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농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21. 7.12.] [전라북도무주군조례 제2490호, 2021. 7.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4조제3항 에 따라 무주군 농촌용수구역의 유수 및 용수원과 그 부대시설을 포함한 관련시설의 개발·이용·보전·관리에 대한 운영기준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용수 구역내 수자원의 효율적인 개발 운영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함에 있다. <개정 2005. 8. 11., 2012. 11. 1.>

제2조(정의) ① "농촌용수구역"이란 농촌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농촌용수 공급 계획상의 구역별 수계별 단위를 말한다.

② "농촌용수"란 농촌지역에 필요한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와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용수(지표수 및 지하수)를 말한다. <개정 2012. 11. 1.>

③ "농촌용수구역별 수계별 단위"에는 수자원의 이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간접유역을 포함한다.

제3조(운영계획의 수립) ①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촌용수 구역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1. 1.>

1. 농촌용수 구역의 보전 및 관리

2. 농촌용수 운영에 대한 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 수립

3. 농촌용수의 수질환경개선 및 수질오염방지대책

4. 농촌용수의 관리지침 및 용수공급에 대한 운영계획 수립

5. 농촌용수 시설의 관리

6. 그 밖에 농촌용수 구역 및 용수시설의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

② 군수는 농촌용수 구역의 운영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할 때 관계연구기관, 학술단체, 그 밖에 관련전문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 11. 1.>

제4조(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 ① 군수는 농촌용수 구역의 보전을 위하여 용수구역을 연 1회 이상 조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1. 1.>

② 군수는 농촌용수 구역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5조(농촌용수계획 수립) ① 제3조제1항 제1호의 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에는 용수원의 활용, 농촌용수공급, 운영방안 및 지표수자원과 지하수자원의 효율적으로 연계된 이용·관리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장기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 관리하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보완함을 원칙으로 하되, 중앙의 지시나 필요시에는 언제나 수정·보완할 수 있다. <개정 2012. 11. 1.>

제6조(농촌용수의오염방지) ① 군수는 농촌용수의 오염방지를 위한 환경영향조사, 정기적수질검사, 오염관측망 설치운영, 오염유발시설의 개선·폐쇄 및 철거 등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1. 1.>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오염방지 대책수립 및 시행시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8조제2항 에서 정하는 전문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조사 및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5. 8. 11., 2012. 11. 1.>

제7조(용수시설물의 사후관리) ① 군수는 농촌용수 시설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1. 1.>

1.용수원의 조작기준이 되는 수위·수량 등 관리지침의 작성

2.용수원 및 용수시설의 실태를 시설물 대장에 따라 연 1회 이상 조사하고 그 결과의 기록 관리와 필요한 대책 마련

② 군수는 용수원 및 용수시설에 재해·손상 그 밖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정 2012. 11. 1.>

③ 지하수 시설물의 경우 「지하수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에 따른 지하수 수위관측망 및 제28조제1항 에 따른 지하수의 이용실태조사를 포함하여 관리한다. <개정 2005. 8. 11., 2012. 11. 1.>

제8조(시설물대장의 작성 및 보관) 군수는 농촌용수구역의 용수원 및용수시설에 대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시설물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 삭제 <2021. 7. 12.>

제10조 삭제 <2021. 7. 12.>

제11조 삭제 <2021. 7. 12.>

제12조 삭제 <2021. 7. 12.>

제13조 삭제 <2021. 7. 12.>

제14조 삭제 <2021. 7. 12.>

제15조 삭제 <2021. 7. 12.>

제16조 삭제 <2019. 12. 16.>

제17조 삭제 <2021. 7. 12.>

제18조(목적외 용수의 개발 및 사용) ① 군수는 농촌용수목적 외 용수공급 및 용수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1. 1.>

1.농촌용수시설 사용 및 용수공급 시 농촌용수 구역의 용수공급에는지장이 없을 것

2. 농촌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을 것

3. 농촌환경 및 수질오염에 미치는 악영향이 없을 것

4. 그 밖에 농촌용수구역 운영에 관련된 사항

② 삭제 <2021. 7. 12.>

제19조(사용제한등의 공고) 군수는 농촌용수구역의 용수사용을 정지하거 나 제한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 기간, 구역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 또는 폐지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2. 11. 1.>

제20조(용수구역의 관리협의) ① 군수는 농촌용수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농촌용수구역내의 관련된 관계기관과 농촌용수구역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21. 7. 12.>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8. 11. 조례17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11. 1. 조례20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44호, 2013. 5. 22.>

제1조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⑪ 생략

⑫ 무주군 농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2항 중 “건설교통과장”을 “건강휴양도시과장”으로 한다.

⑬ 생략

부칙 <제2114호, 2015. 2. 4.>(무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에 관한 경과 조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㉜까지 생략

㉝ 무주군 농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1호 중 "건강휴양도시과장"을 "건설교통과장"으로 한다.

㉞부터 ㊲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2300호, 2018. 10. 5.> (무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67> 생략

<68> 무주군 농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2항제1호 중 “건설교통과장”을 “건설과장”으로 한다.

<69> ~ <97> 생략

부칙 <조례 제2386호, 2019. 12. 16.> (무주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 및 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적합하게 설치 및 운영된 위원회로 본다. 다만, 위원회를 새로 구성하거나 위원을 재위촉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무주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51) 생략

(52) 무주군 농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를 삭제한다.

(53) ~ (63) 생략

부칙 <제2490호, 2021. 7. 12.>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무주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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