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교급식"이라 함은 「학교급식법」 제4조 에 따른 교육기관, 「유아교육법」 제7조 및 「영유아보육법」 제10조 의 규정에 따른 유아교육기관 학생에게 시행하는 급식을 말한다.
2. "우수 농수축산물"이라 함은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은 안전하고 신선한 우수 농축수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으로서 공급과 유통의 경로가 투명하여 이력 추적이 가능한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 3. 19.>
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에 따른 우수관리인증 농산물 및 품질인증 수산물 <신설 2021. 3. 19.>
나.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친환경농어업법」"이라 한다)에 따른 유기축산물, 「축산법」 에 따른 무항생제 축산물로서,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의 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관리 기준에 적합한 축산물 <신설 2021. 3. 19.>
다. 「식품산업진흥법」 에 따른 우수 식품 인증품 <신설 2021. 3. 19.>
라. 그 밖에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의 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관리 기준을 따르는 식품 <신설 2021. 3. 19.>
3. "친환경농산물"이라 함은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라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등 인증기관으로부터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득한 농산물을 말한다. <개정 2021. 3. 19.>
4. "식품비"라 함은 급식 학교에 지원하는 경비로써 학교 급식으로 목적으로 주식, 부식, 간식 등을 제조 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친환경농산물 및 우수 농수축산물의 구매 및 친환경농산물 및 우수 농수축산물을 사용하여 제조한 식품구매비를 말한다. <개정 2021. 3. 19.>
5. "음식재료"라 함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 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료를 말한다.
6. "무상급식"이란 학교급식의 교육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 및 자치단체, 학교설립 경영자가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모든 경비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7. "학교급식지원센터"라 함은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음식재료의 유통, 생산 및 교육, 지도 감독의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② 군수는 학교급식 지원을 위한 식품을 구매할 때 관내 친환경농산물 및 우수 농수축산물을 먼저 구매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19.>
1. 「학교급식법」 제4조 에 따른 교육기관
2. 「유아교육법」 제7조 에 따른 유치원
3. 「영유아보육법」 제10조 에 따른 보육시설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및 시설
1. 지원대상자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급식시설, 설비의 위치와 규모
3. 해당 학교 학생의 수 및 급식대상 학생의 수
4. 친환경농산물 또는 우수 농수축산물 등 소요되는 총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5. 학교급식 운영 계획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교육지원청장은 제1항의 신청사항을 종합하여 학교 무상급식지원심의위원회 (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원신청 시기, 절차, 서식 등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② 지원방법은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하여 현물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심의위원회를 거쳐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급식비용 지원체계 등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군수가 위촉한 자로 구성한다.
1. 부군수 및 업무담당 과장
2. 교육지원청 업무담당 과장
3. 군 의회의원
4. 학부모 단체(보육시설포함) 대표
5. 학교영양사 대표
6. 교원단체 대표
7. 생산자단체 대표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지원대상자 및 음식재료 공급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1. 무상급식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에 관한 사항
2. 급식 교육프로그램 등 다양한 시범사업의 실시 등에 관한 사항
3. 학교급식 지원센터의 설치 또는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급식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의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구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학교급식 실태, 지원신청에 따른 산출근거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관련 공무원과 전문가를 출석시킬 수 있다.
②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우리 지역 친환경 농· 수· 축산물을 우선 공급하여야 한다
③ 곡성군이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분야의 일부나 전체를 외부의 전문단체 또는 비영리법인·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대상자는 지원금 사용 내용을 매 분기 종료 후 20일까지 교육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육시설은 군수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육장은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수축산물이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③ 지원금을 받은 지원대상자가 지원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군수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고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곡성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결정·집행된 지원사업은 이 조례에 의하여 결정·집행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구성된 학교급식식품비지원심의위원회는 학교무상급식지원심의위원회 구성과 동시에 해산하고 위원에 대해서도 해촉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