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군의 환경보전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고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③ 군의 모든 시책 중 환경과 관련된 시책은 「환경정책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에 따른 무주군 환경보전계획을 기초로 하여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1. 통합적 환경관리의 원칙
2. 생활환경, 자연환경 및 지구환경의 보전·관리를 위한 사전배려의 원칙
3. 환경 오염을 줄이는 원칙
4. 오염원인자 책임의 원칙
5. 환경정보 공개와 군민의 참여·협동 원칙
6. 국가 및 국내외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의 원칙
② 군민은 환경보전을 위한 실천을 생활화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환경오염행위 발견 시에는 현장에서 계도하거나 관할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할 것
2.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무조건적 반대나 지역이기주의를 지양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적 대안을 제시할 것
3. 생활환경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 및 개선 활동으로 쾌적한 주거경관이 조성되도록 노력할 것
4.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하게 유지하며, 폐기물을 줄이고 자원화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
② 언론기관은 군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을 높이고 실천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민간 환경단체 등은 군민의 환경보전 실천의지를 높이기 위한 홍보와 환경오염 감시 등의 환경보전 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의 주요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환경계획에 배치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자연환경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
1. 자연환경의 보전은 개발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원래의 상태로 복원되어야 한다.
③ 군수는 공원과 녹지를 설치하는 등 자연환경을 적절하게 정비하고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정보·기술 등의 교류에 협력하여야 한다.
1. 군민, 사업장, 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수행하는 시설의 설치·운영, 조사·연구 또는 기술개발 사업
2.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실천사업 및 녹색생활 운동 촉진사업
3. 군민, 사업자, 단체 등이 수행하는 환경보전을 위한 교육·홍보 및 실천 사업
4. 환경감시활동 등 환경지킴이 활동 사업
5. 생태계 교란 동식물 퇴치사업
6. 지속가능한 환경 이용을 위한 환경보전 사업
7. 환경오염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
8. 그 밖에 군수가 환경보전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1. 법 제19조 에 따른 무주군 환경보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환경정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군 소속 공무원
2. 군의회 의원
3. 대학교수, 환경 관련 단체의 임직원 등 환경보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는 제10조 에 따른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1. 7. 12.>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삭제 <2021. 7. 12.>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간사는 군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