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환경 기본 조례

[시행 2021. 7.12.] [전라북도무주군조례 제2490호, 2021. 7.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주군 환경보전의 기본이 되는 사항과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제5항 에서 위임된 무주군 환경정책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조성·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 무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환경보전은 무주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하는 데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여 미래의 세대에게 계승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② 군의 환경보전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고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③ 군의 모든 시책 중 환경과 관련된 시책은 「환경정책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에 따른 무주군 환경보전계획을 기초로 하여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제3조(기본원칙) 군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환경보전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통합적 환경관리의 원칙

2. 생활환경, 자연환경 및 지구환경의 보전·관리를 위한 사전배려의 원칙

3. 환경 오염을 줄이는 원칙

4. 오염원인자 책임의 원칙

5. 환경정보 공개와 군민의 참여·협동 원칙

6. 국가 및 국내외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의 원칙

제4조(군민의 책무) ① 군민은 일상생활에서 환경 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민은 환경보전을 위한 실천을 생활화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환경오염행위 발견 시에는 현장에서 계도하거나 관할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할 것

2.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무조건적 반대나 지역이기주의를 지양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적 대안을 제시할 것

3. 생활환경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 및 개선 활동으로 쾌적한 주거경관이 조성되도록 노력할 것

4.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하게 유지하며, 폐기물을 줄이고 자원화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

제5조(학교ㆍ언론 및 민간단체 등의 역할) ① 학교는 자라나는 청소년이 건전한 환경가치관을 정립하고 환경보전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환경교육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언론기관은 군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을 높이고 실천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민간 환경단체 등은 군민의 환경보전 실천의지를 높이기 위한 홍보와 환경오염 감시 등의 환경보전 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무주군 환경보전계획) ①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9조제1항 에 따른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군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의 주요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환경계획에 배치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자연환경의 보전) ① 군수와 군민은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전이 인간의 생존 및 생활의 기본임을 알고 자연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보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자연환경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

1. 자연환경의 보전은 개발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원래의 상태로 복원되어야 한다.

③ 군수는 공원과 녹지를 설치하는 등 자연환경을 적절하게 정비하고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① 군수는 환경보전을 위하여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은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정보·기술 등의 교류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9조(환경보전활동에 관한 재정지원 등) 군수는 환경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군민, 사업장, 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수행하는 시설의 설치·운영, 조사·연구 또는 기술개발 사업

2.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실천사업 및 녹색생활 운동 촉진사업

3. 군민, 사업자, 단체 등이 수행하는 환경보전을 위한 교육·홍보 및 실천 사업

4. 환경감시활동 등 환경지킴이 활동 사업

5. 생태계 교란 동식물 퇴치사업

6. 지속가능한 환경 이용을 위한 환경보전 사업

7. 환경오염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

8. 그 밖에 군수가 환경보전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환경정책위원회 설치) 법 제58조제5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심의·자문을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무주군 환경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19조 에 따른 무주군 환경보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환경정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군 소속 공무원

2. 군의회 의원

3. 대학교수, 환경 관련 단체의 임직원 등 환경보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는 제10조 에 따른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1. 7. 12.>

제12조 삭제 <2021. 7. 12.>

제13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1. 7. 12.>

② 삭제 <2021. 7. 12.>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군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17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2159호, 2015. 11.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90호, 2021. 7. 12.>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무주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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