지원금으로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결과 기금을 지원목적 및 조건에 위반하여 사용한 자에게 보조지원의 경우에는 지원금을 반납하게 할 수 있으며, 대출지원의 경우에는 상환기한에 이르기 전에 대출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③ 군수의 자활기금 반납 또는 환수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향후 지원금 신청 및 지급과정에서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