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1. 7.13.] [경기도안산시조례 제2546호, 2021. 7.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의 규정에 따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안산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지원사업"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법"이라 한다) 제10조 에 따라 시장이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세입ㆍ세출) ① 안산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법 제13조 에 따른 지원금 및 기타수입으로 한다.

② 회계의 세출은 제2조 에 따른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제4조(이월사용)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지원금은 법 제16조 또는 「지방재정법」제50조 에 따라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0.>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 관직지정) ① 특별회계 세입·세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직을 지정한다.

1. 징수관, 재무관 : 담당국장 <개정 2017. 11. 20.>

2. 분임 징수관, 분임 재무관 : 담당과장 <개정 2017. 11. 20.>

3. 지출원, 수입금 출납원 : 담당팀장 <개정 2017. 11. 20.>

② 제1항에 따라 취득한 물품과 시설물 등의 관리에 대하여 법 및 법 시행령 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 외에는 「안산시 물품관리 조례」 및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③ 시장은 관리·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물품과 시설물 등의 소유 및 관리를 지역주민 또는 단체에 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지역주민 또는 단체에서는 시설물의 재산관리, 수익금 관리 등을 규정한 운영규칙을 마련해야 하며, 시장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양도·담보제공 등이 제한되는 사항을 부기등기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이관된 물품과 시설물에 대하여 각각 별지 제1호 서식 에 따라 연 1회 이상 물품관리에 관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11. 20.>

〔본조신설 2021. 7. 13.〕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사업추진의 전문성 확보와 지역발전 도모를 위하여 "안산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사업 계획에 관한 사항

2. 지원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

3. 지원금의 배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원사업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본조신설 2021. 7. 13.〕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지역발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주변지역 거주자로서 관할 동장이 추천하는 사람

3. 에너지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안산시의회 의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4. 지원사업의 심의와 관련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5.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21. 7. 13.〕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되 매년 2회 이상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조신설 2021. 7. 13.〕

제9조(수당)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7. 13.〕

제10조(위원회의 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1조(준용)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안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21. 7. 13.>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7.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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