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삭제 <2021. 7. 13.>
② 여러명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5. 10. 28.>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경우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28.>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2호의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 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 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이 신청하는 경우
4. 삭제 <2014. 11. 11.>
5. 삭제 <2014. 11. 11.>
6. 삭제 <2014. 11. 11.>
7. 삭제 <2014. 11. 11.>
8. 삭제 <2014. 11. 11.>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수료는 50퍼센트를 감면한다. <신설 1998. 3. 10., 2006. 5. 10., 2015. 10. 28.> <개정 2021. 7. 13.>
③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표 2의 고무인을 날인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수수료를 면제함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28., 2021. 7. 13.>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인가, 허가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의 제8호의 개정규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레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경주시 도시계획조례 제105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 법
제1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는 1천원으로 한다. 다만, 시에
소재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는 2천원으로 한다. 는 이를
폐지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지방세납세증명서 발급 수수료의 삭제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경주시음반·비디오물 및게임물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삭제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